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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한화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연임으로 올해 초 임기를 시작했으며, 모두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5인 중 한 분은 이장 추천의 신임 선관위원입니다. 선관위는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를 이을 제7기 동 대표를 10월 말까지 선출, 11월부터 새 입주자대표회의가 출범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월7일부터 현재까지 불법적이고 자의적으로 선거업무를 중단해 아파트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8월16일의 제7기 동 대표 선거 관련 공고 이래 파행과 불법, 위법, 탈법, 무법행위를 선관위 결의라는 이름 아래 버젓이 행해왔습니다. 신임 선관위원은 그 같은 행태의 부당성과 불법성, 편파성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 관리를 요구했지만 번번이 나머지 선관위원의 수에 밀려 무위에 그쳤습니다.
또한 뜻있는 입주민들이 중심이 된 한화아파트바로세우기모임에서 그 같이 어긋난 선거 관리 행태들을 지적(9/28)하자 선관위원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적법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강변했습니다. 그러고는 모임 측이 사실들을 날조해 자신들을 비방하고 주민들을 선동했다며 그에 대한 사과문 게시를 요구하면서 업무를 중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10/2).
이에 모임 측에서는 사과할 내용도 필요도 의사도 없다고 밝히고, 그렇다면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입주민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의했습니다(10/6). 그런데 선관위 측은 그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모임 측의 사과 없이는 선거 관리를 할 수 없다고 계속 주장하다가 돌연 업무를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며 모든 업무를 내팽개치기에 이르렀습니다(10/8).
이후 선관위는 현재까지 모임 측의 대화 내지 절충 제의도 줄곧 거부하고, 다수 입주민들의 선 동 대표 선출-후 시시비비 가리기 요구도 무시하며 아파트야 어찌 되든 말든 상관없다는 오불관언의 자세로 자신들의 입장만 주장하는 매우 무분별하고 답답한 행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의 오만방자한 행태에 분개한 한 입주민이 낸 민원에 대해 관리 감독 당국인 김포시는 선관위에 대한 엄중하고 공정한 지도는 하지 않은 채 빠른 시일 내에 동 대표를 선출하라고만 종용하고 있을 뿐입니다(김포시 전자민원 민원상담 번호 36149).
게다가 선관위원장은 아파트 파행 사태의 모든 책임이 신임 선관위원에게 있는 양 폄훼하고, 사실을 왜곡해 입주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물론 그 분과 모임 측에 대해 몰염치하고 거짓말로 범벅된 악선전을 끊임없이 펼쳐오고 있습니다. 이는 입주민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의 본연을 까맣게 잊은 후안무치한 처사로 입주민들에게 불신과 반목의 틀을 제공하는 못된 행위이며, 입주민 화합에 크나큰 해악을 끼치는 불의하고 파렴치한 짓거리일 뿐입니다.
선관위 전체로서는 한화아파트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입주민에게 상당한 불편을 끼침과 함께 지역 사회에 한화아파트에 대한 다분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퍼지게 하고 있어 우려가 날로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신임 선관위원은 선관위원장과 나머지 3인 위원에게 맹성을 촉구함과 함께, 그들에 대한 관계 당국의 법에 따른 합당한 처분을 강력히 요구하려 합니다.
1.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도 없이 선거를 관리했습니다.
한화아파트 관리규약 제36조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는 1항에 선거관리규정의 제정, 개정을 명시했습니다. 선거관리규정은 선관위원이 엄정중립, 공평무사, 불편부당의 본분을 되새기는 가운데 실행해야 할 선거관리의 원칙이며 규범입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한화아파트의 선거관리를 맡은 주체로서 그 임무의 최우선인 선거관리규정은 만들어놓지도 않은 채 편파적으로, 불공정하게 업무에 임해온 것입니다.
