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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 변경 및 정관 개정 공고
이명박 심판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2015년 12월 20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회원 투표를 통해 2016년 1월 1일자로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정관에 따른 단체명은 "이명박근혜 심판 범국민행동본부"입니다.
총회 투표 게시물은 http://cafe.daum.net/antimb/HXck/225573 에서 보실 수 있으며, 개정 이전의 정관은 http://cafe.daum.net/antimb/HXXB/928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심판 범국민행동본부 정관
제정 2008년 2월 1일
개정 2008년 7월 29일
개정 2008년 11월 5일
개정 2010년 7월 17일
개정 2011년 9월 1일
개정 2016년 1월 1일
전문
이 땅의 민중은 근대 이래 언제나 외세와 독재 권력의 압제에 시달려왔다. 압제자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제국주의와 군사 정권 등으로 모습을 바꾸며 언제나 민중에게 고통을 주고 죽음으로 내몰았다. 압제에 맞선 민중은 오랜 저항과 투쟁으로 독립을 선언하고 국권을 회복하였으며 마침내 군부 독재를 타도하여 절차적 민주주의를 세웠으나, 어렵게 세운 절차적 민주주의는 실질적 민주주의로 발전하지 못하고 오로지 대의제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껍데기 민주주의로 전락하고 말았다. 민주 세력의 집권과 시민 사회의 발달이 가져온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몇 년간 얇게 이루어진 민주화는 사회 곳곳에서 그 한계를 드러내어, 당장의 물질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천민자본주의'가 사회를 지배하였다. 실질적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못한 가운데, 과거 민중을 탄압하던 반민주주의 세력은 지역성이 강한 선거 제도와 유권자들의 물질적 욕심을 이용하여 과거의 권력을 조금씩 되찾았다.
2007년 12월 19일, 온갖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이명박이 대한민국 제 17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악질 기업인 출신의 부패 정치인을 과장된 성공 신화로 포장하여 대통령으로 만든 선거 결과는 대한민국 역사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이명박은 다수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재산 신고를 누락한 의혹이 있는 등 불법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나, 권력에 굴복한 사법 체계는 이에 침묵하고 죄를 묻지 않았다. 대통령 선거 직후부터 의로운 시민들이 모여 이명박 집단의 진실을 알리기 시작하였으나, 이듬해 제 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허황된 경제 발전론과 거짓 개발 공약을 내세운 이명박 집단의 압승을 막지 못하였다. 대통령이 되기 오래 전부터 독단적 의사 결정과 사익 추구로 비판받아온 이명박은 양대 선거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불통의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하였음에도, 참패한 야당과 분열한 사회 운동 진영은 무기력하였으며, 이에 시민들이 광장에 직접 나와 2008년의 촛불 항쟁을 만들었다. 이명박 정권은 촛불 항쟁의 최초기부터 시민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고 경찰을 동원하여 탄압하였고, 정권에 충성하는 극단주의 수구기득권 신문사들은 날마다 허위 왜곡 정보로 촛불 항쟁을 비방하였다. 그럼에도 정권의 불통에 분노한 시민의 지속 참여로 촛불은 대규모 저항 운동으로 발전하여, 정권이 일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권은 시민의 요구를 무시하였고, 촛불의 규모가 줄어들자 폭력으로 진압하였다. 촛불 항쟁은 양대 선거 참패 이후 제도권이 나서지 않을 때, 제도 바깥의 조직 없는 시민들이 자발적 참여로 대규모 항쟁을 만들고, 이후 오랜 투쟁의 동력을 만들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반면 대한민국의 현행 제도 하에서 정부와 국회를 모두 차지한 집단이 국민의 뜻을 완전히 묵살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움직일 때 국민이 얼마나 무력해지는지 나타내었기도 하다.
