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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등록 :2016-09-26 20:29수정 :2016-09-26 20:32
동네변호사가 간다
‘우범자’라는 형벌이 있다.
우범자의 국어사전상의 의미는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자’다.
과연 우범자라는 이유로 아직 아무런 범죄행위를 하기 전이라도 형사 처벌이 가능할까.
놀랍게도 가능하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제7조는 ‘우범자’라는 규정을 두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의 국선변호를 받기로 한 ㅂ씨는 밤에 가방에 칼을 넣고 다니다가 우범자 규정에 의해 기소됐다.
상담을 하기 위해 만나 보니, ㅂ씨는 사소한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몇 년째 매일 새벽 신문을 돌리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평범한 40대 남성이었다.
문제는 그에게 과대망상증이 있다는 것.
ㅂ씨는 누군가 자신을 해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늘 느끼고 있었지만 어려운 형편에 혼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을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대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새벽 신문배달을 할 때 가방에 식칼을 넣어서 다녔던 것이다.
남루한 옷차림으로 신문을 다 돌리고 집으로 돌아가던 그는 새벽에 동네를 순찰하던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게 되자 불안한 마음에 도주했다.
칼을 숨기고 도망가던 그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분명 범죄를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의 집을 압수수색했지만 절도 피해품 이라든가 별다른 범죄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자, 그를 폭처법의 우범자로 기소했다.
변호사 생활을 10년째 해온 나조차도 우범자라는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을 정도로 이 규정은 생소했다.
흉기 소지만으로 아무런 범죄적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처벌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식칼은 가정에서 요리를 위해 사용할 수도 있고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는 것이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안전한 물건이기도 하고 위험한 흉기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그냥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너무 이상하지 않은가?
게다가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사람만 처벌한다는 것인데, 과연 정당한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
ㅂ씨는 막연한 불안감을 늘 느끼고 있어 호신용 칼을 가지고 있어야 마음이 안정된다고 했다. 이것은 정당한 이유가 아닌가.
정당한 이유는 과연 누가 판단하는 것인가?
결국은 ㅂ씨의 초라한 행색이 문제였다.
ㅂ씨가 좋은 옷에 좋은 차를 타고 새벽 시간에 거리를 다녔다면 경찰 검문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설사 검문을 받았을 때 차량에 칼이 있었더라도 적당히 둘러대면 우범자로 처벌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처벌을 하느냐 마느냐가 경찰의 선입견에 달린 셈이다.
이 우범자 처벌 규정이 있는 폭처법은 문제가 많은 법이다.
우리나라는 1926년부터 일본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집단적 폭력행위를 형법보다 가중해서 처벌했다.
그러다 우리 헌법 시행과 함께 없어졌던 것을 1961년 6월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집단적, 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범죄를 목적으로 폭력단체를 만드는 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으로 지금의 법을 만들었다.
제정 연혁을 보면, 2016년의 법조인인 내가 우범자 규정에 대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던 것이 그럴 만도 하다 싶다.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죄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 놀랍지 않은가.
폭처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형법에 이미 처벌 규정이 있는 폭행, 상해, 주거침입죄 등을 지나치게 가중 처벌하여 중복 처벌하고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 의해 각 규정에 대한 위헌 판결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 예규인 ‘우범자 첩보 수집 등에 관한 규칙’을 보아도 우범자는 조직폭력배나 중범죄 전과자 중 성격 또는 환경으로 보아 재범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며 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뿐이다.
ㅂ씨는 여러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현행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처벌의 자판기는 작동했다.
기소라는 동전이 들어가자 자판기 판사는 유죄라는 커피를 내놓은 것이다.
2016년의 법정에서 1960년대의 법을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일. 이제는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
조수진 변호사
사족 또는 보충
수사기관과 수사관, 검사를 믿지 말 것.
‘수사기관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데, 그러한 생각은 중대한 착각이고 파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수사기관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오직 실적을 올리고 업적을 뽐내는 일에만 관심과 열정을 보입니다.
조작, 허위, 과장, 결과주의, 인간경시는 악덕상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세상 도처에 만연해 있고 수사기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수사관이 신의, 의리, 인정, 친절, 공감, 동조, 공분, 협조 따위를 강조하고 대화중에 눈물을 보여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말들은 모두 수사의 기술이며 가슴속을 내보이며 눈물을 보이더라도 ‘악어의 눈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수사관의 강압, 위협, 고함은 피의자를 무척 두렵게 하고 다른 수사관의 위로와 배려, 친절은 대단히 고마운 느낌을 주지만, 이러한 모든 것이 각본에 의해 연출된 수사기술이므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수사관이나 검사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잡으려는 사람임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자백하고 시원하게 털어버리라고? 자백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검사에게 잘 보여야 유리하다고? 검사님의 체면도 생각해주셔야 한다고? 모두 다 나를 도와주는 척 하면서 나를 옭아매려는 술수이고 아주 오래된 수사기법입니다.
