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움직인 부대의 장성급 지휘관들이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 군사법원에서 계속 재판을 받게 됐다.
국방부는 6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현 상황과 관련해 전 국군방첩사령관 육군 중장 여인형, 전 수도방위사령관 육군 중장 이진우, 전 특수전사령관 육군 중장 곽종근, 전 정보사령관 육군 소장 문상호 등 4명에 대해 6일부로 기소휴직을 발령했다”라고 밝혔으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서도 “인사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군 당국은 계엄 사태 직후 이들의 직무를 정지했고, 지난 1월 20일 육군참모총장을 제외한 방첩·수방·특전·정보사령관 등 4명은 국방부에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직해임이 결정된 상태다.
군인사법상 장성급 장교는 보직해임되면 자동으로 전역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이들에 대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서 민간으로 넘어가고, 추후 군 자체적인 징계가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생긴다.
계엄사령관을 지낸 박 총장은 보직해임을 심의해야 하는 선임 인원이 합참의장 1명뿐이어서 보직해임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려워 보직해임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추가적 법률 검토를 거쳐 조만간 기소휴직 발령을 내릴 방침이다.
기소휴직 조치는 이들이 군인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징계 절차 및 군사법원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기소휴직 상태에서는 통상 임금의 50%만 받으며,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