촛불 항쟁을 폭력으로 진압한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크고 작은 저항과 반대 세력을 무시하고 탄압하며 독재의 길을 선택하였고, 이내 전직 대통령을 모함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앞으로 벌어질 반대 세력에 대한 집요하고 야만적인 탄압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이후 이명박 집단은 집권 기간 내내 독재하며 무능한 폭압 통치로 국민에게 고통을 주면서, 끝없는 부정과 비리로 대한민국의 사회적 수준을 수십 년 전으로 후퇴시켰다. 정권에 철저히 지배당하는 이름뿐인 공영 방송과 처음부터 정권의 기획으로 생긴 극단주의 수구기득권 신문사의 방송은 날마다 전 국민에게 불공정한 편파 보도를 내보냈으며, 그리하여 2012년 제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이명박 집단이 또다시 다수 의석을 획득하게 만들었다. 집권 세력이 국민의 공공재인 방송을 정파적 선전 도구로 악용하였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부정 선거였다. 이렇게 모든 권력을 장악한 이명박 집단은 마침내 같은 해 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 기관을 동원한 전방위적 부정 선거를 통하여 박근혜를 차기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에 이르렀다. 인터넷으로 정보의 유통이 빨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시대에 맞추어 은밀하고 교묘하게 발달한 부정 선거 기법은 사실에 접근하여 부정을 입증하는 데에 오히려 이전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만들었다. 부정 선거 집단은 이러한 복잡성을 이용하여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판단을 어렵게 함으로써 저항을 회피하였다.
부정 선거로 탄생한 박근혜 정권은, 2012년 당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대다수 국민의 표를 얻고자 내놓았던 거짓 개혁 공약을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모두 파기하였다.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정권의 정책을 계승하여 극한의 무능으로 민생을 최악의 도탄에 빠뜨리면서, 이명박 정권이 만들어 놓은 악법을 이용하여 국민을 더욱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이명박 정권은 형식만 남은 절차적 민주주의 하에서 악법을 통하여 실질적인 독재 체제를 만들었으나, 이제 박근혜 정권은 형식뿐인 절차마저 제거하여 명실상부한 독재 국가를 만들고자 하고 있다. 근대 이래 언제나 민중을 탄압하여온 압제자들은 민주화 이전의 권력을 되찾기 위한 계획을 이명박 집권 이전부터 만들어왔고, 이 계획을 이명박을 통하여 시작하고 박근혜를 통하여 완성해가고 있다.
박근혜는 한때 이명박 정권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2012년 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과의 차별화를 내세웠으나 이 모두는 오직 선거만을 위하여 꾸민 완전한 속임수였다. 이명박 정권 시기에도 박근혜 집단은 언제나 정권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정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모든 혜택을 누렸다.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정권의 지원으로 탄생하여 이명박 정권을 인적, 정책적, 문화적으로 완벽히 계승하였으며 이명박 집단도 박근혜 정권의 핵심 구성원이자 적극적 협조자이며 최대의 수혜자이다. 또한 박근혜 정권은 이전 집권 세력인 이명박 집단의 부정과 비리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았는데, 이는 대통령과 함께 실질 집권 세력이 바뀐 경우에는 불가능하며 전례 없는 일이다.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수장만 바뀌었을 뿐 실질 집권 세력은 이전과 완전히 동일한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역사적 맥락을 보면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은 이름만 다르고 서로 분리할 수 없는 동일한 실체로 보아야 한다. 그들은 2007년 제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내놓은 "이명박근혜"라는 선전 용어를 그들 자신의 행동으로 역사적 실체로 만들었다.
대한민국은 빠른 경제 성장으로 경제 강국이 되었지만 불평등의 심화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은 절대 다수의 국민에게 불행을 가져왔다. 이명박근혜 정권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주권을 강탈했을 뿐만 아니라 사상 최악의 경제적 불평등을 만들었으며, 그 결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역대 어느 시기보다도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압제의 시대로 역사를 되돌린 이명박근혜 정권 10년을 극복하고 청산하지 않는다면 이 땅의 민중은 결코 온전히 살 수 없다. 권력자들의 부정으로 인하여 민중의 삶이 도탄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당대를 살고 있는 민중인 바로 우리들이 고통 받는 것은 물론이요, 우리의 후손 또한 고통 받을 것이며, 세계화 시대에 저출산이 계속될 한민족은 결국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인종과 핏줄의 문제가 아니라 반만년 역사와 문화가 점차 소멸하여 인류의 다양성 감소로 이어지는 문명사적 문제이다. 또한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민중의 투쟁으로 군부 독재를 끝내고 민주주의를 세운 몇 안 되는 나라로서 세계의 모범으로 불리었다.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과거 독재자의 딸이 부정 선거로 대통령이 되어 다시 독재 시대를 여는 모습은, 군부 독재와 부정 선거에 시달리고 있는 다른 나라 민중의 반독재 투쟁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민주화를 열망하는 전 세계 인류를 절망에 빠뜨릴 것이다.