심지어 수사관이나 검사를 형님처럼, 혹은 동생처럼 생각하라는 제안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들이 범죄자와 의형제를 맺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검사가 갑자기 친절하게 변했다면 나에게 유리하게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유죄의 증거나 기소할 실마리를 잡았다는 뜻으로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더욱 긴장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검사는 한결같이 자백을 ‘증거의 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왜 자백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내편이므로 침착하게 시간을 끄는 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수사기관에 소환되어 몇시간 대기하거나, 하룻밤이라도 새우게 되면 흥분하고 격앙되어 오버하기 쉽고, 초보자는 이런 초보기술에도 쉽게 넘어갑니다.
상대의 목소리가 커진다고 같이 커질 필요가 없고, 수사관에게 화를 낼 이유도 없으며, 무게감과 체면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착하게 조용조용히, 감정을 억제하고 인정도 배제하고 오직 사무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로 최소한의 말만 해야 합니다.
수사가 길어지면 얼른 수사를 마치고 수사관이나 검사에게서 벗어나려고 서두르는데, 서두르면 당하는 것, 수사기관이 시켜주는 식사는 밥맛이 없더라도 열심히 잘 먹고 잘 버티며 끝까지 이겨내야 합니다.
즉, 수사는 인권보호 장치가 아니고 진실을 밝혀 빛내는 일도 아니며 온갖 노력과 연기와 행동으로 누군가를 범인으로 만들어서 기소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그물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므로 내가 가진 모든 기술과 힘과 지혜를 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무조건 나쁜 사람이 아니고, 판사도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지만, 그들은 신이 아니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천사도 아니며, 내 말을 신뢰하지 않고 내 주장으로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나 서면으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때 ‘법무사’나 ‘전직 경찰관’ 등을 찾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의 도움도 소중하지만, 역할과 실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농협조합원, 대의원, 임직원은 반드시 변호사를 찾아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평소에 잘 아는 변호사가 있으면 좋겠지만, 농협조합원은 소속농협을 통해 농협고문변호사, 마을고문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협당직변호사 등을 소개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이라고 하더라도 예외없이 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인’이란 범죄와 관련이 전혀 없는 제3자가 아니라, 아직 증거가 부족한 단계의 피의자로 보는 것이고, 방심한 상태에서 쉽게 하는 참고인진술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단서와 증언을 얻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수사기관은 별 볼일 없는 사람, 범죄혐의와 무관한 사람, 수사의 표적이 아닌 사람을 참고인으로 부르지 않으며, 불렀다면 거의 다 피의자로 보고 있다는 뜻으로 보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참고인이라고 하면서 편안하게 모든 사항을 다 묻고 답하게 한 다음 그 진술내용에서 혐의점을 포착하여 피의자로 기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때가서는 진술을 뒤집을 수 없게 됩니다.
‘나는 죄가 없으니까 나 혼자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혼자서 수사에 대응하는 일은 엄청난 오산이고 큰 교만이며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수사나 재판은 그 방향과 파장, 결과를 누구도 예측이나 통제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나는 결백하고 무고하다고 생각하지만 수사관의 눈에는 명백한 범죄자로 보이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나를 유죄라고 단정하고 몰아세우며, ‘유죄증거는 확대하고 무죄 증거는 무시’하므로 무죄라고 절규해도 혼자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유죄’라는 올가미가 내 목에 단단히 씌워졌음을 인정하고 주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수사 받는 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므로 수사 받는 것을 주변에 숨기지 말고 두루 도움을 청하는 열린 자세가 중요하며, 수사 초기단계의 잘못된 선택, 방심, 근거 없는 낙관, 그릇된 조언, 엉뚱한 충고, 자만심, 교만 때문에 대부분 구속되고, 전과자가 됩니다.
수사기관 출석날짜도 조정·변경할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 동안 방어무기를 확실히 갖추고 예행연습까지 한 뒤 전장에 나가는 각오로 출동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구하여 변호사에게는 수사기관에서 소환한 것과 사건내용을 아는 대로 모두 고백하고 관련 자료를 모두 보여준 다음, 수사기관에서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미리 상의하여야 합니다.
내가 범죄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생각없이 쓸데없는 말을 하여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되면 곤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면 아예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기관에 갈 때 동행’하도록 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이 때 내가 할 말, 밝힐 내용을 ‘진술서’로 작성하여 변호사의 확인을 거쳐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출전 ; 김상배 지음 [농협법 211가지] 2016 농민신문사
첫댓글 법으로 먹고사는 사람들 중 사기꾼이 많죠. 그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는 다릅니다.
공감합니다
좋은 글입니다
복받으실겁니다
좋은내용입니다 살면서 아직 다행히 파출소에 가볼일도 없었지만 기사처럼 많은 사람이 어이없이 처벌받는 경우도 많죠
좋은글입니다. 감사드려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