신임 선관위원은 선거관리규정의 제정을 회의 때마다 촉구했지만 한화아파트 관리규약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의중대로 밀고 나가고자 하는 4인 선관위원의 수에 밀려 매번 묵살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관위나 아파트에서는 선관위원장의 말이 법이요, 강령입니다. 선관위가 어떤 결의를 했다면 그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 근거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들이 선관위원으로서 관리규약을 아예 모르거나 이해도가 매우 낮은 채 선거관리를 해왔다는 대표적인 예도 있습니다.
관리규약 92~93쪽에 법률적 처분에 따른 것이 대부분인 동 대표 후보자의 결격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비춰 자격 유무를 따져야 하는데 “노인회 민원에 소명 안하면, 등록 서류에 사진 없으면, 기재사항에 빠진 게 있으면, (실제로 없는데도) 이력이 없으면, (심지어 배우자까지 들추며) 공개질의서에 이름이 있으면” 동 대표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8/29, 9/11)는 식으로 부당하고 부적절한 압박을 특정 후보들에게 가했습니다.
선관위는 단지 말도 안 되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뜻있는 많은 입주민들의 빈축을 샀으며, 과거 한화아파트에서 있었던 선거 사례들에 비해 퇴행적이고, 특정 후보들을 탈락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한 매우 못된 선거 사무 방식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 선관위는 어처구니없게도 불법모임을 스스로 주관했습니다.
선관위는 8월30일 아파트 관리동 지하 탁구장에서 동 대표들, 이장-반장들, 노인회장이 참석한 제7기 동 대표 선출을 위한 모임을 주관했습니다. 이는 입주민에게 공고되지도 않은 비공식 모임에다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진행도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데다 남겨진 회의록도 없는 등 누가 보더라도 엄연한 불법모임입니다.
그날 회의를 순수하게 참관코자 한 입주민 4인을 자신의 임의대로 퇴장시킨 선관위원장은 정당한 진행 발언 등을 하는 신임 선관위원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퇴장시키려 했으나 주위의 만류와 그분의 거부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당하고 무질서하게 회의 진행을 하던 선관위원장은 참석했던 몇몇 입주민들의 질타와 공박을 수 차례 받았습니다.
이날 모임은, 선관위원장에 따르면 1차 동 대표 후보 등록기간 중 등록자가 없자 후보 등록을 독려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모임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이었다고 보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지역 선관위가 자치단체장이나 기관장들, 통반장들 모아놓고 후보가 나오게 해달라고 했다면 말이 될까요. 우리 사회에 그런 선관위가 있다면 당장 사퇴감에다 법에 의한 강력한 처벌감입니다. 다만 자신들이 주관했다는 권위를 내세우고 입주민들에게 자신들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한 얄팍한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3. 선관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행위를 앞장서서 했습니다.
선관위 3차 회의(8/28)와 4차 회의(9/4)는 '2회 이상 연임한 자도 등록할 수 있다'며 이후의 재공고에 계속 그 내용을 포함시켰는데 이 또한 위법행위입니다. 입주민 누구든 스스로 등록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데도 굳이 선관위가 나서서 당사자들인 제6기 동 대표들에게 그것을 짐짓 얘기해 주는 것은 매우 온당하지 못하고 편파적인 행위입니다. 그것을 선관위가 결의했다는 것은 본분의 핵심인 공평무사에 어긋나는 데다 직권 오남용이 분명합니다.