우리는 제 17대 대통령 선거일의 치욕과 함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를 세웠다. 운동본부는 시민의 참여로 2008년의 촛불 항쟁을 만들었으며 이명박 정권의 폭압적인 독재 통치에 저항하였다. 엄혹한 탄압과 불리한 여건 속에서 성과도 있었으나, 다수의 폭력을 앞세운 거수기 여당의 각종 악법 날치기를 막을 수는 없었다. 정치적이나 법적으로 탄핵 운동에 한계가 있는 현실 앞에서 이명박 심판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로 이름을 바꾸고 정권 교체를 위하여 투쟁하였으나, 거대 방송의 불법 선거운동을 당해낼 수 없었고, 국가기관의 조직적 부정 선거로 '이명박근혜 대통령'이 탄생하는 것을 보아야 했다. 부정 선거로 정권을 찬탈한 저들은 제도권 모두의 침묵 속에 법적 처벌은커녕 변변한 저항도 없이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부정 선거를 실행한 여론 조작 집단은 이명박근혜 정권의 사주와 지원을 받으며 여전히 인터넷 공간을 어지럽히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역대 어느 시대보다도 지능적이고 교묘해졌다. 사상 최악의 경제적 불평등 속에 시민들이 여유를 잃은 지금, 2008년과 같은 대규모 시민 항쟁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남은 삶과 후손의 미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투쟁이기 때문이다. 부정 선거를 저지르고 국가를 사유화하는 자들은 정치인이 아니라 범죄자일 뿐이고, 범죄자들이 제멋대로 휘두르는 나라에는 미래가 있을 수 없다. 국민은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가를 마음대로 통치하는 범죄자들을 쫓아낼 권리와 의무가 있다. 우리는 이명박근혜 집단을 비롯한 극단주의 수구기득권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고 몰아내어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회복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이명박근혜 집단의 영구 집권 기도를 분쇄하여야 한다. 헌법이나 선거 관련 법령의 단독 개정을 저지하고, 국가 기관과 언론의 선거 개입 등의 부정 선거를 무력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이명박근혜 정권 10년의 참담한 현실을 더 많은 국민에게 알리고 대안을 제시하여 정권을 교체하여야 한다.
이명박근혜 집단의 영구 집권을 저지하고 부정 선거로 빼앗긴 정권을 되찾아오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형식적 민주주의를 실질적 민주주의로 진전시키지 않는다면 이명박근혜와 같은 집단은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 언제나 민주주의를 파괴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극단주의 수구기득권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부터 국가 단위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 깊이 박혀있는 기득권적 병폐를 제거하여야 한다. 시민 사회는 당대의 권력자가 누구든 국가권력, 정치권력, 자본권력 등 주요 권력을 세밀히 감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 모두가 민주주의에 왕도나 구세주는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행동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 역사적 투쟁에 미약한 힘이라도 보태기 위하여 이명박근혜 심판 범국민행동본부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한다. 우리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역할을 다하며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회복하는 길을 찾을 것이다. 모든 국민이 깨어 생활 속에서 각자의 실천을 시작할 때 우리의 목표는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오직 우리만이 이명박근혜 심판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우리만으로 이명박근혜 심판이 가능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우리는 이명박근혜 집단에 맞서는 모든 세력과의 연대를 기본으로 하며, 단독 투쟁 노선을 지양하고 개인이나 단체 사이의 연결과 전달의 역할을 자임한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사상, 정파, 인종, 종교, 지역, 성별, 연령, 학력, 직종, 소득계층 간 갈등의 조장을 거부하고 특정 집단과의 독단적 연계를 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회복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로서, 운영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회원주권의 원리를 엄격히 적용하며 품위 있는 모임을 지향한다. 나아가 대한민국 사회의 모든 측면에 있어 기득권적 행태를 일소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전 국민이 후세에 올바른 정신과 깨끗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물려줄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건강하고 발전적인 미래 사회상을 보여주기 위하여 노력하며, 권력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민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단체의 이름을 "이명박근혜 심판 범국민행동본부"(이하 "행동본부")로 한다.
