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이 작년 9월 요로결석으로 충격파 파쇄술로 삼성생명 신바람에서 500만원, 종신에서 200만원을 받았는데요
당시 신장 양쪽에 한개씩이 또 있는 상태였습니다.
올해 4월에 파쇄술을 한번 또 시행하였는데요 의사에게 문의하니 같은 왼쪽이며 1년이내는 보통 동일한 부위로 본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보험사에서는 심사를 나갈예정이구요 신바람에서 지급이 안되면 종신보험에서도 똑같이 지급이 안된다고 했는데
종신은 약관에 수술1회당으로 명확히 쓰여있구요 신바람에는 수술1회에 대하여 라고만 씌여있습니다. 면책기간같은건 없구요
이런경우 수술비를 또 받을수 없는건가요? 같은 왼쪽이면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보험약관에 수술 1회당 수술비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면 같은 부위 수술이든 다른 부위 수술이든 수술 1회마다 수술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