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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이런 아파트 선관위,어케 해야 하나요?
가을바람찬바람에 추천 0 조회 684 13.12.11 12:1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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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12.11 14:55

    첫댓글 아파트 선관위가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선거를 치루지 못했다면, 입주민들도 멍청한 것입니다(죄송...)
    관리규약 준칙에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으니까 그것에 선거를 위탁하면 그만입니다

    왜 일을 하지 않으려는 아파트 선관위와 부질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나요?

  • 작성자 13.12.11 16:23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그런 조항이 없는데, 김포시 선관위에 의뢰하면 가능하다는말씀인가요? 그렇다면 대단히 좋은 방법인데요^^ (10분 후) 김포시 선관위에 알아 보았지만 그런 사례가 없고,일반적 주민 자치 선거를 위탁받지도 않는다네요. 조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 13.12.11 16:36

    주택법 시행령 52조의 2 제 6항을 읽어 보시고
    나머지는 여기에 질문을 그만하시고,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든지 전화하든지 해서 문의하세요
    또한 선관위원 전원을 해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 35조 6항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3.12.14 16:16

    열정이님의 법령 소개가 맞는지요? 말씀하신 주택법 시행령은 '관리방법의 결정 등'으로 나오는데 저의 질문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기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35조 6항 , 그것이 또 무엇인지요? 저의 질문 맨 말미에 나온 내용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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