제2조 (목적) 행동본부는 이명박과 박근혜를 비롯한 부정부패 집단이 처벌을 받게 하고, 집권 기간 저지른 유무형의 악행을 원상 복구하며, 그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보상을 받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이명박과 박근혜가 대표하는 반민주 극단주의 수구기득권 세력을 영원히 몰아내어 다시는 '이명박근혜' 정권 10년의 참상이 벌어지지 않게 한다.
제3조 (활동) 행동본부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전개한다.
1. '이명박근혜' 집단의 악행과 기만에 대한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폭로와 선전
2. '이명박근혜' 집권 기간 벌어진 각종 불법 행위 일체에 대한 수사 및 법적 처벌 요구
3. '이명박근혜' 정권의 독단으로 인하여 제정되거나 개정된 각종 법령에 대한 폐지 또는 개정 요구
4. '이명박근혜' 정권에 의하여 부당하게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재심 및 보상 요구
5. '이명박근혜' 정권에 의하여 감찰이나 징계와 같은 수단으로 탄압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원상회복 및 보상 요구
6. '이명박근혜' 정권이 실시한 각종 유무형의 정부 사업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필요 시 원상회복 요구
7. '이명박근혜' 정권의 임명을 받아 정략적 활동을 벌이는 각계 인사들에 대한 교체 요구
8. 기득권 유지를 위해 역사 정립과 정의 구현을 방해하는 불의한 세력에 대한 고발과 비판
9. 국가권력, 정치권력, 자본권력을 비롯한 주요 권력에 대한 시민 감시 체계 확보 및 실행
10. 기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사업
제4조 (소재지) 행동본부의 인터넷 주소는 http://cafe.daum.net/antimb 로 한다. 서울특별시에 사무소를 두되 필요에 따라 대한민국 내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별도의 지역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① 행동본부의 설립 취지와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의 가입 절차를 마친 자를 회원으로 한다.
1. 제23조의 행동본부 카페에 가입
2. 제1호의 방법으로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행동본부에 가입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 획득
②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등급의 구분은 제23조의 카페 서비스의 회원 관리 체계를 이용한다.
③ 다음에 해당하는 회원을 준회원으로 한다. 관리 체계에서 준회원 등급에 해당한다.
1. 제1항 제1호의 방법으로 가입하고 정회원 등록 절차를 마치지 않은 회원
2. 제8조 제2항에 따라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회원
④ 다음에 해당하는 회원을 정회원으로 한다. 관리 체계에서 준회원이 아닌 모든 등급에 해당한다.
1. 제1항 제1호의 방법으로 가입하고 정회원 등록 절차를 마쳤으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회원
2. 제1항 제2호의 방법으로 가입한 회원
⑤ 서면 가입 신청서 승인 절차와 정회원 등록 절차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실시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단, 이 정관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그 행사를 중지할 수 있다.
1. 운영과 의사 결정에 참여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제3조의 활동에 참여
2.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
제8조 (회원 제재 및 자격상실)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1. 제5조 제1항 제1호의 방법으로 가입한 경우, 제23조의 행동본부 카페에서 탈퇴
2. 제5조 제1항 제2호의 방법으로 가입한 경우, 탈퇴 신청서 등 본인의 명확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동본부에 탈퇴 통보
② 다음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총회나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제3항 각호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임원에 대해서는 제16조 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총회의 결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제7조의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
2. 행동본부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킨 자
3. 행동본부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4. 행동본부의 분열을 목적으로 고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분쟁을 일으킨 자
5. 행동본부 또는 그 회원, 조직, 재산 등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한 자
6. 기타 행동본부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방해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제재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제2호와 제3호를 병행할 수 있다.
1. 회원 자격 박탈. 회원 관리 체계를 통해 강제 탈퇴 처리한다.
2. 정회원 자격 박탈. 회원 관리 체계를 통해 준회원으로 등급을 변경한다.
3. 회원 권리 행사 중지. 단독 적용 시에는 제재 이전의 회원 등급을 유지하며, 회원 관리 체계를 통해 활동 중지 처리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제재 이후의 재심이나 확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단, 제16조 제2항의 임원 자격 정지에 대해서는 다음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동조 제4항을 적용한다.
