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자격) - 성별·연령별 제한 없음(단, 임용예정일 기준 공사 정년(만60세) 미만인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한국해양진흥공사 「인사규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기준에 적합한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채용 확정 후 즉시 업무 종사가 가능한 자 - 채용분야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채용분야별 자격기준) 1. 일반(공통) 및 정보기술(IT) - 공통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경력 무관. 단, 일정 수준의 어학능력 보유자 2. 일반(보훈) - 공통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경력 무관. 단, 일정 수준의 어학능력 보유자 -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1. 한국해양진흥공사 「인사규정」 제7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5.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자 1. 1차(서류전형): 50배수 / 응시기준을 충족하는 지원자 중 평가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선발 2. 2차(필기전형): 6배수 / 인성검사(적합, 부적합),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3. 3차(1차 면접전형): 3배수 / 실무면접 4. 4차(2차 면접전형): 1배수 / 심층면접 5. 5차(결격사유조회 및 신체검사): 적부 판단 1. 취업지원대상자(서류,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 5% 또는 10% 가점) 2. 등록장애인(서류, 필기 및 면접전형 10% 가점) 3.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서류 및 필기전형 5% 가점) 4. 비수도권 지역인재(서류전형 2% 가점) 5. 경력단절여성(서류전형 5% 가점) 6. 전문자격증 소지자 1) CFA, FRM, 세무사, 보험계리사(서류 및 필기전형 3% 가점) 2)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서류 및 필기전형 5% 가점) 7. 우수인턴(인턴수료일 기준 만 2년 이내 응시자 서류전형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