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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31 소식지 5호 발행인 곽석용 편집인 이인선
주공이 감평결과이의제기하다. 충남 당진원당주공
주공이 분양전환아파트의 재감정평가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지자체에 이의신청을 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충남 당진군 원당마을아파트(1050세대)는 11월21일 실시한 감평결과,평당분양가는 2,782,000원에서2,8400,00원으로 산정된 것에 대해서 주공이 이의제기한 것이다.이에,당진원당마을분양대책위(위원장 이충휘)는 이에 대해 전국의 미분양아파트가 급증과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외면한 행태라고 규탄하면서 2006년 국정감사자료를 볼때,원당마을아파트공급당시인 2002년 택지비로 원가의 100%인 1,893만원을 적용하여 가구당 577만원 전체가구 60억원이상의 폭리를 취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공공임대아파트는 택지조성원가의 60~85%만 책정하도록 되어있다. 당진군청의 대응이 기대된다.
이사가려면 임차인구해와야 한다?
충남 홍성부영을 비롯하여 충주시 칠금부영아파트등에서 발생하고 있는데,홍성은 10년공공임대의무기간도중에 이사하는 경우이고 충주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하고 분양전환분쟁중에 있는 아파트이다.이 경우는 민법 548조1항 계약해제시 원상회복의무에 근거해서 계약해제시 위약금을 물리고 임차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원상회복의무를 지나치게 경감하는 것으로 그러한 내용의 표준임대차계약서나 관리규약은 약관법 9조4호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있다.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청구를 통해 재발방지를 구하거나 민사소송으로서 무효판결을 얻어 이를 근거로 보증금반환을 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약관규제에 관한법률(이하,약관법)3조는 계약상대방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않은 계약을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없도록 하였고 동법6조는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거래형태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불공정약관으로 추정한다,
영구임대아파트 경비원줄여서 관리비절감
경기도 부천의 영구임대아파트는 12월31일자로 경비원을 절반을 축소하여 독거노인과 장애인등 거동이 불편한 입주민이 많은 영구임대아파트특성상 사회서비스기능까지 담당하고 있던 경비원의 감축은 고유한 경비업무자체의 하중과 부실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사회서비스마저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사례는 전국적으로 예견되고 있는 것으로 주공은 2010년까지 관리비40%감축을 위해 무인경비시스템 및 통합관리방식을 도입하기로 하고 주민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한다.누구를 위한 관리비절감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부영아파트
부영연대는 경남김해임차인들의 서명을 받아 경남행정심판위원회에 분양전환승인결정취소처분을 제가하였으나 행심위는 1월로 결정을 보류함.분양원가에 반영되는 자기자금이자율을 국토부기준 4.1%보다 높은 5%로 적용하여 부풀리기하고 특별수선충당금 원금 부족 및 이자발생분은 미적립한 것이 이번 취소처분의 제기이유이다.부영건설은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따른 주택가격하락으로 주변시세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자율화단지라는 이유로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를 제시하고 임차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소식과 행사
영구임대아파트팀회의 09년 1월 10일 토요일 오후 1시 임대아파트전국회의사무실(청주시) 분양가자율화단지대책회의 09년 1월 10일 토요일 오후 3시 청주 부영11차 3단지
임대아파트전국회의충북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35-17 2층 (우:361-202)043-288-3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