1. 총회 결정에 의한 제재는 이를 즉시 확정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한 제재의 경우 대상 회원은 제재가 실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제재를 확정하여 이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운영위원회는 접수된 재심 신청에 대하여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며,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 후 결과와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로써 재심에 대한 결정을 확정한다.
⑤ 임원이 제3항 각호의 조치를 받으면 임원 자격도 당연 상실한다.
⑥ 탈퇴나 자격 박탈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행동본부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각종 회비나 기부금품 등의 반환과 같은 재산상의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총회
제9조 (총회의 지위) 총회는 행동본부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이다.
제10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대표를 의장으로 한다. 대표 공석 시 의장은 운영위원 호선으로 한다.
제11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대표가 소집한다. 단, 소집권자의 궐위나 기피로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총회에 한하여 소집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정회원 100인 이상이나 정회원 총수 10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
2. 운영위원회의 소집 결정
② 총회는 행동본부 카페 내에서 온라인 투표로 진행할 수 있다. 온라인 투표로 총회를 진행할 때에는 7일 이상의 투표 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총회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행동본부 카페 등을 통하여 공지하고 회원 단체 이메일 등으로 각 회원들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온라인 투표로 총회를 진행할 때에는 투표 마지막 날을 총회 소집일로 본다.
④ 총회의 소집부터 의결까지의 전 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관련 자료는 5년간 보관하되, 카페 자료는 5년 경과 이후에도 삭제하지 않는다.
제12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을 포함한 행동본부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토의 및 결정하며, 선거권을 가진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6호는 선거권을 가진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
2. 카페지기 변경
3. 고문 및 자문위원의 위촉 및 해촉
4. 사업계획 승인
5. 예산 및 결산 승인
6. 정관 개정 및 해산
7. 기타 중요 사항
제4장 임원
제13조 (임원의 구성)
① 행동본부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 1인 이상
2. 부대표 1인 이상
3. 감사 2인 이상
4. 운영자 3인 이상
② 임원은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① 대표는 행동본부를 대표하며 단체를 통괄한다.
②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며 제4항의 운영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대표 부재 시 가입일 순으로 대표직을 대행한다.
③ 감사는 행동본부의 재정과 사업에 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④ 운영자는 행동본부의 실무를 관리하거나 직접 실무를 담당하는 임원이다. 지역, 분야, 실무 단위별 각 조직의 책임자로 활동할 수 있다.
제15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정회원 중 적격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궐위로 인하여 임원 정수가 제13조에 정한 수에 미달하게 될 경우 1개월 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임원의 해임 및 자격정지)
①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은 총회의 결정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제8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임원 사이 또는 타 단체와의 분쟁이나 회계 부정 등으로 행동본부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자
3. 권한남용이나 부당행위 등으로 임원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회원의 신임을 잃은 자
4. 총회나 운영위원회의 결정 없이 독단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여 행동본부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자
5. 행동본부를 비방하거나 자료를 유출하여 행동본부의 위상에 공개적이고 중대한 손상을 입힌 자
6. 행동본부의 재산을 파괴하거나 중요 자료를 무단 폐기하여 행동본부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자
7. 기타 중요 사유로 재적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이 명시적으로 해임을 요구하는 자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임원이 그 자신의 행동으로 행동본부에 즉각적인 피해를 입혀 해당 임원의 운영권을 긴급히 회수하여야 하는 경우 재적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명백하고 입증 가능한 찬성 의사 표시를 통하여 즉시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제20조의 소집 절차와 제21조의 정족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와 함께 제8조 제3항 각호의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모든 조치는 행동본부의 존립에 반드시 필요한 수준의 최소한도로 하여야 하며, 임원 사이의 분쟁에 악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영위원회는 이를 보증하고 과정과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제2항에 따라 임원의 자격을 정지한 경우 1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의 해임안을 총회에 부의하여 판단을 받아야 한다. 해임안이 부결되거나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격 정지가 무효화되어 대상 임원은 자격을 즉시 회복한다.
⑤ 임원이 해임이나 자격 정지로 그 자격을 상실하여도 제8조 제2항에 따라 별도로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 한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다.
제17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연초부터 연말까지의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보선으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18조 (운영위원회의 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행동본부의 조직, 활동, 사업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토의하고 결정하는 상설 기구이다.
