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방안 제언 | 나도국민·최면택 나도국민 2010. 8. 8. 12:50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방안 정책제언.hwp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방안 제언 (국가보훈처 전자공청회)
1. 보훈정책과 보훈행정의 현실적 오류
국가보훈과 관련하여 국가공헌의 으뜸 된 주체는 군 복무라고 보아야 하며 군 복무 중에서도 전쟁관련 공헌자를 국가유공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세계 각국의 공통된 보훈정책의 원칙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물론 국방 분야 이외에서도 국가 사회에 기여하고 공헌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질서와 공안을 책임지는 그룹, 사회, 경제, 문화, 과학,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군인보다 더 크게 공헌하고 기여 하는 경우도 많다.
국가와 사회의 기여도로 본다면 삼성구릅이나 현대구릅을 설립하고 육성시킨 이병철 회장이나, 정주영 회장을 능가 할 만 한 인사는 많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왜 그들을 국립묘지에 모시지 않고,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부여 하지 않는가?”라고 묻는 다면 보훈당국이나 우리 보훈가족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겠는가?
“보훈”이라는 것은 “국가공헌”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희생적 국가공헌”에 대한 “보상”으로 보아야 한다.
즉 자신의 발전을 추구하면서 국가와 사회의 공헌을 이루어낸 경우가 아니라,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국가에 공헌한 경우가 보훈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게 보훈의 기본인 것이다.
국가보훈처가 “선진보훈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면서도 근본적인 보훈정책과 행정의 원칙과 질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보훈의 원칙과 질서가 뭔가?
구구한 얘기 다 제처 놓고 보훈정책의 원칙과 질서는 “국가공헌 정도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같은 군 복무라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업무보다는 공무가, 평시보다는 전시(戰時)가, 참전보다는 무공수훈이, 무공수훈보다는 전상(戰傷)이, 전상(戰傷)보다는 전사(戰死)를 선순위(先順位)로 하는 것이 보훈의 원칙이고 올바른 질서이며 “선진보훈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전쟁터에서 전사(戰死)한 병사와 명예와 여생을 다 누린 장군 중에 누가 더 국가유공의 선순위(先順位)여야 하는가?
정부의 고관이고, 군대의 장관급 장교이고, 장기적 군복무를 하면 당연하게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을 보훈의 원칙과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고관이고, 장군(將軍)이고, 장기근속은 자기발전을 겸한 국가공헌으로, 고려 사항 일 뿐 희생적 국가공헌이라고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장군이라고 해서, 또 장기 군복무자라고 해서 국립묘지에 안장시킨다면, 이병철씨나, 정주영씨 들도 국립묘지 드높은 곳에 안장을 시켜야 될 것이다.
4.19혁명이나, 5.18민주운동도 희생적 국가공헌을 한 유공자라고 국가가 인정을 했고, 국가가 예우하고 받들어야 할 공헌자들이다.
그러나 국립묘지에 안장된 전몰병사들의 1평 안장(安葬)과는 비교 할 수 없는 우월적 예우를 받고 있는 것도 보훈정책과 질서의 파괴인 것이다.
이렇듯이 근거도 없이 임의적으로 공훈의 가치와 서열을 재단하고 차별하는 것이 우리 보훈정책의 실상이다.
“국가보훈처에서 밝힌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이념(오진영 보상정책과장의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개편, 그 추진배경과 기본구상 17족 <표 6> 한국 참조)은 아래와 같다.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희생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공헌과 희생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한다.”
국가보훈정책과 보상이 위의 제시처럼 공헌과 희생정도에 합당하도록 이루어 졌는가?
누가 뭐라고 해도 전사자(戰死者)는 최고의 국가공헌자이며, 전상자보다 우선순위의 국가유공자이다.
전사자(戰死者)들에 대한 국가보상은 유족(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수급되었고, 전상자(戰傷者)들의 당사자인 상이자와 가족에게 수급 되었다.
