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입니다. 토탈워 선생님들. 예전에 활동했다가 나간 daswalte입니다. 저 기억하실련지 모르겠네요.ㅋ 활동 접은지 2년 정도 되었는데.ㅋㅋ
다름이 아니라 토탈워 카페에서 강제 징용 관련해서 많이 혼란스럽다고해서 그걸 좀 풀어보고자 잠시동안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정리도 하고 그럴려고요.ㅇㅇ 워낙 이 주제가 어렵기도 하고.
거두절미하고 좀 혼란스러운 것들부터 먼저 정리를 들어가면
1. 배상하고 보상을 국제법적으로 구분을 안 한다.
---> 사실 구분해도 됩니다. 반드시 구분이 안되는건 아니고 구분해도 되요.
국제법에서 배상하고 보상을 구분 안하는거는 그 옛날의 국제법이 지금처럼 다양한 분야에 즐비해있는 복잡다단한 법이 아니라 전쟁이 끝난 직후 전후처리와 배상금을 논할 때 쓰는 법이어서 그렇습니다.
다들 아시다싶이 옛날에는 전쟁이 국가의 합법적인 정책 수단이었고, 그 전쟁이나 전쟁으로 인한 참화가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잘 안 따졌잖아요.
불법적 행위와 합법적 행위를 구분을 안 했다는 소리.
그래서 저 둘을 구분을 안 한 국제법적인 관습이 옛날 서양에서 워낙 지배적이었으니까, 그리고 일본은 그 옛날 서양에서의 국제법을 그대로 담습을 했으니까 구분을 따로 안 한거지,
전쟁을 금지하고 불법행위로 치부하는 지금은 다릅니다. 구분해도 괜찮아요. 국제법은 발전 중인 학문이니까.
2. 그동안의 강제 징용 혹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곽달호 대위님을 포함한 기타 등등의 분들이 이건 국제법적으로 답이 없는 문제다라고 많이 언급하셨는데
사실 아예 답이 없는 상황은 아닙니다. 많이 힘든 상황인건 맞아요.
배상을 받을 법리는 이미 국제법학회에서 마련해놓았습니다. 다만 시간과 실행의 문제죠.
시간에 대해서는,
(1) 인권관련한 여러 국제관습이나 국제인권법에 따르면 배상을 받을 권리는 꼭 피해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 권리는 유족들에게도 승계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실제 배상금 혹은 위로금이 직접적인 피해자 혹은 유족분들이 직접 받아서 그 시간에 대한 대가를 완벽하게 보상 받는 가능성이 점점 사라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걸로 가도 괜찮으나 (이게 이상적인 방법이죠.) 현실에서 이루어지기는 많이 힘들거예요.
ㅇㅇ 쨌든 시간상의 문제가 있는거고 두 문제를 한 번 법리적으로 따져봅시다.
3 - 1. 일단은 글이 너무 길어지면 보기 힘들므로 이 글에서는 2015년 위안부 합의부터 건드릴께요.ㅇㅇ
사실 이 문제를 처음 접하시거나 아직 익숙치 않은 분들이 이제 많이 헷갈리는 사안인데
위안부 문제는 65년 한일협정으로 해결된 사안이 아닙니다.
왜? 한일협정은 한일간의 개인 청구권을 국가가 소멸시킨건데 그럼 어떤 문제에 대한 개인 청구권을 이 65년 협정으로 소멸시키기로 하냐는 문제가 있지 않습네까.ㅇㅇ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남겨놓은게 있습시다. 65년 협정을 체결할 때 남긴 한국과 일본간의 합의 의사록에 있는 대일 청구 8개 요강이 바로 그거죠.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2808&sitePage=
요거는 링크로 대체할께요.ㅇㅇ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일 청구 8개 요강 중에 위안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65년 협정으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이 안된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되게 유리하게 끌고갈 수 있"었"어요.
15년도 위안부 합의가 아니면 말이죠.
3 - 2.
