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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NEWS
■‘지자체 보조금’으로 한 공사 ‘수의계약’
광주지법
☛ 법 위반 아니다
▶ 관리사무소장에 부과한 과태료 일부 취소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만으로 공사를 했다면 해당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구 주택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원 결정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최근 광주광역시 동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씨에 대해 구 주택법 위반죄를 적용, 1심 결정을 일부 취소해 2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결정했다.
당초 A씨는 ▲가구별 창틀방수공사 계약 선급금을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급한 점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외벽 재도장 공사를 감독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공사추진위원회의 의결과 일부 입주민들의 동의서에 의해 방식을 변경해 시공하도록 한 점
▲2014년 시 보조금 사업인 힐링센터 조성사업의 담당자로서 내부시설 공사업체를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에 의해 선정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이후 이의 제기를 통해 약식재판에서 150만원의 결정을 받은 데 이어 정식 재판에서는 과태료 30만원의 결정을 받았었다.
이에 대해 A씨는 힐링센터 조성사업의 내부시설 공사비용은 760만원으로 시의 보조금 전액을 지출했다며 공개경쟁입찰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사건 공사는 아파트에 힐링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방송무대 스크린 등을 설치하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로서 구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제1항 제1호 가목의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유지를 위한 용역 및 공사’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사비는 시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지출된 것이므로 공사가 구 주택법 제45조 제5항의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부분 위반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나머지 가구별 창틀방수공사 계약 선급금을 아파트 장충금에서 지급한 사실,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외벽 재도장 공사를 감독하면서 입대의 의결 없이 공사추진위원회의 의결과 일부 입주민들의 동의서에 의해 방식을 변경해 시공하도록 했다며 이 부분 위반행위는 그대로 인정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 만 60세 이상 경비·청소원 고용···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어
광주지법 판결
☛만 60세 미만 지원자 부족 = 계약조건 묵시적 변경됐다고 봐야
▶사업주체와 체결한 용역계약 = 입대의 권한 행사 못해
사업주체 관리기간 동안 경비·청소용역계약 시 만 60세 이상의 경비·청소원을 고용해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다며 입주자대표회의가 반환을 요구한 것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일괄 정액도급계약이어서 일부 만 60세 이상의 자를 경비·청소원으로 고용했어도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고, 대표회의에 부당이득 청구 권원도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3단독(판사 주채광)은 최근 광주 북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4072만4100원을 지급하라”며 이 아파트 경비·청소용역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업주체인 C사는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이 아파트를 신축해 2009년 12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사는 사업주체이자 관리주체로서 2010년 3월부터 2015년까지 B사와 경비·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해 이 아파트를 관리했다.
C사는 의무임대기간이 도과하자 2012년 5월 분양전환을 시작했고, 이 아파트 입주자들은 2015년 9월 25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 같은 해 12월 C사로부터 관리업무를 인계받았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는 “2010년 3월부터 2015년까지 B사와의 용역계약 중 당시 B사가 작성한 개별견적서를 기준으로 만 60세 미만의 자를 채용해 업무를 수행키로 했으나, 실제로는 만 60세 이상의 자를 고용해 용역업무를 수행, 경비원·청소원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합계 4072만4100만원의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 경비용역업체 B사가 이 아파트 용역계약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경비원·청소원을 모집했는데 상당수의 지원자가 만 60세 이상이었고, 이에 B사는 이러한 사정을 알리고 사업주체 C사로부터 만 60세 이상의 자를 경비·청소원으로 고용하는 것에 대해 승낙을 받은 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C사는 이에 대해 그동안 어떠한 문제제기나 별도의 정산을 요구하지도 않아 경비·청소용역계약상 ‘만 60세 미만의 자 채용 조건’은 이후 C사와 B사 사이에 ‘만 