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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국영기업 중 적자를 내는 1828개 기업이 4년 내에 파산절차를 받게 될 예정이다. 4월 26일, 국가자산위원회 이영융(李榮融) 주임의 10회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大表大會常務委員會) 제15차 회의 종합보고 내용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최근 적자기업의 조기퇴출을 위해 '중국국유기업 파산 4년 추진계획'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적자기업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4년 안에 정책적(政策性)파산을 통해 이들 기업들을 모두 퇴출시키고 향후에는 기업 퇴출시 파산법에 의거 퇴출시킨다는 것이다. '전국국유기업 파산 4년 추진계획' 명단안에는 1828개의 국유기업이 포함돼 있는데 이들 기업은 평균 자산부채율이 146%에 달하며, 2003년 적자액은 150억위앤, 누적적자액은 1221억위앤, 관련직원 281만명, 관련 국유금융기관의 채권은 170억위앤에 이른다. '정책성(政策性)파산' 이란 중국이 국유기업 퇴출을 위해 지난 10년간 시행해왔던 제도로 국유기업의 파산시,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통해 실업과 퇴직직원에게 우선적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불해왔다. 재정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동안 중앙재정은 493억위앤을 정책성파산을 위해 분할지불했으며, 2238억위앤의 채무를 상환했다. 2004년, 중앙재정(中央財政)은 국유기업의 정책성(政策性)파산을 위한 보조자금으로 199억위앤을 분할지불했으며, 명예퇴직직원은 53만7500명에 이른다. 2005년, 국유기업 정책성 파산자금은 170억위앤이 책정돼 있다. 국가자산위원회 이영융(李榮融) 주임은 "전국국유기업 파산 4년 추진계획'을 시행하게 되면 4년 이후의 국유기업 파산은 기업의 책임이지, 더 이상 정부의 책임이 아니다. 앞으로 정책성의 혜택은 없을 것이며, '파산법'에 의한 법률규정에 따른 처리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전국국유기업 파산 4년 추진계획'시행으로 앞으로 적자 국유기업의 파산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수출을 하고도 돈을 지불할 주체가 갑자기 사라져 귀중한 수출대금을 떼일 우려가 많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 국유기업들과의 거래시에는 상대방의 재무상태 등을 면밀히 사전에 조사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작성자 : 무한무역관장 성병훈(bhsung@kotra.or.kr) 정보원 : 2005.4.30일자 中國剪報 등 현지언론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