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삼다수 도외 무단반출 사건과 관련한 도내 환경단체 공동기자회견>
진정한 도민의 기업으로 서기 위한 제주개발공사의 혁신을 촉구한다.
무혐의 결과는 봐주기 수사다. 전면 재수사로 실체적 진실 밝혀라!
지난해 제주도민들은 너무나 황당한 경험을 하였다. 도내 일부 삼다수 판매점에서 삼다수를 구매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도내 유통 삼다수의 공급부족현상이 발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경찰의 수사결과 도내 삼다수 유통대리점 및 재판매업자들이 도외로 무단 반출한 것이 원인이었다.
이는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가 있었고, 환경단체는 물론 도외 삼다수 유통업체들까지 제주에 내려와 재발방지를 촉구했었다. 하지만 제주도개발공사는 이를 묵인했다. 제주도는 이런 상황에서도 제주도개발공사의 도내 유통물량 증량신청을 타당성 조사도 없이 허가해 줬다. 결국, 무단 반출한 업체들은 부당한 영업이익을 챙길 수 있었고, 제주도민들은 고스란히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무단반출 업체들의 이익은 결과적으로는 제주도개발공사의 영업이익을 침해한 것이며, 이는 결국 제주도민의 불이익을 초래한 셈이다.
경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등을 통해 총 33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하지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검찰의 보강수사결과 완전히 묻히고 말았다. 검찰은 수사결과 법리상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전원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우리는 앞서 의견을 피력했듯이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는 법률로 정한 먹는샘물의 도외반출 허가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으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첫째, 쟁점이 되었던 제주삼다수가 특별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보존자원인 지하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다. 검찰은 제주삼다수는 지하수를 여과하여 제조한 먹는샘물로서 보존자원으로 볼 수 없고, 현행 법령에도 지하수와 먹는샘물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특별법과 관계 법령의 규정을 무시한 검찰의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특별법에서는 보존자원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조례에서 먹는샘물 역시 도외 반출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먹는샘물 역시 관계 법령으로 보존자원인 지하수의 범위에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도내 유통대리점 및 재판매업자 등이 제주삼다수를 도외로 반출할 경우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다. 검찰은 제주도개발공사가 지하수 개발·이용 및 판매·반출 허가를 받아 제주삼다수를 생산·판매하기 때문에 이를 공급받은 유통대리점 및 판매상들은 별도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 다는 주장이다. 지금까지 도내 유통대리점들은 물론 도외 판매를 담당한 농심 역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반출을 해 온 유통현실을 주장의 근거로 삼기도 했다. 현 유통현실상 설득력 있는 주장이기는 하다.
문제는 이 주장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이다.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제주도개발공사는 도내 유통 삼다수에 대해서도 도외 반출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유통대리점들이 도외 반출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도외 반출허가는 말 그대로 제주도 밖으로 나가는 경우에 해당한다. 도내 유통 삼다수는 도외 반출허가를 받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제주도개발공사가 받은 반출허가는 농심이 유통해 온 물량에 적용 가능한 것이다. 결국, 제주도개발공사가 반출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유통대리점 및 재판매업자들은 도지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부터 잘못된 것이다.
셋째,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의 배임행위의 성립여부이다. 검찰은 제주도개발공사 임직원들이 도외 반출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는 등 배임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업무상배임죄 성립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도내 삼다수 공급증가로 도외 삼다수 공급이 감소했고, 그로 인해 제주도개발공사의 영업이익에 영향을 준 것만으로도 배임행위는 적용가능하다.
더욱이 도내 유통대리점 선정과정에서부터 도지사 친인척 의혹이 논란이 되었고,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었으며, 경찰 수사결과에도 일부 관련 정황이 확보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제주도개발공사 임직원들이 삼다수 도외 무단반출을 묵인하고, 경찰의 주장처럼 적극 가담한 이유가 도지사의 친인척 의혹과 상당부분 연계된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한 것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마저도 수사초점에서는 놓치고 말았다.
우리는 이러한 검찰의 부실수사에 대해 전면적인 재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우리는 사법당국이 제주삼다수의 도외 무단반출사건은 물론 도내 유통대리점 선정과정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재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삼다수 도외 무단반출의 근본적 책임을 져야 하는 제주개발공사에 대해서도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도내 유통물량이 도외로 무단 반출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제주개발공사는 법적 책임을 논하기 전에 우선 도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제주도개발공사는 검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모든 책임을 면한 것 같은 태도다. 도내 유통대리점과도 계약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현재 제주도개발공사의 입장이다.
사법당국의 공식적인 수사결과 발표 이후 제주도개발공사는 도민들 앞에 제대로 된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발표의 자리도 없었다. 경찰 수사과정 중에 오재윤 사장의 기자회견이 전부였다. 이는 자신들이 제주도민들에게 어떤 누를 끼쳤는지도 모르는 오만한 자세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제주도개발공사에 공개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 삼다수 도외 무단반출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계약조건을 위반한 도내 유통대리점들과의 계약해지는 당연하다. 오재윤 사장이 일부 언론인터뷰에서 유통대리점들이 도외 반출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해지는 어렵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모습으로 진실을 감추고, 제주도개발공사의 역할을 방기하려 한다면 도민들로부터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삼다수 도외 무단반출에 따른 오재윤 사장의 책임 있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오재윤 사장은 경찰 수사과정에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문제점이 확인되면 최고 책임자로서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경찰 수사결과 본인을 포함해 제주도개발공사 임직원 3명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지만 사장직 사퇴를 포함한 그 어떤 책임 있는 행동도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이번 삼다수 도외 무단반출 사건이 법적인 유무 논쟁 이전에 밝혀진 사실관계만으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재발방지 노력을 했더라도 지금의 논란으로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이라 본다. 따라서 오재윤 사장은 본인이 도민들에게 밝혔듯이 이번 사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셋째,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마련이다. 여기에는 삼다수 유통구조의 개선뿐만 아니라 대리점 선정의 투명성·공정성 방안도 포함된다. 더 나아가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제주도개발공사의 임직원이 교체되는 낙하산 인사 체계까지도 이번 기회에 바뀌어야 한다. 지금의 제주도개발공사를 제주도민의 기업이라고 보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그 결과 도내 유통대리점 선정 과정에 도지사 친인척 특혜의혹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삼다수 도외 무단반출의 경우도 제주도개발공사가 이를 묵인한 정황이 이와 연관된 것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제주도개발공사가 진정으로 도민의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혁신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 문제는 제주도 역시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과제임을 강조한다.
우리는 이상의 요구가 빠른 시일 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삼다수 도외 반출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고발조치로 관련자의 책임을 묻을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어야 할 제주의 지하수가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적으로 이용되었지만 이를 묵과한 제주도개발공사 나아가 제주도의 책임은 크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주도개발공사는 자숙하고 도민들 앞에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지하수 증산에만 혈안이다. 제주도 역시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해 속도조절을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주의 지하수 보전관리에 가장 앞장서야 할 두 기관의 지하수 정책은 사실상 난맥상이 드러난 상황이다. 따라서 이 기회를 제주도개발공사 그리고 제주도가 제주 지하수의 보전과 공공적 관리를 위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2013년 3월 26일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곶자왈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