60세 이상의 자 채용도 허용하는 것’으로 일부 계약 내용이 묵시적으로 변경됐다고 봐야 한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 대표회의의 부당이득반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아파트 용역계약은 피고 B사가 정액의 도급금액 한도 내에서 자신의 책임 아래 각종 경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일종의 ‘일괄 정액도급계약’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 B사가 일부 만 60세 이상의 자를 경비·청소원으로 고용했더라도 이로 인해 피고 B사가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고 대표회의가 2015년 12월 C사로부터 이 아파트 관리업무를 사실상 인계받았다고 해 사업주체인 C사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피고 B사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원고 대표회의가 당연히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 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관리업무를 인계받기 이전인 2010년 3월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귀속주체는 당시 사업주체이자 관리주체의 지위에 있던 C사이고, 원고 대표회의가 C사로부터 이 권리를 양수받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대표회의는 이를 피고 B사에 행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이 판결은 대표회의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 6일 최종 확정됐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거래내역 위조해 관리비 횡령한 관리과장, 징역형 집행유예
의정부지법 판결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구입 거래내역 확인증을 위조, 행사해 총 20회에 걸쳐 관리비를 횡령한 아파트 관리과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판사 신진화)은 최근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경기 의정부시 A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 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2013년 9월 초순경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구입을 위해 관리비를 집행하는 경우 의정부시설관리공단에 구입대금을 송금했다는 증빙으로 은행의 ‘거래내역 확인증’만 첨부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송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거래내역 확인증을 위조, 행사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횡령하기로 경리직원 C씨와 공모했다.
두 사람은 관리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D은행 거래내역 확인증 빈 양식에 실제 구입금액과 다른 금액을 작성해 출력하는 등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거래내역 확인증 20매를 위조하고, 이를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대체전표’에 부착해 위조사실을 모르는 관리소장에게 제출해 각각 행사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B씨는 C씨와 공모해 납부필증을 600장(구입금액 223만2000원) 구입한 것처럼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서 223만2000원을 인출해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실제로는 500장(구입금액 186만원)만을 구입하고 그 차액 37만2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해, 2013년 9월 13일경부터 2016년 2월 25일경까지 2년 반 동안 총 20회에 걸쳐 합계 744만원을 횡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관리과장 B씨의 이 사건 범행은 정기적으로 은행 거래내역 확인증을 위조해 대표회의의 돈을 횡령해온 것으로, 비록 개별적인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아파트 관리업무를 맡게 된 피고인이 직원인 C씨에게 범행을 먼저 제안하면서 장기간 공모범행을 해 온 것으로서 가벌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후에 피해액 전액을 피해자 대표회의 측에 반환하고, 대표회의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또 피고인이 크게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범행의 기간, 내용, 치밀함 등에 비춰 가벼운 벌금형의 선택은 어렵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정한 이유를 밝혔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공동주택 일자리 안정자금 당해 연도 관리비에서 즉시 차감 가능
대주관 질의에 국토부 유권해석 내놔
☛ 적극 홍보 방침
아파트 경비원 등에 지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시점을 두고 현장에서 혼란이 일자 국토교통부가 ‘당해연도 관리비에서 즉시 차감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토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관리비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목적을 볼 때 당해 연도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히고, 일자리 안정자금은 관리규약으로 정해 차감하는 것이 아닌 관리비 등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도 사용 가능하니 이를 잘 숙지해 달라고 유권해석을 통해 밝혔다.
