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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내 기업본사와 현지 진출기업 간 Service fee 지불에 대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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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12-17 | 국가 | 러시아 | 작성자 | Alyona Pak(모스크바무역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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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본사와 현지 진출기업 간 Service fee 지불에 대한 안내 - 각각의 서비스제공 내역에 대해 개별적인 서비스제공 계약 필요 - - 회사 이익률을 고려하여 Service fee 계약 및 지급 조정이 바람직함 -
□ Service fee 지급 안내
○ 러시아에 진출한 많은 기업들이 Service agreement(서비스 계약서)를 통해 본사가 러시아 자회사에 HR, 마케팅, 상품 개발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음.
□ 러시아 법인세법 상 Service fee 손금산입 가능 여부
○ Consulting을 통한 Service fee의 지급은 러시아 세법 264조 1조 15항에 손금산입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음. - 제공되는 서비스별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단순히 본사 비용의 배부라는 명목으로 통합하여 처리하는 경우 손금산입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음. - Act of acceptance 발행 시 해당 서비스에 관련된 구체적 기술, 서비스 제공기간, 서비스를 통해 산출된 결과물이 기재되어야 함. - 비용처리를 통해 회사의 이윤창출에 기여했으며 경제적으로 정당하게 사용된 비용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물리적 산출물의 존재 및 이윤창출에 공헌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가 미비하여 세무조사 시 손금부인당하고 추가적으로 20%의 가산세 부담 및 납부지연 이자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면밀히 준비해야 함. - 이 외에도 서류 미비 등의 원인으로 손금으로 산입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음.
○ 일정 시점 이후 Service fee를 지불하는 구조의 경우 과거와는 구별되어 제공받는 서비스임을 강조해야 함. - 본사로부터 과거부터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나 일정 시점 이후 Service fee를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함. - 이 경우 러시아 세법은 과거 자회사가 본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서비스를 실질적인 추가 이익으로 간주함. - 이에 세무 당국은 과거 3년의 기간 동안 해당 Service fee 금액에 대해 익금산입하여 추가 법인세 부담을 요구할 수 있음. - 따라서 서비스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해도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처리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상 효과
○ 자회사는 제공받는 서비스에 대해 해당 부가가치세의 원천징수 납부의 의무가 있음. -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모회사가 자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로 18%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됨. - 자회사가 모회사의 Tax agent가 되어 매출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산입되는 경우 매입 세액으로 공제되는 데 문제 없음.
□ 이전가격 이슈 (*이전가격: 다국적기업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 간에 원재료나 제품 및 용역에 대한 거래를 할 때 적용하는 가격)
○ 러시아 세법 상 본사로 지급하는 해당 Service fee의 지급은 이전가격 세제 대상으로 분류됨. - 통상적으로 해당 Service fee는 본사 입장에서 일정규모의 원가 가산율을 적용하는 형태가 일반적임. - 과도하게 Service fee에 원가 가산율을 적용할 경우 이전가격 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추가적으로 Service fee를 지급할 경우 해당 비용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원가 가산율을 얼마만큼 적용하였는지 사전에 증빙자료를 구비해야 함.
□ 기타
○ 세무 당국은 회사의 이익률이 감소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금 규모가 줄어드는 시점에 해당 Service fee의 손금불산입을 주로 주장함. -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아서 회사의 이익률이 감소하고 있기에 손금불산입 및 추가 납부 세액을 요구함. - 따라서 회사의 이익률 변동을 고려하여 Service fee 계약 및 지급 시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시사점
○ 세무 관련 업무처리 시 사전에 관련사항을 증빙하는 서류를 철저히 구비해야 함. -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문서화는 러시아적 관행임. 이에 진출기업 및 현지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들은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함.
○ 통합적인 서비스제공 계약이 아닌 개별 서비스에 대한 계약의 경우 각각의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함. -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시 각종 불이익에 처하게 됨.
○ 일정 시점 이후 Service fee를 지급받는 계약의 경우 동일한 내용의 서비스제공 계약일지라도 지급 시점 이전의 서비스제공 계약과 구분되는 계약임을 분명히 해야 함. - 동일한 서비스제공 계약으로 일정 시점 이후 Service fee를 지급할 경우 지급 시점 이전의 무상으로 제공된 서비스제공 내역도 추가적 이익을 부여받은 것으로 판단, 세무 당국의 추가 부과 요구가 발생함.
자료원: 자문회계사 및 모스크바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