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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5(기 타) 형제 00000 이라고 사건번호 붙으면 이거 일단 피의자는 경찰서가서 조사는 받아야 하는거죠/?
발치자 추천 0 조회 608 14.08.14 02:51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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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8.14 05:32

    첫댓글 형제 검찰(형사)사건 번호가 붙었다는 것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혹은 경찰에 불려가서 조사는 필히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소인 역시 참고인 조사내지는 대질심문까지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오!

  • 작성자 14.08.14 15:40

    대질 심문 좋아요!! 좋구요!!
    이게 경찰서에서도 구라칠지 한번 보자구요!!

    고소인 역시 참고인 조사를 해야하는군요!!
    좋습니다!! 귀찮지만 뭐^^
    이미 경찰서 형사 2.4팀과 면담을 했기에..쉽죠^^

  • 작성자 14.08.14 15:42

    피의자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나갈 수는 없는거죠??

  • 14.08.14 07:30

    고소인을 먼저 불러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피고소인을 불러서 조사를 하지요.
    대부분의 경우 양자 혹은 증인까지 불러서 조사하며 마지막 대질 신문까지 합니다.

  • 작성자 14.08.14 15:41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실화죄란게 아직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고!!

    경찰서 내에서도 구라칠지 몹시 기대됩니다!!

    105호 아주머니도 출동하여 대질심문하면 아주 대박나겠네요^^
    105호에서 불이야~하고 소리질러서 뛰어나갔으니 말입니다^^

  • 작성자 14.08.14 15:42

    아..다만 피의자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나갈수는 없는거죠??

  • 14.08.15 04:59

    각하나 기각 사건도 형제 번호가 붙습니다

    즉 사건이 접수가 되면 사건번호가 붙기에 사건 전개의 추이를 보아야 합니다

    내용에 따라 교소인 진술이나 피고소인 진술을 생략 하여 사건을 마무리 할수도 있습미다

  • 작성자 14.08.16 02:35

    아...네
    허면..사건에 대하여 없었던것으로 덮을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 14.08.16 08:00

    @발치자 엿장수 마음되로 이지요

  • 작성자 14.08.16 13:49

    @澖堂(한당) 헌데 그것때문에 경찰과 다툼이 있었거든요.
    경찰이 안된다고 하는거 싸우면서 했거든요.
    그당시 경찰이 하려거든 고소를 하라고 하더군요
    고발은 자기들 선에서 짜를수 있다.
    그러니 하려거든 고소를 하라구요.
    그래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 아예 무시는 못할것입니다.

  • 14.08.16 15:57

    @발치자 그것에 대한 추이는 지겨 보아야지요

  • 작성자 14.08.19 19:19

    @澖堂(한당) 정말 대박이십니다!! 경찰이 진술서 이상하게 써서 사건 덮어버렸습니다.
    정말 경찰이 거짓말을 해도 되는지...기가 막히더군요!!
    그래서 대화중간부터는 저도 몰래 녹음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녹음했다고 말하니..유출하면 처벌받는다고 겁주더군요

    그래서 나도 유출 안하길 바라고 있다. 허나 너무 거짓말을 해서 문제다..라고 답하고 집에와서 형사지원팀에 다시 전화를 걸어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습니다.

    헌데 형사지원팀에서 실화죄 적용된다고 하더군요.
    거기다가 모욕죄 더해진다고 말하더만요.

    정말 할말이 없더군요!
    형사팀에선 왜 그리 사건을 안받으려고 하는걸까요??
    거짓말까지 시켜가면서...

    내일 다시

  • 작성자 14.08.19 19:21

    @발치자 전화주겠다고 했습니다.
    경찰관과 이야기 해보고 난후에 ..전화주겠다구요.

    만일 경찰이 거짓말 계속하면...
    비리 공무원으로 고발해버릴까 합니다.
    비리공무원 고발에 녹음된거 넣었다해서...
    뭐 저를 처벌하겠습니까??
    인터넷에 올린것도 아니고...
    비리 공무원 잡는곳에 보냈는데 말입니다.

    경찰이 거짓말을 그리 잘하는지 몰랐습니다.
    아유~

  • 14.08.19 23:36

    @발치자 자기가 포함된 통화 녹음은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을 악용하지 않는한 죄가 안되고 자기의 사건에 증거로 사용 하는 것은 합법으모 허용 됩니다

  • 작성자 14.08.20 00:00

    @澖堂(한당) 헌데 경찰이 말하길 단둘이 있을때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면 죄가 안되는데...경찰서안에 열명도 넘었기에 유출하면 죄가 된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형사들이 법에 무식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여하간 제가 그걸 사용한다면, 감사팀에 진정서 넣고 그에대한 증거로 내놓는 정도겠지요.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경찰에게 넘기는 것이니..법적인 문제가 안될듯 싶습니다만...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 14.08.20 00:11

    @발치자 남의 대화가 아니 자기와의 대화는 죄가 안됨

  • 작성자 14.08.20 23:47

    @澖堂(한당) 음~~네.. 뭐 제출하는곳이...감찰팀일테니..뭐 문제는 없을듯 합니다.
    사실 강력계 형사 빼고는...
    솔직히 경찰이라해도 공무원정도라 여겨지기에...

    짜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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