또한 선관위는 공고문(8/16)에서 동 대표가 대표회의에 참석하면 수당을 준다고까지 설명했습니다. 이는 선관위가 굳이 이런 설명까지 했어야 하나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다소 엉뚱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선관위는 자신들의 행위나 처분은 다 옳거나 합법적이라고 여기는 독선과 자가당착, 모순에 심각하게 빠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선관위는 입주민의 현안 해결 요구를 부당하게 제한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입주민 사이에서 줄곧 제기돼왔으나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측이 계속 묵살해온 아파트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8월19일 입주민 70여 명이 서명, 참여해 전 입주민에게 배포된 공개질의서를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른 바 있습니다. 그러자 선관위는 그것이 (관련 법령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선거법에 위배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선거기간임을 들어 ‘금지하라’고 공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선관위가 입주민들의 현안 해결 요구에 찬물을 끼얹는 몰지각한 행위로, 상당한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또한 선관위가 아파트 현안을 애써 무시한 것이고, 현안과 관련이 있는 현 동 대표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끝에 나온 졸렬한 발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측정할 방법이 없는 아주 모호한 개념이나 설정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5. 선관위원장은 회의록과는 다르게 문서를 변조해 공고했습니다.
위의 과정에서도 선관위원장은 선관위 회의록과는 다르게 공고문을 게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회의록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제하도록 촉구한다’라고 해놓고는 실제로 공고문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경우 선거관리규정에 위배되어 동 대표 당선이 무효될 수 있다’라고 장황하게 변조해 놓았습니다.
그에 대해 신임 선관위원이 항의하자 선관위원장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따지면 일을 못한다”라는 요지의 억지와 궤변을 늘어놓고는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그런 연후 다시 나온 공고문은 ‘선거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서면 및 구두질의 등의 일체 행위를 자제하도록 촉구한다’라고 했으나 회의록에는 없었던 ‘당선 무효’ 운운은 계속 올라 있었습니다.
6. 선관위는 제6기 선거 때 범죄경력조회서를 징구하지 않았습니다.
제7기 동 대표 선거공고문을 보면 한화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후보 등록자의 제출서류에 결격사유확인서(범죄경력조회서)가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규범과 합의에 따른 흠결 없고 건실한 대표자를 세우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제6기 동 대표 선출을 위한 선관위 공고문(2011 9/1)을 보면 그 조항이 빠져 있고, 따라서 그 서류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신임 선관위원은 그에 대한 소명을 2차(8/26, 27)에 걸쳐 선거관리의 실무를 담당한 관리소장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소장은 관리규약에 버젓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누락’이며 자신이 책임을 지고 사직하겠다는 말 외에 어떤 납득할 만한 답변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로 인해 현저한 결격사유가 있는 입주민이 동 대표로 선출되고, 해당 선거구의 대표성을 갖고 각종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선관위(피고발인 4인 외 1인은 불상)는 어떻게 이 같은 점을 지나친 채 선거를 치르고 당선증을 주었으며, 만약 특정인을 봐 주기 위해 암묵적으로 그 사실을 감추려 획책했다면 그것은 매우 질 나쁜 범죄 행위로서, 배임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깊이 있게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선관위원장은 9/10 회의에서 신임 선관위원의 문제 제기와 확인 요구에 대해 자신이 제출서류를 다 보았다며 일언지하에 거절, 묵살했습니다. 그리고 동석했던 관리소장도 관련 서류 제시 요구에 대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한 사실 규명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그 결과 위법하거나 불법적인 내용이 드러나면 이 사안과 관련된 선관위원들과 관리소장은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받아야 마땅합니다.
7. 선관위는 노인회 민원을 빙자해 특정 후보들을 트집잡았습니다.
선관위는 한화아파트 내에서 입주민의 민원을 받을 주체가 전혀 아님에도 민원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특정 후보들에게 말도 안 되는 딴지를 걸었습니다. 선관위가 공개질의서에 이름을 올린 입주민 중 동 대표 후보로 등록한 입주민들에게 노인회 민원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것입니다(9/10).
그런데 동 대표 후보로 등록한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해 아무런 소명을 하지 않거나 소명 요구서를 모두 돌려보내 스스로 웃음거리가 돼버렸습니다. 또한 선관위는 동 대표 등록 후보 중 동명이인인데도 신원 파악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엉뚱한 사람에게 소명 요구서를 보낸 웃지 못할 실수도 저질렀는데, 아직까지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생단체인 노인회가 선거와 관련해 민원을 낼 만하다거나 자발적으로, 떳떳하게 민원을 냈다고 보기 어려운 (선관위원장의 사주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입주민의 증언이나 정황들이 여럿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민원이라는 것의 내용도 "공개질의를 내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어지럽히니 그들 중에서 동 대표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요지입니다.