이제까지 수급한 전사자의 몫과 전상자의 몫을 비교해 보자!
국가가 최상위급수 전상자에게 수급한 보상과 지원의 1/10, 1/100도 전사자 유족에게 보상하지 않았다.
이러고도 공헌과 희생 정도를 따라 보상했다고 할 것인가?
국가공헌도에서 전사자(戰死者)는 당연히 전상자(戰傷者)의 선순위이어야 한다.
참전수당은 65세 이상, 전몰군경유자녀 수당은 선순위(先順位) 유자녀에게만 지급하는 근거가 뭔가?
정부예산이 어떻고, 기득권이 어떻다는 말 같지 않은 변명으로 농락하는 행태는 버려라!
재향군인회가 왜 보훈단체인가?
재향군인회가 보훈단체라면 퇴직공무원단체도 보훈단체이어야 하지 않는가?
국가보훈처는 보훈단체들에게 100%국고지원 하면서 지도감독권을 포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보훈단체들의 독단과 위압에 항복 방조하는 것인가?
이토록 보훈의 체계와 질서를 무너트리고, 엉크러 논 것은 보훈가족이 아니라 정부이고, 보훈처가 아니었는가?
보훈당국은 보훈대상과 보훈체계를 개편함에 있어서 책임감 있게 작금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기본과 근본이 함께 충족되는 계획을 세워 주기 바란다.
보훈정책의 원칙과 질서를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선진보훈”일 것이다.
2. 보훈정책개선에 대한 제언
1) 국가보훈처는 국민과 보훈가족의 신뢰부터 회복해라!
① 정일권 차장의 독직(공상공무원자격 부정취득)사건은 물론, 국가보훈처의 공무원들이 떼거리지어 공상공무원 자격을 부정 취득한 사건과 그 뒤처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보훈처는 선진보훈체계를 세우기 위해 어떤 방안과 계획을 내 놓아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고, 보훈가족들의 저항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보훈처가 추진하는 “선진보훈체계구축”이 성공하여 무너져 버린 보훈체계를 바로 세우기보다는 한 번 더 보훈체계를 헝클어트릴지 모른다는 우려가 팽배하고 있다.
따라서 보훈당국은 진솔하게 반성하고, 국민과 보훈가족으로부터 신뢰를 회복 할 수 있는 자정(自淨) 방안부터 마련해 주기 바란다.
따라서 국가보훈처는 현저하게 높은 공상군경 발생비율을 타 부처보다 10%이상 낮추어 주기 바란다.
② 국가보훈처와 산하기관 단체부터 솔선수범하여“취업보호대상자(보훈가족)”의 취업을 최대화 시켜라.
③ 재향군인회는 명분적으로 보나, 운영 실태로 보나 보훈단체 일수 없고, 산하기업실태로 보아 국고지원의 당위성도 없다.
따라서 재향군인회는 보훈단체에서 제외 시켜야 하며, 그 외의 보훈단체들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의 지도감독권을 철저하게 행사해라.
2) 보상대상 및 보훈체계 개편
① 국가유공자의 남발문제
국가유공자를 남발한 것은 전적으로 정부(정권)와 정치권(국회)과 군부(軍部)의 선심과 책임회피 이기적 행태에서 연유한 것이다.
정권이나 정치권이 국가유공자를 볼모로 삼거나, 국가유공자로 진입하려는 단체들 스스로 정치볼모를 자청하게 되고, 군부나 지휘관들 역시 안전사고나 자책사고에서 책임회피와 선심적 측면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국가유공자는 남발된다고 본다.
이러한 인식과 행태의 개선이 없는 한 국가유공자는 지속적으로 남발(양산)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유공자”와 “보호대상자”로 구분을 한다고 해서 “정격국가유공자”만 선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대상자”군을 새롭게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으며, “현 국가유공자들에게 기득권을 인정하고 차후의 등록자부터 이원적 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필연코 평등권문제나 위헌문제에 휩쓸리게 될 것이다.
