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4
○ (사업 목적) 저소득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중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개요 >
대상 기준 | (연령) 신청 당시 일하는 19세~34세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
(근로소득)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수급자·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 |
지원 내용 | 월 10만 원 본인저축 + 30만 원(차상위 이하) + 10만 원(차상위 초과) 정부지원 |
만기 수급액 | 3년 후 만기 시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 참고: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24년) >
(단위:원/월)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가입시 소득인정액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8,735 |
유지기준* | 차이하 | 4,714,657 | 5,729,913 | 6,698,735 |
차초과 | 4,714,657 |
※ 유지기준 근로소득 초과 시에는 초과 직전 월까지 정부지원금 지급 후 종료
○ (가입기간) 3년 (군입대자 및 임신·출산·육아휴직자는 2년간 적립중지 가능)
○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이상 필수, 최대 50만 원) 대비,
-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30만 원, 그 외 청년은 10만 원 정부지원금 지원
○ (만기수급액) 3년 만기후 720만 원 ~ 최대 1440만 원 +이자 수급
(본인 360만 원+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