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발생한 교통사고 때문인데 제가 1년도 안 된 첫 차, 첫 사고라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모르겠어요ㅠㅠ
<사고 개요>
삼거리에서 1차로로 정주행(자동차, 본인)하던 차량을 인도에 있던 오토바이(가해자)의 1차로로 급격한 차선 변경으로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해자측에서 100% 과실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가해자나 피해자나 신체적인 큰 부상은 없는 상태이며, 입원치료는 불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해자는 1년도 안 된 새차와 났는 사고라서 대물처리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며,
(차량 우측 범퍼부터 휀다, 조수석문, 뒷쪽 우측 문, 뒷 휀다, 범퍼, 사이드미러, 유리창까지 다 손상이 간 상태입니다.)
대물은 자기가 100% 부담하되 서로 대인처리는 하지말자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현재 미세한 통증이 발생하고 있어 간단하게 진료를 받고 싶은 상황입니다.
(제가 목돈을 타내고자 하는 의도는 없으며, 단지 후일을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보험사와 상담을 해야겠다 싶어서 전화하니까 보험사는 대물과 대인은 따로 처리된다며 과실율이 100:0이지만 제가 대인처리를 받게 되면 가해자(오토바이 운전자)는 보복심리로 입원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제가 그 금액을 다 부담해야 된다고 하면서 대인처리를 하지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보험사는 같습니다. 둘 다 현대해상)
여기서 저는 어떻게 해야되는걸까요?? 저는 단지 제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고 싶을 뿐입니다.
(ps) 대인처리를 하지 않으면 합의금도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인가요??
상대방 과실이 100%로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상대방 대인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것도 사실 인가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12.06 23:12
첫댓글 아닙니다 다만 100이 안나올수도있기에 그런겁니다 인정한거야 번복하면 끝이니까요 과실이 10만 나와도 상대편 대인은 다물어줘야하니까요 그리고 차대 오토바이인데 차주께서 아프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암튼 100이면 안물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