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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유자녀 수당 어쩔 건지?
나도국민-최면택 추천 5 조회 326 22.12.19 19:35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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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2.20 13:37

    첫댓글 유족회의 발전을 기대하고 유족, 유자녀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염상희 배상. 010-3754-7883

  • 22.12.20 13:41

    6.25자녀수당 균등분할 반대의견

    2022.08.24  (조회수:228)에 올린글 참고해 주세요

  • 22.12.20 18:57

    높으신 분들이 유구무언 이니 저희 무지한
    소인들은 웃분들만 처다보며 처분만 기다릴뿐입니다

  • 수당문제는 결국 형제들과 분활지급하게된데에는 시기적절하게 대처를 못한부분은 있습니다만, 이제는 모든형제가 많고적음을 떠나서 받게되었으니 수당을 최대한으로 올리는것이 관건이 아닌가 합니다. 없는법을 만들어서 하기보다는 예우법7조 보상원칙을 지켜서 보상하라는 줄기찬 주문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정도에 따라 보상하라는 법령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한 것이 현실에 이르르게 되었다고 봅니다. 보상금이든 수당명목이든 복지부분이든 보상원칙을 지켜준다면 모든문제가 풀릴거로 봅니다. 사고사로 죽어도 부상자보다 더 받는게 시대적 현실이고 세월호를 보더라도 죽은자가 더보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상이군경1급1항 350만 이상인데 보상원측을 지킨다면 당연히 유족에게 그보다 많은 보상을 해야 옳은게 아닐까요. 이문제는 이제부터라도 현집행부를 시작으로 다음 집행부도 역시 줄기차게 외쳐서 반영이 되도록 협의가 안되면 집회를 해서라도 사투를 벌려야 하지않을까 합니다. 이대로 주저앉으면 호국유족은 영원히 정상적인 예우는 받지 못할거라 봅니다 각자 생각차이 는 있으나 상호 비방보다는 대처방안을 제시해서 실행에 옮겼으면 합니다 .저의 소견임니다

  • 22.12.24 19:30

    지난 회장 선거당시 분명 이 문제 에 대하여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자가 있었을것인데 자리보존 때문에 눈감고 투표
    하신 지부장 지회장 님 들 없으셨는지
    그런일은 없었겠지요
    믿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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