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에 대한 일정과 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 목재 창호 · 목재구조물공사를 전문으로 시공하는 공사업으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 등 법적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인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자산, 즉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이어야 하빈다. 이러한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회사의 형태나 설립시기,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전검토를 통해 준비되어야 할 부분과 진행과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철저히 준비해야 기업진단 시 문제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건설업 특성 상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의 보증업무와 추후관리는 필수입니다. 이에 따라 면허 취득이 완료된 후 공제조합 약정 업무를 통해 공사이행 관련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므로 면허 신청 전 보증금의 일환으로 미리 출자금을 예치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되며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출자금은 자본금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지만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는 것으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을 참고하여 계획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두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인정이 되므로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단순히 보유했다고 무조건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며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우선 사무실로 이용하는 건물의 건축버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과 같이 건설업종이 위치할 수 있는 적합한 용도여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실제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릭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일정 잘 알아가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정리 잘 보고 갑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관련 내옹 잘 읽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