제19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대표, 부대표, 운영자로 구성하고 대표를 위원장으로 한다. 대표 공석 시 위원장은 운영위원 호선으로 한다.
② 감사, 고문, 자문위원, 기타 운영위원회가 승인한 자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제20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1.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
2. 운영위원장의 소집 요구
② 운영위원회 소집이 결정되면 각 운영위원 모두가 소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별 통보하여야 하며, 회의는 특정 운영위원을 배제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
③ 회의 방식으로 인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참한 운영위원이 생길 경우 해당 운영위원이 참석한 것으로 간주하고 의결 과정에서 해당 운영위원의 찬반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행동본부 카페나 인터넷 메신저 등을 이용한 온라인 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 온라인 회의로 운영위원회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의결 전까지 충분한 토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21조 (운영위원회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운영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제3항에 해당하는 운영위원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2조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을 포함한 행동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토의 및 결정한다.
1.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정관이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3. 대표, 부대표, 운영자, 카페지기, 고문, 자문위원 추천
4. 사업계획 심의
5. 예산 및 결산 심의
6. 산하 조직의 신설, 통합, 해산 등
7. 산하 조직의 책임자 및 게시판지기 임면
8. 정관 개정안 심의
9.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 심의 및 승인
10. 총회 소집 및 총회 소집권자 변경
11. 제16조 제2항의 임원 자격 정지
12. 기타 총회에 부의할 사항
13. 기타 행동본부 운영에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운영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기구
제23조 (카페)
① 행동본부의 카페는 다음(Daum) 카페 서비스를 이용하며, 주소를 제4조의 인터넷 주소로 하고, 이름을 제1조의 단체 이름으로 한다.
② 행동본부는 정회원에게 카페 관리를 위한 등급을 부여할 수 있으며, 등급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카페지기"는 행동본부의 카페 관리를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 등급이다.
2. "카페운영자"는 카페지기와 함께 행동본부의 카페 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 등급이다.
3. "게시판지기"는 카페의 각 게시판을 담당하는 책임자 등급이다.
③ 카페지기는 임원 중 1인을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며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카페지기는 다음(Daum) 카페 서비스 체계에서 카페운영자가 가진 모든 기술적 권한에 더하여, 회원을 카페운영자로 지정 또는 해제하거나 카페를 폐쇄할 수 있는 기술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카페지기는 이 정관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2. 카페지기는 후임을 선출하여 교체하는 시점까지 등급을 보유한다. 카페지기가 임원 자격을 상실하면 카페 관리를 할 수 없으며, 행동본부는 즉시 총회 소집 절차를 시작하여 최단 기간 내 카페지기를 교체한다.
3. 카페지기의 다음(Daum) 계정이 삭제된 경우 카페지기 본인의 새로운 계정을 카페지기로 지정하되, 불가능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카페지기를 선출한다.
4. 카페지기가 부재중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카페지기를 선출한다.
④ 카페운영자는 임원이 담당하며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카페운영자는 다음(Daum) 카페 서비스 체계에서 카페 관리를 위한 대부분의 기술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카페운영자는 이 정관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2. 카페지기는 모든 임원을 카페운영자로 지정하되, 임원 선출 이전부터 게시판지기였거나 제5조 제1항 제2호의 방법으로 가입하여 카페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개별 사정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예외를 둘 수 있다.
3. 임원이 아닌 경우 카페운영자가 될 수 없다. 카페운영자가 임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카페지기는 해당 회원의 카페운영자 지정을 해제한다.
4.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복수의 임원이 공동 사용하는 카페운영자 등급의 계정을 둘 수 있다.
⑤ 게시판지기는 정회원 중에서 적임자를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임명하여 등급을 부여한다. 게시판지기의 임기는 없으며 운영위원회에서 해임하기 전까지 활동한다.
⑥ 카페 이름과 회원 등급을 제외한 카페 관리 사항은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정한다.
⑦ 카페지기, 카페운영자, 게시판지기는 다음에 해당하는 임원 아닌 회원에게 단독 판단에 의하여 본인의 책임으로 제8조 제3항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대상 회원에 제8조 제4항의 절차를 적용한다.
