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앞서 드린 형소법 질문들에 답변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올라 형소법 p.401을 보다가 의문이 생겨 여쭙습니다.
부디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형법 133조 2항에서 증뢰물을 교부 받은 경우에 그 죄명은
제3자 뇌물 취득죄라 부르기도 하고
증뢰물 전달죄라 부르기도 하는지요?
첫댓글 기출PLUS 형법에 있는 조언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첫댓글
기출PLUS 형법에 있는 조언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