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음식점 최저임금 계산
음식점(식당) 종업원의 인건비는 고정비용으로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규모에 따라 사업자 혼자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배우자 혹은 친인척과 함께 운영하거나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직원도 채용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 이외의 사람과 함께 음식점 운영을 하면서 인건비를 비용처리 안 할 경우
장부상으로는 매출 대비 비용이 적게 지출된 것으로 되어 실제 수입보다 장부상 수익이 더 많아지게 되고
소득세가 많이 부과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4대 사회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면 벌금, 과태료, 추징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외의 종사원(배우자, 친인척 포함)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급여를 책정하고 4대 보험 가입과 제반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오히려 음식점 사업의
안정과 번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1. 근로기준법
◆ 급여명세서 발급의무(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 문서 및 전자 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및 휴게시간
-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휴게시간은 4시간일 경우 30분, 8시간일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함.
- 12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2시간 휴게시간(근로기준법은 최소 규정)을 부여해도 된다.
◆ 연장근로의 제한(법 53조)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②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연장근로 2시간씩 6일 주 12시간 산정했습니다.
※ 휴일근로, 연장근로 5인 이상일 경우 50% 급여 더줘야 합니다.
◆ 주휴일(법 제55조) - 주휴수당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해야 함
(일 5시간, 주 6일 근무시 (5×6÷40)×8=6시간×9,160원=54,960원)
◆ 연차휴가
음식점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 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5인 미만은 적용 예외)
◆ 퇴직금
1주 15시간 이상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하는 경우 지급 해야합니다.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 해당)
2. 4대 사회보험
◆ 건강보험 (월급여의 6.99%=근로자3.495%+사업자3.495%)
-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
- 1개월 동안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기준 12.27%를 근로자 50%+사업자50%)
◆ 국민연금 (월급여의 9%=근로자4.5%+사업자4.5%)
-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
- 1개월 미만 기한을 정하였더라도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
◆ 고용보험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고, 사업주는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 실업급여 (월급여의 1.8%=근로자0.9%+사업자0.9%)
- 고용안전보험료 (사업주 부담 : 150인 미만 사업장 보수총액의 0.25%)
- 고용보험 가입대상 제외 근로자
· 만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적용 제외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적용 가능)
∙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이는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는 적용 대상입니다.
◆ 산재보험 (보수총액의 0.8%-사업자 전액 부담)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보장하기 위한 의무보험.
◆ 2022년 12시간 근무 시(주6일) 최저임금 표(5인 미만)[8시간근무+2시간휴게시간+2시간연장]
내 용 | 환산시간 | 산 식 | 최저시급 | 수 당 |
기본급 | 기본근로 | 174 | 8h*5*4.34주 | 9,160원 | ₩1,593,840 |
주휴일 | 35 | 8h*4.34주 | ₩320,600 |
휴일근로 | 35 | 8h*4.34주 | ₩320,600 |
연장근로 | 53 | 2h*6일*4.34주 | ₩485,480 |
| | 합 계 | ₩2,720,520 |
공 제 내 역 | 월급여 | ₩2,720,520 |
항 목 | 근 로 자 | 사 용 자 | 사업자추가부담 | 약₩279,501 |
국민연금 | ₩122,423 | ₩122,423 | | |
건강보험 | ₩95,082 | ₩95,082 | | |
장기요양보험 | ₩11,667 | ₩11,667 | | |
고용보험 | ₩21,764 | ₩21,764 | | |
산재보험 | | ₩21,764 | | |
소득세 | 개 인 별 | |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10% | | | |
고용안전보험 | | ₩6,801 | | |
합 계 | | 약₩279,501 | 합 계 | 약₩3,000,021 |
◆ 2022년 12시간 근무 시(주6일) 최저임금 표(5인 이상)[8시간근무+2시간휴게시간+2시간연장]
내 용 | 환산시간 | 산 식 | 최저시급 | 수 당 |
기본급 | 기본근로 | 174 | 8h*5*4.34주 | 9,160원 | ₩1,593,840 |
주휴일 | 35 | 8h*4.34주 | ₩320,600 |
휴일근로 | 35 | 8h*4.34주 | 9,160원×1.5 | ₩480,900 |
연장근로 | 53 | 2h*6일*4.34주 | ₩728,220 |
| | 합 계 | | ₩3,123,560 |
공 제 내 역 | 월급여 | ₩3,123,560 |
항 목 | 근 로 자 | 사 용 자 | 사업자추가부담 | 약₩320,908 |
국민연금 | ₩140,560 | ₩140,560 | | |
건강보험 | ₩109,168 | ₩109,168 | | |
장기요양보험 | ₩13,395 | ₩13,395 | | |
고용보험 | ₩24,988 | ₩24,988 | | |
산재보험 | | ₩24,988 | | |
소득세 | 개 인 별 | 0 |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10% | 0 | | |
고용안전보험 | | ₩7,809 | | |
합 계 | | 약₩320,908 | 합 계 | 약₩3,444,816 |
◆ 2022년 5시간 근무 시(주6일) 최저임금 표[5시간근무+0.5시간휴게시간]
내 용 | 환산시간 | 산 식 | 최저시급 | 수 당 |
기본급 | 기본근로 | 130 | 5h*6*4.34주 | 9,160원 | ₩1,190,800 |
주휴일 | 26 | (5×6÷40시간)×8= 6h*4.34주 | ₩238,160 |
| | | 합 계 | | ₩1,428,960 |
공 제 내 역 | 월급여 | ₩1,428,960 |
항 목 | 근 로 자 | 사 용 자 | 사업자추가부담 | 약₩146,809 |
국민연금 | ₩64,303 | ₩64,303 | | |
건강보험 | ₩49,942 | ₩49,942 | | |
장기요양보험 | ₩6,128 | ₩6,128 | | |
고용보험 | ₩11,432 | ₩11,432 | | |
산재보험 | | ₩11,432 | | |
소득세 | 개 인 별 | 0 |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10% | 0 | | |
고용안전보험 | | ₩3,572 | | |
합 계 | | 약₩146,809 | 합 계 | 약₩1,575,769 |
위와 같이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소요되어지는 인건비의 내용을 참고하여
음식점 운영 시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며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여 인력 계획을
세우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음식점이 안정되고 지속해서 번성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사업 운영 컨설팅, 조리 교육 및 알선,
메뉴개발 및 레시피 공유를 통하여,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관계 정립을 해나가며
돈독한 유대를 유지·발전해 나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창업지기 010-3217-0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