현재의 고엽제 후유의증이나, 상이군경 7급 문제와 똑같은 문제점이 재연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실체적이며 정격의 국가유공자를 선별하는 방법은 국가유공자의 심사와 선별과정을 일원화 시키고 엄격화 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대책이다.
국방부나 각 군 총장이 “공상”이라고 인정, 확인한 병사는 국가보훈처에서 상이정도의 급수만 심사 할 뿐 유공자로의 진입 근거인 공상이냐? 사상이냐? 하는 문제는 따질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국가유공자 남발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가 각 군 총장의 확인을 무조건 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각 군(軍)으로 하여금 사고 시말과 근거 조서를 제출케 하고, 보훈위원회에서 공상여부에서 상이급수까지 심의권을 행사 하도록 해야 허위(부당), 또는 유공자의 남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해당 군이나 부대, 지휘관들이 관여 할 경우에는 호혜적이고, 면책적인 방향으로 조사되고 판정 될 수 밖에 없으며, 유공자는 양산 될 수 밖에 없다.
정격의 국가유공자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보훈처의 권한과 역할과 정당성이 확대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현실은 어떤가?
장관급이던 보훈처의 직급이 차관으로 격하되었으며, 국무총리소관이든 보훈위원회가 보훈처로 내려 몰리고, 보훈처는 “허위유공자”라는 덫에 걸려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다.
양산된 유공자를 다시 선별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이미 달라준 국가유공자라는 명찰을 떼어내고 이중관리 하겠다는 것도 가당치 못한 일이다.
별수라고는 이제까지 범한 착오와 실수를 재연시키지 않는 것일 것이다.
국가유공자의 남발 막아야 하고 존엄성 지켜 가기위해 짚어 보자.
○ 사회주의 인사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것은 통일 후의 문제였는데 너무 성급했다.
○ 자살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모독이었다.
군복무중 피해를 입었다고 무조건 국가유공자 일수는 없다(국가에 귀책사유가 있다면 배상법으로 다룰 문제다)
국가유공자와 국가보호대상자로의 2분법 분류,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이제는 군 복무중의 피해자들에게 “제한적 국가배상법 적용”허용해야 할 때가 되었다.
특히 군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조사 심의방법 개선시켜야 한다.
사고 발생 시 해당부대나 지휘관들의 호혜적이고, 면책적 공상(공무)판정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야 한다.
○ 때리고 맞은 양쪽을 모두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퍼주기 식 유공자 행태도 재검토 되어야 한다.
“광주민주화운동이나” “동의대사건(?)”의 경우, 저항과 진압 양쪽 모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다.
어느 쪽이든 “국가유공”과 “국가배상”으로 구분 심의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 이제는 국가의 피해자로서의 배상과 국가유공자로서의 보상과 예우는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국가와 국민과 사회에 심어지길 바라며, 국가보훈처 그 문을 열어 주시기 바란다.
또한 보훈가족들 역시 “국가유공자”는 국가로부터 명예와 보상을 받는 반면 “국가배상(자)”은 “명예”라는 부분만큼 키워진 보상을 받는다고 이해하며, “국가유공자”라는 “명예”에 존엄한 가치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② 기존 유공자의 기득권 보장
기성 유공자들에게는 기득권을 부여하고, 신규 유공자들에게만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원칙적으로나 실체적으로나 가당치 않은 일이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지도 않고, 지난날의 60년대처럼 정부가 국민을 짓누르고, 국민이 짓눌리는 시제는 더더욱 아니다.
같은 상이(傷痍)의 공상자에게 누구는 국가유공자이고, 누구는 보호대상자로 구분 한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 평등권에 반하는 것이며, 신규등록 상이자(傷痍者)를 부당하게 차별하기 위해서 제정되는 목적법은 정당치 못하다.
