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하고 대기기간7일은 말그대로 대기기간입니다. 실업급여 받을자격이 있는지 공단에서 판단 하는 기간이라 생각하면 되요. 취업수당 카드 앞면에 보면 고용보험자격증이라고 종이가 붙어져있는데 여기에 소정급여일수 랑 구직급여일액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소정구직일수가 90일이고 구직급여일액이 3만원이면 총 구직수당이 2,700,000만원이 되는겁니다. 조기 취업수당은 90일중에서 절반정도 45일 이상 남겨두고 취업해서 1년이상다니고 신청하면 남은수당 45일×30,000원=1,350,000원 에서 절반 675,000원 만 주는걸로 알고 있어요 한달정도 쉬고 취업해도 충분히 조기재취업수당 받을수 있습니다
첫댓글 재취업수당은 취업해서 1년되어야 받을수있다고 하더라구요...고용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정확할거에요
네 그건알고있어요~~~~^
근데 그걸받기위해서
담주월요일에
다른회사에출근해도되는지요~~~~^
그때도 대기기간이라고 못받을까해서요~~~
저도 실업급여 수급중인데 우선 8일 뒤 오라고 한날 가셔서 8일치 급여랑 수첩을 받아야 실업급여가 시작되는거라 그거 받은 이후에 취직하셔야돠요 그 전에. 취직하면 인정 안될거에요~
질문은 그쪽 사이트로 해주세요!
미안해여
실업급여 신청하고 대기기간7일은 말그대로 대기기간입니다. 실업급여 받을자격이 있는지 공단에서 판단 하는 기간이라 생각하면 되요. 취업수당 카드 앞면에 보면 고용보험자격증이라고 종이가 붙어져있는데 여기에 소정급여일수 랑 구직급여일액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소정구직일수가 90일이고 구직급여일액이 3만원이면 총 구직수당이 2,700,000만원이 되는겁니다. 조기 취업수당은 90일중에서 절반정도 45일 이상 남겨두고 취업해서 1년이상다니고 신청하면 남은수당 45일×30,000원=1,350,000원 에서 절반 675,000원 만 주는걸로 알고 있어요
한달정도 쉬고 취업해도 충분히 조기재취업수당 받을수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필요치않게
다음주에 취업을해야될꺼같아서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