1. 제8조 제2항에 해당하면서, 그 자신의 행동으로 행동본부에 즉각적인 피해를 입혀 해당 회원의 카페 접근을 긴급히 차단하여야 하는 경우
2. 행동본부의 비판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해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하는 자
3. 행동본부의 목적과 전혀 무관한 분야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자
4. 짧은 간격으로 같거나 비슷한 글을 반복 작성하여 게시판 사용을 방해하는 자
5. 살인, 납치, 인신매매, 강도, 강간, 성매매, 음란물, 도박, 마약 등 반사회적이며 비윤리적인 불법행위를 광고하거나 권장하는 자
⑧ 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반론의 여지없이 명백한 경우 이 정관의 다른 모든 규정에도 불구, 총회나 운영위원회의 결의 없이 즉시 해임하고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며, 해당 임원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이 정관에 의하지 아니한 카페 폐쇄 또는 이름 변경
2. 이 정관에 의하지 아니한 카페운영자 지정이나 해제
3. 총회의 카페지기 교체 결정을 거부하고 카페 양도 미실시
4. 총회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아니하였고 카페 파괴 목적임이 명확한 대규모 게시물 삭제
제24조 (고문 및 자문위원)
① 행동본부의 활동을 지도하거나 자문할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사를 고문이나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총회의 의결로 위촉한다.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없으며 총회 결정으로 해촉하기 전까지 활동한다.
제25조 (활동기구 및 위원회)
① 행동본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활동기구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활동기구 및 위원회는 사업 영역에서의 활동에 대해 행동본부의 목적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독립적인 결정권을 가진다.
③ 활동기구 및 위원회는 모든 활동 사항을 공유하고 행동본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행동본부는 그 운영을 지원한다.
④ 활동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활동기구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는 행동본부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는 1인 이상의 위원장을 두고 필요시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2.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여 행동본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3.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동본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정한다.
⑥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활동기구와 위원회를 상호 전환할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변경하여야 한다.
⑦ 활동기구나 위원회를 유지할 필요가 없거나 행동본부의 목적에 맞지 않는 운영을 할 경우, 활동기구나 위원회 자체의 결정 또는 행동본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활동기구나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7장 재정
제26조 (재원) 행동본부의 재원은 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기타수익으로 한다.
제27조 (회계연도) 행동본부의 회계연도는 연초부터 연말까지의 1년으로 한다.
제28조 (예산 및 결산)
① 행동본부는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행동본부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출 내역을 운영위원회의 승인 후 정기적으로 행동본부 카페에 공지하는 것으로 제2항을 대신할 수 있다. 공지 주기는 회계연도보다 길게 할 수 없다.
제29조 (회계감사) 감사는 연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30조 (정관개정) 이 정관을 개정하려면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31조 (해산) 행동본부는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하며,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1. 설립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2.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3. 기타 설립 목적의 달성을 위한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 사정이 있을 때
제32조 (잔여재산) 행동본부가 해산할 때 잔여 재산은 행동본부의 설립 취지에 가장 가까운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증하며, 해산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지정하여 이를 함께 의결한다.
제33조 (준용규정) 정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부칙 (2016. 1. 1.)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직 구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일 현재 활동 중인 조직에 대해 이 정관에 규정이 없을 경우 이를 본문 제25조의 활동기구로 한다.
제3조 (임원 구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일 현재 재임 중인 임원의 구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전의 "대표", "부대표", "감사"를 각각 본문 제13조의 대표, 부대표, 감사로 한다.
2. 이전의 "카페지기"를 본문 제13조의 운영자와 본문 제23조의 카페지기로 한다.
3. 이전의 "운영위원"을 본문 제13조의 운영자로 한다.
제4조 (카페운영자 등급의 임원 인정) 이 정관 시행일 현재 임원이 아니지만 카페운영자 등급을 보유한 회원을 본문 제13조의 "운영자"로 한다.
제5조 (임원의 잔여 임기) 이 정관 시행일 현재 재임 중인 임원의 임기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 (직전 회계연도) 이 정관 시행일 직전의 회계연도를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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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1.
이명박근혜 심판 범국민행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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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관 계정에 힘써주신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병신년에는 심판 꿈 꼭 이루세요
올해에는 쥐잡고 닭잡아 축제를 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민들의 염원이 다각도로 비추어지길 바랍니다.
화 이 팅 ~ !
화이팅~
촛불혁명 이후, 변화된 상황에 맞는 정관 개정이라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추천 꾹,,
항상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