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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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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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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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이라 함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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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증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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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라 함은 장애인의 직업지도·직업적응훈련·직업능력개발훈련·취업알선·취업·취업후 적응지도등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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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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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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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함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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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라 함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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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애인표준사업장"이라 함은 장애인이 근로하기에 적합한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 |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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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고용촉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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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장애인 기타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 제4조 (사업주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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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행할 의무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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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승진·전보 및 교육훈련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 (장애인의 자립노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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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의 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여 유능한 직업인으로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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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인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본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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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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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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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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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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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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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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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의 기본계획 및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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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위원회에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5인이내의 상근연구위원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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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위원회의 위원 중 3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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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위원회의 구성·기능과 연구위원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교육인적자원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연계<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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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업교육 내용등에 대하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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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보건복지부장관은 직업재활사업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동부장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
제2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제8조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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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이하 "재활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사업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제공하여야 하며 특히 중증장애인의 자립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재활실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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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재활실시기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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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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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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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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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복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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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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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 | 제9조 (직업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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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 및 직업능력평가등을 실시하고,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직업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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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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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지도를 행함에 있어서 특별히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활실시기관등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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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업지도를 실시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융자·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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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지급 및 융자·지원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직업적응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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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희망·적성·능력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업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한 직업적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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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적응훈련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훈련기준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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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위하여 직업적응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훈련비를 포함한다)을 융자·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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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업적응훈련시설에서 직업적응훈련을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 훈련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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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지원기준 및 훈련수당의 지급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직업능력개발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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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희망·적성·능력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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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훈련비를 포함한다)을 융자·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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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 훈련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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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지원기준 및 훈련수당의 지급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지원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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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중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직무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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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내용 및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보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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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중 정상적인 작업조건하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특정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그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4조 (취업알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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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고용정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여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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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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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을 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재활실시기관등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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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노동부장관은 취업알선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취업알선을 위한 지원금을
포함한다)을 융자·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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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지급 및 융자·지원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취업알선기관간 연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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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취업알선 업무를 수행하는 재활실시기관간 구인·구직정보의 교류와
장애인근로자 관리등의 효율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전산망 구축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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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알선전산망 구축등의 조치를 강구함에 있어서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6조 (자영업장애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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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자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창업에 필요한 자금등을 융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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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장애인근로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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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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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취업후 적응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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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작업환경적응에 필요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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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의 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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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용·배치·작업보조구·작업설비
또는 작업환경 기타 장애인의 고용관리에 관하여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20조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의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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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이하
"우대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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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우대조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 (사업주에 대한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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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조건, 직업능력등에 관한 정보
기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22조 (장애인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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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의 취업직종·근로형태·근속기간·임금수준등
고용현황에 대하여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3장 장애인고용의무 및 부담금
제2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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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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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각 시험실시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장애인이 신규채용인원의 100분의 2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중인 장애인공무원의 수가 1만명미만인 경우에는 공개채용비율을 100분의 5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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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공개채용을 하지 아니하고 공무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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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직무의 성격상 장애인의 근무가 부적합한 직무분야·직종·직급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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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각급기관의 공무원채용계획을 포함한
장애인공무원채용계획과 그 실시상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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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노동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공무원채용계획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애인공무원채용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그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의무의 이행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 제24조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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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율"이라 한다)이상에 해당(그 수에 1인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단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적용제외율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수(그 수에 1인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단수는 버린다)를 그 근로자의 총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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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그 고용하여야 할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은 의무고용율로 보지 아니한다. | 제25조 (사업주의 장애인고용계획 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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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 및 그 실시상황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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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 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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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노동부장관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고용계획의 수립 또는 고용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현저히 미달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 제26조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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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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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고용장려금은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수에서 의무고용율(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한
고용장려금의 지급에 있어서도 동일한 율을 적용한다)에 의하여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를 뺀 수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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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는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범위안에서 정한다. 다만,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의 지급단가는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외의 자에게 적용되는 지급단가의 2배의 범위안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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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장려금의 지급 및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지급시기·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제27조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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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무고용율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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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율에 의하여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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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되 매년 회계년도 개시 30일전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담기초액은 이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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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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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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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소요되는
비용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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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노동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생산설비와 원료·기술등을
제공하고 생산관리 및 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는 사업주 또는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고용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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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당해연도의 부담금을 다음연도의 초일부터 90일(연도중에 사업을
폐지 또는 종료한 경우에는 그 사업을 폐지 또는 종료한 날부터 6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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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신고서 또는 부담금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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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의 금액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다르거나 허위의 신고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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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부담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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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의 기준 기타 부담금 감면 또는 고용장려금지급의 요건·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제28조 (가산금 및 연체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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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제27조제6항 및 제7항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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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노동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에
납부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완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의 한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9조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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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제27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30조 (독촉 및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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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부담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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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10일이상의
납부기간을 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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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31조 (징수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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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으로
