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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지금 신청하면 7월부터 월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전체 노인의 70%에게 최고 20만원까지 지급합니다(6월까지는 99,100원, 7월부터는 20만원).
이론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연금을 드리기 위해서 매년 소득인정액기준을 발표합니다. 2014년에는 노인단독은 소득인정액기준 87만원이고(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기에 재산이 별로 많지 않다면, 근로소득이 월 172만원인 사람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음), 노인부부는 139만2천인데 신청하는 사람에게만 주기에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지만 단지 신청하지 않아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약 40만명”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신청하면 기초노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재산이 집 한 채밖에 없는 노인은 신청하면 대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근에 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은 신청하면 대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최근에 할아버지를 잃은 할머니가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재산이 할아버지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할아버지(배우자)의 재산은 자녀들과 상속하게 되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 근로소득이 상당히 많았던 사람도 근로소득 공제방식이 바뀌어서(48만원 우선 공제후 나머지 금액도 70%만 산정함. 예, 98만원 근로소득자는 48만원을 공제한 후 50만원의 70%인 35만원을 소득평가액으로 산출함)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예금이 2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신청하면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2000만 이하의 예금은 전혀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했지만, 최근에 소득이 줄거나, 재산의 변동이 크게 있는 사람은 다시 한번 더 신청하기 바랍니다(소득이나 재산이 크게 줄어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읍/면/동에서 알아서 연금을 주지는 않습니다). - 현재 전체 노인의 70%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주는데 전남의 경우에는 80% 이상이 받고, 광주의 경우에는 70% 미만입니다. 이는 지역마다 경제적인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신청을 권장한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에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국민연금을 타고 있는 사람도 현재 30만원 이하를 타는 사람은 대부분 기초노령연금을 또 탈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을 타는 사람도 다른 소득이 없으면......기초연금을 추가로 탈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이면 기초노령연금을 지금 신청하기 바랍니다. 65세 미만인 사람은 65세가 되는 생일이 있는 달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한 사람에게만 줍니다. 본인, 배우자는 바로 신청할 수 있고, 가족도 위임장을 받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잘 받는 방법
본인의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라면 일단은 <기초노령연금>을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는 노인의 70%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주겠다고 하지만 <신청한 노인에게만 주기에> 본인 혹은 배우자가 꼭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자녀도 위임장을 지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서류는 간단합니다. 신분증, 수령자의 이름으로 된 통장사본, 만약 전세나 월세를 산다면 전세/월세계약서를 지침하기 바랍니다. 가족이 대리로 신청한 경우에는 <위임장>이 있으니 본인의 도장과 신분증, 수령자의 이름으로 된 통장사본과 신청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기 바랍니다.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본인 이름으로 된 집이나 재산이 있으면 그것은 국가가 알아서 계산합니다. 흔히 소득인정액이 혼자 살면 월 87만원 부부가 살면 139만 2천원 이하여야 한다고 알기 쉬운데 소득인정액은 <실제 근로소득>과는 다른 것입니다. 큰 재산이 없는 노인이 혼자 산다면 근로소득이 월 172만원이하면 일단은 신청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은 먼저 48만원을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172만원 중에서 48만원을 공제한 124만원만 계산하는데 그 금액도 70%만 소득인정액으로 산출하므로 근로소득 172만원의 소득인정액은 86만 8천원에 불과합니다. 개인은 소득인정액이 87만원 이하면 기초노령연금을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면 20만원을 받습니다) 만약, 부부라면 소득인정액이 139만2천원이므로 부부가 함께 근로소득을 하여 그 합계액이 294만원인 노인부부도 기초노령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의 근로소득이 150만원이고 부인의 근로소득이 144만원이라면 각각 48만원씩 공제한 후 남편소득 102만원의 70%인 71.4만원과 부인소득 96만원의 70%인 67.2만원을 소득인정액으로 보고 합계가 138만6천원으로 최대액이 139만 2천원을 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32만원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을 개인은 20만원 부부는 32만원까지 다 받기 위해서는 재산이 대도시에 살면 108백만원, 중소도시는 68백만원, 농어촌은 58백만원 이하의 집에서 살면 된다. (다른 재산이 별로 없을 때, 예금은 2천만원 이하이고...) 설사 예금이 2천만원 이상이고 집이 1억 8백만원 이상이 되더라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식을 통해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노인 단독은 87만원 노인부부는 139만2천만원만 넘지 않으면 <이때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자녀가 재벌이라도 부모의 소득과 재산과 산정하여 기초노령연금을 주기 때문이다. 다만, 자녀의 이름으로 된 6억원 이상의 집에서 부모가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는 고려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산은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하니 걱정하지 말고 일단은 노인이라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면 탈 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탈 수 없다.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2만원이라도 타는 사람은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7월부터 인상된 액수를 줄 것이다. 단돈 2만원이라도 타고 있는 사람은 대상자의 90% 가량이 20만원을 타게 될 것이다. 참고로 기초노령연금 자가진단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2013년을 기준으로 만든 것이므로 2014년에는 맞지 않고 더욱이 2014년 7월 1일부터 새로 적용되는 기준과는 맞지 않다. 따라서 참고만 하고....만약 근로소득 때문에 못받는다면, 위에서 제가 설명한 자료를 참조하고 일단은 기초노령연금을 달라고 신청하기 바랍니다. 계산은 담당 공무원이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고 아직 65세가 아닌 사람은 만 65세가 되기 전 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bop.mw.go.kr/Nfront_info/sub5.jsp * 참고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을 지금 타고 있는 사람은 신청해도 주지 않습니다. 이들은 연금액이 평균 218만원이라고 소득인정액이 87만원을 넘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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