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공수처법을 혁명적으로 개혁하고 그 구조와 조직도 혁명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공수처장 차장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법조인이 아닌, 사법기관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민간인, 즉 시민의 대표로 임명해야 하고, 그 아래 공수처 수사국을 두되 공수처 수사국 소속의 검사들은 기존의 경찰,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순수한 법조인 중에서 선발해야 하고, 이들이 경찰,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법조인들이 직무상 저지르는 사건조작 등 범죄행위를 수사 기소하도록 하고,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에 대한 강제처분, 기소한 사건에 대한 재판은 기존의 법원 조직 소속의 법관이 아닌 특별재판부 소속의 법관이 해야 한다. 특별재판부 소속의 법관은 형식상으로는 법원에 소속되는 법관으로서 대법원장이 임명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회가 추천하는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절차로 구성함으로써 기존의 법원조직, 대통령, 입법부 등 국가기관이 그 법관에 대해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경찰,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이자 최고권력자인 국민의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등 기본권을 유린하는 것을 공수처가 적발해 처벌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자 최고권력자인 국민의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등 기본권을 방어 보전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기존의 경찰,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자 최고권력자인 국민의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등 기본권을 유린하는 것을 척결하지 않고 오로지 정권만을 교체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첫댓글 공수처법을 혁명적으로 개혁하고 그 구조와 조직도 혁명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공수처장 차장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법조인이 아닌, 사법기관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민간인, 즉 시민의 대표로 임명해야 하고, 그 아래 공수처 수사국을 두되 공수처 수사국 소속의 검사들은 기존의 경찰,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순수한 법조인 중에서 선발해야 하고, 이들이 경찰,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법조인들이 직무상 저지르는 사건조작 등 범죄행위를 수사 기소하도록 하고,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에 대한 강제처분, 기소한 사건에 대한 재판은 기존의 법원 조직 소속의 법관이 아닌 특별재판부 소속의 법관이 해야 한다. 특별재판부 소속의 법관은 형식상으로는 법원에 소속되는 법관으로서 대법원장이 임명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회가 추천하는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절차로 구성함으로써 기존의 법원조직, 대통령, 입법부 등 국가기관이 그 법관에 대해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경찰,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이자 최고권력자인 국민의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등 기본권을 유린하는 것을 공수처가 적발해 처벌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자 최고권력자인 국민의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등 기본권을 방어 보전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기존의 경찰,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자 최고권력자인 국민의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등 기본권을 유린하는 것을 척결하지 않고 오로지 정권만을 교체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