선관위가 더욱 가관인 것은, 공개질의에 이름을 올린 두 입주민의 배우자가 후보 등록이 돼 있는 것을 알고는 역시 비슷한 내용으로 재차 노인회 민원을 받은 후 그 두 후보에게까지 소명을 요구한 것입니다(9/23). 이는 누가 그 기준을 세웠는지는 모르겠으나, 공개질의자나 그 배우자가 똑같이 피선거권이 없다는, 말도 안 되고 해괴한 논리입니다. 이는 선관위나 노인회가 사리 분별을 못해도 너무 못하는 것으로, 어처구니없다 못해 우스꽝스럽기까지 한 처사임이 분명합니다.
8. 선관위는 스스로 결의해놓고도 그와는 달리 엉뚱하게 일했습니다.
선관위 2차 회의록(8/13)을 보면 ‘후보 등록 없는 선거구는 (후보자가 나오도록) 홍보, 독려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해온 대로 후보자가 나오지 않는 선거구만 후보 등록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이를 무시하고 10개 선거구에 후보 등록이 돼 있어도 3차, 4차까지 가며 모든 선거구에서 계속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한화아파트 선거 관례에 어긋나는 일탈행위에다 입주민들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업무 행태입니다. 또 눈여겨 볼 사실은, 2차에는 1명의 제6기 동 대표가 등록했고, 3-4차에는 제6기 동 대표들이 몇 명 더 등록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특정한 제6기 동 대표들과 특정 선관위원들의 협잡에 따른 검디검은 의도들이 의심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9. 선거 일정도 없고, 공고 회차를 마구 늘리는 무법행위를 했습니다.
선관위는 제7기 동 대표 선거의 일정도 입주민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물론 제멋대로 공고 회차를 늘려가며 후보 등록을 받는 등으로 숱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선관위 회의록이나 공고문에도 선거 일정에 관한 내용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신임 선관위원은 7차를 거쳐온 회의를 찬찬히 돌아봐도 그 사항이 논의된 기억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선거관리규정이 없기로서니 업무 내용이나 범위, 원칙도 입주민에게 알리지 않은 채 폐쇄적으로 선거 관리를 하는 것은 지극히 옳지 않습니다.
이처럼 매우 정상적이지 않은 해괴한 현상은 선관위원장의 다분히 불순한 의도와 목적에 의한 것이라는 심증을 갖게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듯 입주민이나 후보자가 헷갈리게 파행적으로 선거 사무가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10. 선관위는 선거에 대해 입주민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제7기 동 대표 선거와 관련해 어떻게 투표를 하는지 입주민 중에 아는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대개 반장이 그 동(선거구)에서 후보자가 나오면 찬반 사인 받아주는 것으로 갈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관리사무소에 투표소를 설치해 입주민이 거기에 와서 투표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생리상 선관위원(또는 반장)이 각 세대를 방문해 찬반 사인 받기도 어려운 판국에 입주민이 시간을 내 관리소에 가서 투표한다는 것은 아주 힘이 들고 어려운 방식입니다. 선관위가 그 방식에 대해 입주민에게 사전에 물어보거나 사후 여론을 들어 본 일도 전혀 없으니 그들의 의도만큼 투표율이 오를지, 과연 동 대표가 요건을 채우며 잘 선출될지 상당히 우려되는 대목이었습니다.