분명코 신규등록자의 극한적인 저항을 받게 될 것이고, 현재보다 더 크게 보훈정책과 질서가 휘몰리는 난장(亂場)을 초래 할 것이다.
이는 성급하게 시도, 강행될 사안이 아니며, 법률과 행정체계의 미비보다는 제도의 운영과 양식의 오류와 부정에서 발생하는 폐단이라고 본다.
국가보훈처는 스스로 선행적 반성과 정화의 과정부터 밟고, 새로운 시각과 개념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③ 고엽제 문제
고엽제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종전 후 미국정부와 생산기업을 상대로 하여 보상을 청구 했어야 할 문제였다.
그런데도 불구하도 월남 참전국들이 연합하여 미국정부와 고엽제 제조 기업을 상대로 하여 보상을 청구할 때 이를 우리 정부가 외면했던 것이 오늘의 문제를 키워온 것으로 본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라도 정부는 고엽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보훈정책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게 확대되고 모호해진 고엽제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정책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
월남파병은 대한민국정부가 안보적, 경제적 사면초가를 벗어나기 위하여 국가의 운명을 걸고 선택한 결단이었으며, 월남파병은 대한민국의 발전에 단초(端初)가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고엽제 문제를 책임 있게 국가 사회정책으로 풀어가야 할 것이다.
국가의 정책적 외면 못지않게 월남 참전자 단체나, 월남참전 지휘관들의 외면도 지적을 받아야 한다.
왜 월남단체가 20여개(?)씩 갈라져야 하고, 고엽제단체끼리도 대립하고 다투어야 하는가?
정부와, 월남참전 단체들과, 월남참전 지휘관들이 진작에 나섰다면 고엽제 문제만은 해결이 되었으리라고 믿는다.
지금이라도 이들이 나서서 정부와 국민에게 고엽제 실상을 알리고, 정책적 결단을 구해야 할 것이다.
월남참전자들에게도 참전자문제보다 한 발자국만이라도 고엽제 문제를 앞세워 달라고 당부 드리고 싶다.
④ 국립묘지 문제
보훈정책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원칙과 질서를 파괴하며 난장을 이루는 곳이 국립묘지이다.
법률도, 사회 규범도, 인간적 양심도 소용되지 않는 무법천지가 바로 대한민국의 국립묘지라고 보면 된다.
동작동 국립묘지를 가보면 “전제주의(專制主義)국가에 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하게 된다.
드높은 곳에 황제(대통령)가 자리를 잡고, 좌우에는 만조백관(장군)들이 내리 내리 위세를 떨치고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나서 먼발치 아래 전쟁터에서 숨져간 병사들이 따개비마냥 붙어 있는 게 동작동의 국립묘지다.
장엄한 대통령의 능(陵)이나, 하늘로 치솟는 장군들의 비석에 비하면 따개비처럼 붙어있는 이들은 “전몰장병”이라기보다 [졸개]라 부름이 더 어울릴 것 같아 분통이 터진다.
장군(將軍)이라며 시신을 묻고, 봉분을 만들고, 저들 맘대로 불법을 저지르면, 정부는 장군들을 받들기 위해 법을 고쳐주는 곳이 대한민국 국립묘지다.
친일파도, 반역자도, 살인범죄자도 들어가 누우면 장땡인 곳이 대한민국 국립묘지다.
장군의 배우자는 시신으로 합장을 해도, 손고락 만 한 전몰자위패는 배우자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는 곳이 국립묘지다.
공훈보다는 계급이 우선인 국립묘지!
무자격자도 들어가 누우면 쫓아 낼 방법이 없는 국립묘지!
전사자(戰死者)보다 참전유공자, 4.19, 5.18 민주화 유공자가 더 우대 받는 국립묘지!
세계 어디에 이런 국립묘지가 있고, 이렇게 엉터리 같은 보훈질서가 있단 말인가?
선진보훈질서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양식과 질서라도 국립묘지에서 지켜 달라!
1. 국립묘지 안장규격을 계급서열이 아닌 공훈서열로 개선하라.
