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3000만원 이하 고령 1주택자에 종부세 납부유예 추진
김정훈 기자 입력 2021.07.06 03:00 조선일보
종합부동산세를 낼 여력이 없는 고령층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해 주는 방안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다. 60세 이상이고 직전 연도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실거주자가 납부 유예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5일 “여당의 부동산특위에서 종부세 납부 유예 대상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납부 유예는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는 것이다. 조건 없이 유예해 주는 것은 아니다. 납부를 유예받은 사람은 국세청에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유예 금액에 대해 매년 1.2%가량의 이자를 내야 한다.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는 최근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은퇴한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온 조치다. 소득이 없거나 적은 1주택 은퇴자들이 보유세 때문에 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문제 제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과세 이연(납부 유예)은 정부가 이미 검토했던 것으로, 제도를 도입해볼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여당에서도 비슷한 법안들이 이미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정 간 이견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60세 이상, 1주택 실거주, 부부 합산 소득 3000만원 이하 종부세 납세자의 납부 유예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상위 2%에 대한 종부세 과세 개편안을 이달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납부 유예안도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12월 종부세 부과분부터 납부 유예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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