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추진하는 구춘천문화원 건물(구강원도지사관사) 이전여부가 금주 중 결정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이달 22일(화)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에서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 분과 제7차 회의를 열어 구 춘천문화원건물 이전 등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춘천시는 지난해 구춘천문화원 건물철거요청이 무산되자 지난 5월 문화재청에 이전 건의를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춘천역사문화연구회는 지난 8월 춘천시와 춘천시의회에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구춘천문화원 건물 이전을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옛 춘천문화원 건물 이전추진과 관련한
(사)춘천역사문화연구회의 입장
(사)춘천역사문화연구회는 춘천시가 문화재청에 신청한 옛 춘천문화원(강원도지사 구 관사) 건물 이전 추진과 관련,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본 연구회는 숫한 전란을 거치면서 지켜 온 춘천시 소재 문화재의 경우 후손들에게 물려줘야할 값진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옛 춘천문화원 건물의 철거 또는 이전을 추진해 온 춘천시의 문화재 정책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지적합니다.
춘천시는 2014년 등록문화재 제 107호인 옛 춘천문화원 건물 철거를 문화재청에 신청해 문화재심의위에서 부결되자 재차 2015년 5월 현 위치에서 50m를 이전하는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2.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위원회는 지난 7월 16일 옛 춘천문화원 건물 이전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현장답사에서 “문화재는 본래 장소에 위치했을 때 문화적 가치가 있다”며 이전에 따른 당위성 부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시는 이전 명분과 당위성을 위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할 계획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같은 춘천시의 입장은 옛 춘천문화원 건물 이전을 사실상 시의 방침으로 정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이는 당초 춘천시가 만든 설계공모지침서의 기본원칙과도 모순되는 것입니다.
4. 춘천시는 ‘춘천시청사 설립공사 설계’ 공모 후 지침서와 관련한 설계사무소의 질의에 대해 ‘옛 춘천문화원(강원도지사 구 관사)의 경우 현재는 설계공모 지침서에서 언급된 바(지침서 11페이지)와 같이 현재 위치에 존치하되 신축되는 청사와 조화되도록 설계토록’ 답변한 바 있습니다.(춘천시청 홈페이지 2015년 6월 19일자 시정소식란 공지)
※지침서 관련 규정 : 건립부지 중앙에 위치한 등록문화재(제107호 구 강원도지사 관사)의 경우 존치하되 신축되는 청사와 조화되도록 계획해야 한다. 다만, 등록문화재에 대한 계획이 변경(철거 또는 이전)되는 경우 변경되는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5. (사)춘천역사문화연구회는 춘천시청사 설립공사 설계공모 작품을 2015년 9월 1일까지 접수하고 심사를 거쳐 9월 4일 당선작을 발표할 계획이어서 만약 9월 말로 예정돼 있는 문화재청 근대문화재분과 위원회 심의에서 이전이 결정될 경우 심각한 혼선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6. 이에 따라 본 연구회는 보물 제 77호인 춘천칠층석탑 이전결정에 이어 등록문화재인 옛 춘천문화원마저 이전하게 되면 시의 문화재정책 관점에서 생각이 깊지 않고 최대한의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며, 시민들의 문화재 보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크게 걱정합니다.
7. 문화재청에서는 옛 춘천문화원 건물과 함께 근대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충분한 춘천시청 본청건물에 대해서도 철거 대신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8. 춘천시민 제안의견의 하나인 ‘춘천 및 시청사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자료전시관 설치’와 관련, 현 시청사 본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하여 역사자료전시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시청 본관청사 건물은 6.25 전쟁으로 춘천시가지가 폐허가 된 후 강원도청사와 함께 1957년에 완공된 최초의 춘천시 청사이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시청 건물로서 상징성을 가진 건물입니다.
9. 춘천시청 본청은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재까지 오로지 남아있는 관청 건물이라는 상징성이 있어 보존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시청사 뒤에 자리한 구 춘천문화원, 즉 강원도지사 구 공관의 경우 시청사보다 7년 뒤에 지었지만 보존가치를 인정받아 등록문화재로 등재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보존가치가 높은 현 춘천시 청사 본 건물과 구 춘천문화원 건물을 잘 살려 신·구가 어우러진 청사를 지어 후손에게 물려 줘야 할 것입니다.
10. 따라서 본 연구회는 폐허를 딛고 일어선 상징성이 있는 현 청사본관 건물만이라도 존속을 시켜 역사자료 전시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문화재청이 이미 2006년 발간한 ‘춘천문화원 기록화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구 춘천문화원건물은 보존 상태가 좋아 옛 강원도지사 공관으로 복원한 후 근대적인 요소를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 ‘소양로 성당, 구 중앙감리교회, 강원도청사 등의 근대건축물과 연계하면 우리나라 근대건축물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한 대목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구 춘천문화원 건물 주변은 춘천시 중심지에서는 드물게 아름드리 은행나무 등 수목이 풍부해 시민들의 문화휴식공원으로 사랑받는 공간입니다.
옛 춘천문화원 이전은 곧 숲까지 훼손될 여지가 많아 위와 같은 활용성과 잠재력이 없어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11. 새 청사를 이미 건립한 강릉시나 원주시와 비교하여 수부도시로서 위상도 생각해야 하는 춘천시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문화재청도 현 춘천시청 본청건물과 옛 춘천문화원건물, 그리고 숲의 문화유산적 가치와 활용성 등 대해 강조하였듯이 '신 . 구'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재삼재사 고려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15년 8월 일
(사)춘천역사문화연구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