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협의이혼시 영사면담 신청(일정주선)
가.일정 주선
나.면담시 본인 여권소지
2.영사 면담후 신청서류 배부 및 구비할 서류(협의이혼)
가.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소정양식)4부
1).1매 작성후 3매 복사가능,싸인은 각각 함
2).증인:2인으로 이혼 당사자들과 다른 주소에 사는 성인
재외국민(증인은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나.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소정양식)2부
1).1부 복사 가능
다.협의이혼 사유서
담당영사와의 면담내용을 본인이 진술,재산,친권자자녀
양육 관련한 합의사항을 자세히 적으야 한다.
라.양인의 여권+여권 카피(사진면,최종비자면) 각1부씩
마.호적등본 1부 (6개월 이내 발행)
※이혼 신고서 제출은 반드시 이혼 당사자 양인이 직접
영사관을 방문 서명후 제출하여야 한다.
3.주재국 가정법원의 판결이혼
(양인이 법원에 출두하여 나온 판결이혼만 유효)
가.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소정양식)4부
나.판결문 원본+판결문 카피2부
다.판결문 한글 번역문 2부(본인이 번역가능,가능한 켬퓨터로
깨끗이 TYPE)
라.양인의 여권+여권 카피(사진면,최종비자면)각 1부씩
마.혼적등본 1부(6개월 이내 발행)
4.신청서 접수후 재외공관을 경유 (한국 해당법원으로 송부,처리)
5.처리후 재외공관은 가정법원에서 송부한 이혼확인 통지서를
양인에게 전달,이혼확인 통지서 접수후 3개월이내 동인의
해당구청에 이혼확인서 지참, 신고하여야 호적이 정리되며,
이로서 이혼이 완료됨
6.처리소요 기간:약 2개월
7.수수료: 없음
※영사관에는 협의이혼 또는 재판후 이혼판결문이 있는 경우만
진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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