국토부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황장전)가 현재의 관리규약 준칙상으로 당해 연도 관리비 차감이 불가능한 공동주택이 있음을 우려, 준칙 개정의 필요성과 함께 지원금에 한해서 당해 연도 관리비에서 차감이 가능하도록 해줄 것을 국토부 및 관계 기관에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대주관은 “모든 공동주택이 지원금의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인 입주민이 지원금 수혜 대상 공동주택에서 비수혜 공동주택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이와 반대의 경우에는 동일한 연도의 지원금을 이중으로 받는 입주민이 발생하는 등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아파트 회계 규정상 잡수입의 경우 연말 결산을 거쳐 사용 계획이 차년도 회계에 반영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한다면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더라도 실제 관리비에서 차감되는 것은 내년에야 가능하게 돼 이를 두고 단지에 따라 법 규정 해석이 달라지면서 관리현장의 혼란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주관은 국토부 유권해석으로 현장의 혼란이 해소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관리비 상승 부담도 완화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하게 반영한 국토부의 이번 조치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이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해당 사항을 대주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등에 적극 반영하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주택관리사 회원 등을 상대로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주관은 “국토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관리비 등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해 입대의 의결을 받는 경우’의 절차에 따라 사용 가능하다고 안내함에 따라 예산안의 변경승인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국토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관리외수입(잡수입)은 시·도 관리규약 준칙 및 이에 따른 단지별 관리규약을 따라야 하므로 차년도 관리비로 차감해야 한다고 안내해 공동주택 일자리 안정자금 회계처리에 혼란을 주고 있어 협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한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온영란 기자 oyr@hapt.co.kr
■부동산 전세 계약할 때 이건 꼭 알아두세요
봄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 거래가 늘고 있죠.
이사를 준비하려면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중에서도 부동산 계약은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요.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 정리해 드립니다.
이사철엔 부동산 거래 피해도 급증하는데요.
"이사철에 전세나 집을 사시는 분들이 권리 분석이나 대출 여부, 집주인 여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중개업자 신분 확인이 우선!
무자격자가 다른 사람과 공모해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한 뒤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 피해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지자체 중개업무 담당 부서에서 중개업 등록번호와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니 꼭 알아보시고요.
등기부등본 확인도 기본이죠.
압류나 근저당 설정 사실이 없는지 마지막에 기재된 사람, 즉 소유자가 지금 집주인과 일치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깡통주택 우려가 높아지는 요즘엔 대출금액 확인도 필수인데요.
"아파트인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을 떼보셔서 대출금액과 본인이 지급하려는 전세금액을 합한 금액이 아파트 매매 금액의 70% 이내인 경우엔 계약을 하셔도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요.
다가구나 연립, 단독은 60% 이하인 경우에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할 땐 집주인과 거래하러 나온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알아봐야 하는데요.
대리인이 나왔다면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요구하고요.
집 소유자에게 직접 전화해 권한을 임대한 사실과 계약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이나 잔금은 집 소유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영수증은 반드시 챙겨둬야 분쟁 때 유리합니다.
계약을 하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관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놓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입자가 많은 다가구 주택은 매매가와 세입자 전체의 보증금을 따져봐야 하는데요.
집값이 세입자 전체 보증금보다 낮거나 비슷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니까 신중히 계약해야 한다는군요.
출처 : (c) MBC (www.imnews.com) 김오희 리포터기자
2.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아카데미 2018 제1기 교육 일정 안내 및 수강신청서 등.
《광주시는 4월24일부터 한 달간,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 예방법 등 교육》
○ 광주광역시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8 제1기 광주 공동주택관리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 대상은 공동주택 관리주체, 아파트 동별 대표, 공동체 활성화에 관심 있는 입주민 등으로 선착순 40명이다.
○ 이번 교육은 오는 4월24일부터 5월24일까지 매주 한 차례, 총 5회에 걸쳐 시청 시민숲 행복나눔실에서 진행된다.
○ 교육 프로그램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 준칙의 이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 예방법 및 해결 사례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노무관리 ▲비정규직 인권교육 및 녹색환경 조성교육 등이다.
○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개선 방안, 공동주택 부실관리 및 비리 척결 방안, 층간소음 등 각종 분쟁 해결방안과 공동주택의 노무 및 안전관리 등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 교육 관련 문의는 광주시 건축주택과(062-613-4831)로 하면 된다.
○ 배윤식 시 건축주택과장은 “이번 교육이 올바른 공동주택관리 풍토를 조성하고 이웃간 동행(同幸)의 문화 확산, 살기 좋은 공동체 문화 정착 등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