(1) 우리의 잘나신 박근혜 정부의 지시를 받은 윤병세 장관께서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리하게 해결 할 수 있다. ----> 일본 정부 차원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 사죄하며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받아냄. 기타 등등등등]
(i) 강제 동원에 대해서 일본정부의 공식적 인정도 받지 못했고
(ii) 사과도 어정쩡하게 받아냈으며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176164
(iii) 10억엔이 과연 합당한 보상인지도 아마 의견이 많이 갈린다는
이런 큰 실수들을 저질렀습니다. 뭐 (iii)에 대해서는 의견이갈릴지도 모르겠는데,
제 자신이 보건데 15년 위안부 합의는 저 3가지 측면에서 되게 못한 합의예요. 더 얻어낼 수 있는 문제였는데 합의를 어정쩡하게 해버린 것.
이건 문재인 정부를 탓할게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가 애초에 일을 엉터리로 한거
3 - 3. 그럼 저 문제있는 위안부 합의를 다시 파토시키고서 다시 재개할 수 있느냐.
파토내고서 재개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다수 법리는 아니지만,
위안부 합의문을 찬찬히 뜯어보면
(i)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전 위안부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함.
구체적으로는 대한민국 정부가 전 위안부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며
일본과 한국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
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함
(ii) 위 (i)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이라고 되어있어요.ㅇㅇ
3 - 4. 즉 일본 정부는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176164
요런 발언들을 연속적으로 하여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
라는 사업을 펼치는데에 다소 그릇된 행동을 하였으며, 이는 한국정부와 일본의 합의사항에 위배되며
그 결과 2015년 위안부 합의에 의해서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해결된게 아니다라는 법리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ㅇㅇ 충분히 가능합니다.
3 - 5. 문제는 이거를 일본정부가 (당연히) 안 받아들일게 뻔하다는거고,
[어차피 얘네들은 우리는 이미 금액을 출자했으니까 나머지 문제(ex. 재단이 해체되건, 피해자가 합의문을 안 받아들이건 기타 등등등)는 한국 정부에 있다는 입장일겁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 문제에 깊이 관심있게 지켜보지 않은 국가들에게는 국제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는 관습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한국이 일방적으로 어겼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즉 소수의 국제법 학자들이 내놓은 법리를 순순히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
+ 앞서 말한 시간상의 문제도 있는거고
이거는 이제 당사자와 외교부가 판단하고 힘 쓸 문제예요.ㅇㅇ
4. 하지만 앞서도 말했듯이 아예 해결방안이 없는건 아닌거죠.
쨌든 이거는 박근혜랑 윤병세가 정말 합의를 잘못한거예요. 근데 박근혜는 지금 풀려나서 호외호식하고, 윤병세는 니어 재단 등 학회에서 뻔뻔하게 들락날락 하고있으니까 세상 참.ㅋㅋ 어휴 ㅆㅂ
5. 쨌든 그렇습니다.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짤막하게 쓰려고했는데 굉장히 글이 길어지네요.
위안부 글은 여기까지 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강제징용에 대해서도 국제법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글에서 뵐께요.
: - )
덧. 수정기능 있으니 살거 같다.ㅠㅠ
첫댓글 잘 읽었습니다
징용은 몰라도 위안부는 기본조약에서 논하지 않았던 쟁점이라고 결론이 나있는데
어째선지 논쟁중에 위안부얘기도 섞여서 파아과기가 난잡해졌네요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잘 읽었습니다.
3-4에 해당하는 기고문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역시 다수 의견은 아니었군요. 역시 이 부분은 외교현장에서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부분이겠고요.
잘 읽었음니다
잘 읽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민주당탓을 하는 다수의 사람들...
정리 감사합니다
잘 보았습니다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 여부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측이 입증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입증은 커녕 당사자 분들의 의견따윈 깡그리 무시하고 어떻게든 케이스를 종결시키려 하는대만 혈안이 되어있는게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니까 세금내주고 있는건데 참 갑갑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속에 앙금이 남아있는데 그놈의 한-미-일 3국체제가 보수니 뭐니 하는 양반들 생각마냥 유지가 될지 의문입니다. 우리든 일본이든 정권바뀌면 또다시 여론에 의해서 문제가 불거질텐데 말입니다.
다시 오시니 반갑습니다. ㅎ
결국 국제사회에서는 상대에게 나의 의지를 관철하는 것은 그것의 옳고 그름, 국제법상 맞고 틀림과는 또 다른 문제죠..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게시판 상단고정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