2. 매장 또는 납골봉안 문화에서 위패봉안 문화로 개선 유도 하라.
3. 위패 봉안자는 배우자 위패도 합설토록 개선하라.
4. 차별적인 계급 구분의 묘역규정 개선하라.
⑤ 전몰군경유족문제
전몰군경은 국가유공자 중 가장 우선 순위의 공훈자인 반면 공헌당사자가 존재하지 못한다.
따라서 전상자(戰傷者)나, 무공수훈자는 공헌당사자 국가보상의 수급자가 되지만 전몰군경의 경우는 유족이 수급자가 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공헌 정도에 따라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보훈보상의 원칙이라면 전사자(戰死者)의 공헌도는 전상자(戰傷者)의 공헌도 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고, 국가보상도 전사자가 전상자보다 우위의 보상을 받는 것이 합당한 원칙이고 논리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6.25전사자(유족)에게 지급한 보상액은 전상군경에 비교도 안 되는 저액을 지급해 왔다.
6.25전몰유자녀의 경우 6.26 전쟁기에 출생하고, 가장 궁핍했던 5-60년대 유년기를 보냄으로서 전사자의 부모나 미망인들보다도 훨씬 더 어렵게 고난을 겪어 온 유족군(遺族群)이다.
더군다나 근래에 수급되고 있는 전몰군경유자녀 수당의 1순위(장자)에 한정 지급하므로 유자녀 수 대비 수급율도 현저하게 낮은 실정이다.
현재의 6.25전몰유자녀군의 연령은 60세가 넘어섰고, 유자녀 인원수 또한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 있다.
6.25전몰군경 유족 중에서 부모유족세대는 이미 끝이 났고, 미망인들 역시 끝자락을 보이고 있으며, 유자녀들 역시 줄어드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제는 밀려났던 미수당유자녀들을 배려하고, 구제 해야만 할 때가 되었다.
국가보훈처가 구축하려는 “선진보훈체계”야 말로 정격의 유공자를 선발하고, 자격자에게 보훈보상이 수급되도록 보훈정책과 행정을 펴는 것이다.
전몰군경의 부모유족과 미망인의 감소치를 감안 한다면 미수당유자녀를 구제 하고도 남을 여건이 되었다.
전몰군경유자녀 수당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
⑥ 보훈단체문제
보훈단체의 독단적이고, 부패한 운영과 행태는 개선되어야 하며, 전적으로 국가보훈처가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보훈처는 국고를 지원하는 지도감독기관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철저하게 행사하여 주기 바란다.
보훈단체 설립 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하여 주기 바란다.
commando63@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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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희 02-2020-5395
2009.04.02 15:10:30 1AA-0903-068801 2009.04.09 13:18:39 2AA-0904-005172
1. 보훈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제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보훈체계 개편과 보훈정책 전반에 대하여 건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귀하를 포함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보훈제도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 또한, 국립묘지 안장의 경우도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이미 조성되어 있는 묘역의 만장 이후에는 신분에 관계 없이 묘역의 면적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국립묘지 신규 조성시 납골봉안 시설 위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안내드리오니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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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나도국민 최면택님의 ,보훈정책의 행정의 현실에대한 오류,의견과 보훈정책 개선의 제언을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주시었고 ,,,
그외전몰군경 유족의 문제.보훈단체의 문제 등은, 공감이 가는 대목입니다,
보훈처도 이내용을 잘알고 있으면서 더이상 정책을 개선하려 들지않는게
문제입니다, ,
그이유는 국회의원들이나, 정부에서도 메스콤에 논이나 논쟁으로 국민의 중심에서 멀리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요,,,!
아쉽지만 그레도 지속적으로 나도국민처럼, 보훈처에 개선을 요구해야하고, 공문으로 질의하고
유족회는 대안을 만들어 보훈처를 구찬게 하는것 이 좋은 방법입니다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여주낙원, 박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