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특허청 차장 김태만입니다.
방금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형태 모방'이라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 앞으로 특허청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과 그리고 이번에 규정에 의해서 조사한 최초의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브리핑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상품형태 모방을 부정경쟁행위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게 스타트업이나 벤처 같은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더 큰 기업이 무단으로 뺏어가는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중소·벤처·스타트업 기업에서 새로운 상품을 내놓고 그것이 인기를 끌게 되면 동종업계에 있던 기존 기업들 또는 대기업에서 그 상품의 형태, 외관을 그대로 모방한 상품을 더 싼 가격에 출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생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상품개발에 들어간 비용만큼 생산에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더 비싼 가격에 내놓게 되고 모방자가 결국 시장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대해서 2004년부터 부정경쟁행위에 포함시키는 부경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행정적·형사적 구제 절차가 없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다, 라는 비판이 많아서 금년 7월에 부경법을 개정해서 특허청에 조사 시정권고 권한을 부여하는 부경법 개정이 다시 있었고, 그 이후에 이번 케이스를 조사해서 어제 시정권고를 내보냈습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앞에 여기 실제 사건이 된 제품이 전시가 돼 있는데, 이쪽 오른쪽에 있는 제품은 '㈜이그니스'라고 하는 신생기업이 작년 9월에 '랩노쉬'라고 하는 식사대용식을 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한 1년 정도 금년 9월까지 100만 병 정도를 판매를 했고 판매 매출액이 26억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자 한 20년 이상 선식 등을 제조 판매해 왔던 '㈜엄마사랑'이라는 중견기업에서 실제 보시는 것처럼 상품의 형태와 외관을 그대로 모방한 '식사에 반하다'라는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하게 되고,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에서 엄마사랑으로부터 이 '식사에 반하다'라는 제품을 매입해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특허청에서는 이 사건을 인지하고 나서 지난 한 3개월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엄마사랑의 '식사에 반하다'라고 하는 제품이 ㈜이그니스의 '랩노쉬'의 상품 형태를 모방한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엄마사랑에 대해서는 '모방상품에 대한 제조 판매를 중지하라.'라고 하는 시정권고를 보냈고요. 홈플러스에 대해서는 '동 제품 판매를 중지하라.'라고 하는 시정권고를 하였습니다.
이 시정권고에 대해서 1개월 저희들이 이행여부를 지켜본 다음에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해서 수사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상품 형태의 모방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이 구제를 받지 못했다, 라는 판단에서 특허청에서는 이런 모방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을 더 확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명 정도 우선 충원을 해서 출발하고 이후 신고 건수가 늘어나면 더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상품 형태모방 행위가 많은 식품류나 의류 등 특정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기획·직권조사도 시행을 하고, 우리 지식재산보호원에 상품형태 모방행위 신고센터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통해서 우리 업계에 만연해 있는 미투(Me-Too) 상품이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준비한 내용이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아닙니다. 지금 법 개정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특허청에서 이런 조사권한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건은 우리가 인지해서 조사한 건이고요. 이번 건을 계기로 해서 널리 알려지게 되면 조사 신청이 많이 들어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지금 현재...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지금 아마 수용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용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주라고 한다면 사실 소주병은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똑같지만 소비자들은 소주병은 다 그렇게 생겼다는 걸 알고 있고 그 안에 붙어있던 상표가 전혀 ‘참이슬’이나 ‘그린’처럼 전혀 다르다면 '이건 다른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구나.'라고 누구나 생각할 텐데, 이 선식에서는 대부분 다 어떤 비닐팩 같은 데 넣어서 팔지, 병에 넣어서 파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병 형태가 똑같고, 거기 전체적으로 그러데이션 되는 디자인이나 하얀색의 네모반듯한 딱지를 붙인 다음에 까만 글씨로 뭔가 표시한 이런 거는 이 선식 분야에선 처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볼 때는 '이 2개가 서로 형태가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병 형태가 다르고 1개는 파우치로 돼 있다. 이러면 비유사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겠죠.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상표는 다른데 전체적인 형태는 유사해서 소비자들이 유사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한 경우입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예.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예, 상품 형태모방에 해당한다, 라고 판단을 해 준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예, 그것은 민사적으로 가능합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이 사건은 사실은 특허청에서 조사한 최초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어떤 기준점이 된다고 보고, 그 판단 기준을 굉장히 좀 신중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단함에 있어서 외부의 디자인 분야 전문가라든지 법률전문가, 학계전문가들 다 참여를 시켰고, 내부에서는 디자인 심사관, 심판관들 다 참여시켜서 검토를 했고, 그 이전에 형태 모방에 관한 민사사건에서의 판단기준, 판례들 쭉 다 검토를 해서 하나의 판단기준을 세운 다음에 ‘이것은 그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상품 형태모방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그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는 최철승 과장님 잠깐 말씀해 주실래요?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에 대해서 어떤 점을 설명을...
<질문> ***
<답변> 아, 그래요?
<답변> (관계자) ***
<답변> 그러니까 ‘가’목, ‘자’목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목 같은 경우에는 상품의 전체 외관이 트레이드 드레스가 유사한 경우를 규제하는 경우인데, 그 경우는 ‘가’목은 이미 소비자들 간에 널리 인식된 것, ‘자’목은 널리 인식되지 않았더라도 이번 케이스같이, ‘이그니스’ 같이 널리 알려진 상품 내지는 트레이드 드레스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 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인데, ‘가’목, 트레이드 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미 소비자 간에 널리 알려진 것, ‘자’목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하여간 모방한 것,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뭐...
<답변> (관계자) ***
<답변> 선식, 같은 동종 상품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한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방치를 하면 항상 모방자가 이기게 되어있는 거죠.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이제 건수가 늘어나는 것을 봐서 더 충원할 계획도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