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둔촌 재건축 현금청산은 정관에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 몇 조인가요 ?
질문2) 현금청산을 한다면 그 금액은 감정가액만으로 계산하나요 ? 무상지분율을 감안하나요 ?
(예를 들어 1단지 18평을 기준으로 한다면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
질문3) 현금청산이 늘어난다면 조합원한테 불이익이 많이 생기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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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일단 늦은것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립니다.
질문1) 둔촌 재건축 현금청산은 정관에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 몇 조인가요 ?
둔촌주공 재건축 현금청산은 정관에서 확인 가능한가요?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참고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소위 말하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합니다. 즉, 관리처분 전의 종전자산 평가와
종후평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여 비례율을 정하고 그에 맞는 내 자산에 대한 평가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평가와 들어가고자 하는 신규 부동산의 평가액 차이
만큼 추가분담을 하거나 아니면 환급을 받는것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에는 현금청산에 대한 기본 규정이 있습니다. 관련법문을 보신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를 잘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나 신문등 언론매체에 있는 관련기사들이 그 조항중의 일부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두다 이야기 하면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단 둔촌주공 재건축에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금청산의 기준은 조합에 동의를 하지 않거나 조합원이기는 하나 아파트 및 상가의 분양자격이 없는
경우(예를들어 아파트 조합원분 최소분양가에도 못미치는 상가지분 소유자의 경우에 해당이 될수 있다고
보겠습니다.)에 한해서 적용을 하며, 이 비율이나 기준은 앞에서 말씀드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있습
니다만... 관리처분에 관련된 사항은 조합총회를 통해서 세부사항이 결정되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만 말씀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어떻게 된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질문2) 현금청산을 한다면 그 금액은 감정가액만으로 계산하나요 ? 무상지분율을 감안하나요 ?
(예를 들어 1단지 18평을 기준으로 한다면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
어차피 현금청산을 하는 기준은 감정평가를 하여 산출된 기준금액으로 청산금액이 정해지게 되어있습
니다. 따라서,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는 확정지분제 이기 때문에 그 확정지분율에 따른 효과는 현금청산시에는
없어진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즉, 현금청산은 감정평가가 즉, 사업시행인가시를 기준으로 그 감정평가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금액이
부당하다고하여, 현금청산시에 불복할 경우 청산자와 조합이 협의에 의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만... 거의
감정평가 기준선이 중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현금청산을 당하게되면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의 경우 손해볼 확율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감정평가를 해보아야 한다는것 잊지 마십시요!!!
질문3) 현금청산이 늘어난다면 조합원한테 불이익이 많이 생기나요 ?
서울의 경우에는 거의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경기도 비인기 지역의 재개발 지역이 이렇게 될
확율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즉, 현금청산을 해서 받는 금원보다 오히려 분양을 받아서 하는것이 손해가 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경우 대부분의 경우 아파트의 분양성이 매우 낮은 곳일 경우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결론 지어 말씀을 드리면... 서울의 주요지역인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는 질문3의 경우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또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이상 다튜라였습니다.
- 재건축 투자는 정확한 분석과 정밀한 상담이 정답입니다 -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이야기(www.02-484-7474.com)
첫댓글 혹 제가 올린 자료중에서 제가 신이 아닌이상 잘못 기재했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오해는 마세요 ^^
성의껏 자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승하세요.
^^ 아직은 더 배워야 할것이 많습니다. 궁금하신점 언제든지 질문주시면 최대한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