한다. | 제32조 (서류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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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3조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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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환급을 받을 권리와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제34조 (시효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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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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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장려금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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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행하는
교부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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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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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납부기한 |
| 제35조 (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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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체납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담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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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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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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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 가능성이 없을
때 | |
제4장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제36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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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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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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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조사·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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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 직업능력평가등 직업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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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훈련·직업능력개발훈련·취업알선·취업후 적응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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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등 전문요원의 양성·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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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주와 관계기관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의
지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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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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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알선기관간 취업알선전산망 구축·관리, 홍보·교육 및 장애인기능경기대회 등
관련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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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노동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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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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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단체등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37조 (법인격)
제38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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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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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39조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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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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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이전 기타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0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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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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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된 사무소·분사무소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산하기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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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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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단의 정관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41조 (임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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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하의 이사 및 감사 1인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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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3인은 상근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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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이사장은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며, 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의
추천(비상근리사의 2분의 1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한다)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임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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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상근리사와 비상근리사중 각각 3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하여야 한다. |
제42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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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리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43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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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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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상근리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4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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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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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 제45조 (임원의 겸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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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과 상근리사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제46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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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에는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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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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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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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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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47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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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장애인 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8조 (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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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은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산하기관을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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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산하기관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49조 (국유재산등의 무상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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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국유재산과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제50조 (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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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제51조 (공단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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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의 사업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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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단은 회계규정을 정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52조 (사업계획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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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53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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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재활등을 위하여 제9조 내지 제15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 매 년도
4월 20일까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한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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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예산안의 금액과 공단이 제9조 내지 제15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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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금액과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금액의 배분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4조 (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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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매 사업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년도
2월말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5조 (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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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매 사업년도말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56조 (업무의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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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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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58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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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장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제59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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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운영, 고용장려금의 지급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60조 (기금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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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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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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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가산금 및 연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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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과 기타 공단의 수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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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부는 회계년도마다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61조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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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비용의 지급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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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정책에 관한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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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또는 장애인고용을 위한 시설·장비의 설치·수리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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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업지도, 취업알선, 취업후 적응지도를 행하는 자에 대한 필요한 경비의
융자·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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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행하는 자 및 당해장애인에 대한
훈련비·훈련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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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영업장애인에 대한 창업자금 및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직업생활안정자금등의
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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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업주의 장애인고용관리를 위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등의 배치에 필요한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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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수행에 부대되는 경비 | | 제62조 (기금의 운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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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기금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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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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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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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의 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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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그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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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정융자특별회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자금에의 예탁 |
| 제63조 (기금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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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기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출납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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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노동부장관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등에 대한 융자업무를 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공단의 상근리사중에서
기금출납리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출납리사는 기금출납명령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의무를 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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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재무관과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리사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 및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 제64조 (자금계정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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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장 보칙 제65조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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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후 적응지도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등 전문요원을 양성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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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장애인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두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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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실 시기관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요원에 대한 협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원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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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요원의 종류·양성·배치·역할 및 자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66조 (보고와 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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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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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제67조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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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과 제61조제2호의 고용장려금, 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의 지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 제68조 (경비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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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용촉진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다. | 제6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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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70조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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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활실시기관 기타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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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행하는 자(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1조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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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2조 (다른 율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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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직업안정법·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등 노동관계법의 규정에
의한다. | 제7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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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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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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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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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때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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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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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또는 허위의 답변을 한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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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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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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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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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74조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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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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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6166호,2000-01-12> 제1조 (시행일)
제2조 (비상근리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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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비상근리사(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의 임기는 제4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 제3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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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당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으로 본다. |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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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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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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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6400호,2001-01-29> 제1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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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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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지 <70>생략 <71>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2>내지 <79>생략 |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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