또한 투표 날짜를 공표한 것이 없기에 입주민 아무도 그 날을 모릅니다. 도대체 선거관리를 하면서 입주민에게 투표 날짜도 알려 주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러면서 선관위는 투표 입주민에게 쓰레기 봉투를 주겠다며 그 값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청구해 승인을 받았습니다(8/23). 아무리 앞뒤가 바뀌어도 이처럼 엉터리로 선거관리를 하는 곳은 대한민국이나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11. 선관위 10/3 회의는 피고발인들의 책임회피의 장이었습니다.
이날 회의는 선관위원들이 입주민들의 불신을 받으므로 모두 선관위원 직을 물러나겠다는 발언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신임 선관위원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이 “사퇴는 개인 의사에 따르는 것인 만큼 잘못이 없는 본인으로서는 스스로 물러날 뜻이 없다”고 밝히자 사퇴 의사를 집단으로 거두어들이는 촌극을 연출했습니다.
선관위원들은 그동안의 선관위 회의에서 자신들이 수로 밀어붙이며 결의해온 대로 이 사안도 그리 처리하면 될 것을 왜 그렇게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자신들의 체면이나 입주민들의 이목 때문인지도 모르겠으나 신임 선관위원을 자신들과 묶어 책임을 나눠서 떠넘기거나 회피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그러고는 곧이어 ‘잠정적으로 업무중단’을 결의, 선언한 것입니다.
그 같은 기한 없는 업무 중단에 선관위가 만장일치로 결의했음을 회의록에 기록하는 선관위원장 게 신임 선관위원은 선거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들어 그 같은 업무 중단에 끝까지 반대했고, 회의록에 그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했습니다. 이 사실은 올바른 소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는 선관위원장과 나머지 선관위원들에게 두고두고 뼈아픈 기억이 될 것입니다.
12. 선관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된 바 있습니다.
선관위는 자신들의 결의를 담은 공고문을 내면서 한화아파트바로세우기모임 측 대표의 거주지를 위법하게 공개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사안임을 들어 신임 선관위원이 우려했지만 그대로 입주민들에게 공표됐습니다. 그러자 모임 측 대표는 선관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절차에 따른 조사 후 검찰에 이첩해 이달 초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위법, 범법, 탈법 여부를 따져보지도 않은 채 독선, 독단에 사로잡힌 나머지 저지른 퇴행적 사례는 더 있습니다. 피고발인들은 그동안 행해온 처사들이 모두 오류 투성이에다 파행을 일삼았기에 자신들의 모든 잘못된 결의나 업무를 뒤집고 바르게 선거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자리를 깔아뭉개고 앉은 채 선거업무 중단이라는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한화아파트 바로세우기모임 측에서는 관리규약 제35조 ⑥항(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 해태 및 불공정한 선거관리 업무 등으로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입주자의 과반수 서면 동의로 선거관리위원을 전원 해촉할 수 있다)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산시키는 입주민 서명 작업에 곧 들어갈 것입니다. <끝>
첫댓글 아파트 선관위가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선거를 치루지 못했다면, 입주민들도 멍청한 것입니다(죄송...)
관리규약 준칙에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으니까 그것에 선거를 위탁하면 그만입니다
왜 일을 하지 않으려는 아파트 선관위와 부질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나요?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그런 조항이 없는데, 김포시 선관위에 의뢰하면 가능하다는말씀인가요? 그렇다면 대단히 좋은 방법인데요^^ (10분 후) 김포시 선관위에 알아 보았지만 그런 사례가 없고,일반적 주민 자치 선거를 위탁받지도 않는다네요. 조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택법 시행령 52조의 2 제 6항을 읽어 보시고
나머지는 여기에 질문을 그만하시고,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든지 전화하든지 해서 문의하세요
또한 선관위원 전원을 해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 35조 6항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열정이님의 법령 소개가 맞는지요? 말씀하신 주택법 시행령은 '관리방법의 결정 등'으로 나오는데 저의 질문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기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35조 6항 , 그것이 또 무엇인지요? 저의 질문 맨 말미에 나온 내용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