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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정치/사회/이슈 국제법의 눈으로 보는 강제징용 문제
daswalte 추천 4 조회 313 23.01.22 23:2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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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1.22 23:47

    첫댓글 정리 감사합니다

    2-5 iii에 나오다시피 강행규범에 어긋나는 잘못으로 인해 생긴 권리를 국가맘대로 없애는게 말이되느냐와, 일본에서 소구권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해석방향 바꾼게 최근이라는점을 얘기해봤는데

    약속안지키는 양아치니 뭐니하는국제정치를 뭘로배운건지 의심스러운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그뒤로는 문재인 조국 등등 별 이상한대로 튀니까 논쟁이 제대로 진행이 안되네요

  • 23.01.23 00:31

    우파 커뮤니티에서 하는 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앵무새처럼 반복한 것 뿐이죠. 그쪽에선 그게 정당하고 정확한 논리라고 할 거고 그 반대 의견에 대해선 기껏해야 대깨문 소리나 나왔으려나요.

  • 23.01.23 00:28

    정리 감사합니다. 많이 공부가 됐네요.

  • 23.01.23 01:38

    코로나 직전까지 법률사무원으로 아주 잠깐 일했는데 그때 들은 것들이 다시 떠오르네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65년과 박근혜 정권때의 우리정부측 행동)이라던지, 결국은 누가 신의칙을 깼느냐를 국제사회에 입증해내느냐의 싸움이라던지, 입증책임이 누구애게 지워지느냐가 승패의 큰 관건이라던지요.

    여담으로 2-5부분을 보니 카슈끄지의 약혼녀와 시민단체들이 미 연방법원을 통해 빈살만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게 생각나네요. 미 국무부가 빈살만에게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를 인정하는 의견을 판사에게 제시하였고 판사가 사건을 각하하며 끝났고요.

    그 사건을 가능케한 법리들이 저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미 연방법원 외의 다른 법원은 없었을까라는 의구심은 남아있지만요(바이든이 후보시절 parish라는 표현까지 쓰긴 했지만)

  • 23.01.23 22:14

    잘 읽었습니다. 위에 회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게시판 상단 고정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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