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비자금 의혹 수사에서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로 첫 구속 피의자가 나왔다.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과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모두 46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포스코건설 베트남법인장을 지낸 박모(52) 전 상무를 24일 구속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상무는 2009∼2013년 포스코건설의 베트남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 하도급업체인 흥우비나 등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을 이용해 4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2012~2013년 또 다른 건설사업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6억여원의 회삿돈을 더 빼돌린 혐의도 있다고 한다.
검찰은 박 전 상무의 비자금 가운데 많은 금액이 '베트남 현지 공사 발주처를 상대로 한 리베이트'라는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21일 밤 그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