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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4조 책무에서 핵심은 3항이다. 학생이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이다. 기성세대는 인권이 뭔지, 자기가 누리고 보호해야 할 그 인권이 무엇인지조차 잘 몰랐다. 그러나 앞으로 그 인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겠다는 이야기다. 이 부분이 기득권 세력과 보수 세력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99%의 시민이 자신에게 인권이 있다는 걸 깨닫고 그걸 보호하겠다고 나서면 기득권 보호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학생의 인권은 중요하고 교사의 인권은 무시해도 되느냐라고 말하는 주장도 있는데, 여기에서 볼 수 있다시피 교사의 인권도 존중하라고 나와 있다. 다시 말해 학생만의 인권이 아니라 모든 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정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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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 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 부분이 바로 동성애가 언급된 부분이다. 이 부분을 잘 읽어보면 어디에도 동성애를 하라고 나와 있지 않다. 다만,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나와 있을 뿐이다. 만약, 남을 차별하는 게 정당하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일부 종교계에서 학생 인권 조례로 인해 동성애가 퍼지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그게 맞는 말이 되려면,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으로 차별을 하지 않으면 동성애가 퍼진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형성된다. 차별하지 않으면 동성애가 퍼진다니, 그러면 동성애가 안 퍼지려면 차별하자는 소리가 아닌가? 애초에 논리성이라고는 0.1%도 없는 무식한 주장이다.
또한, 임신과 출산 부분도 여기에 언급되어 있다. 누가 임신 출산으로 차별하겠냐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른다. 하지만 바로 얼마 전에 한 고등학생 미혼모가 학교 이미지를 버린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쫓겨났다는 기사가 올라온 적이 있다. 즉,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차별을 받은 것이다. 더욱 웃긴 것은, 임신을 시킨 남학생은 이런 차별을 받지 않는데, 임신을 한 여학생은 이런 차별을 받고 있는 점이다. 만약 강간이나 한 순간의 실수로 여학생이 원치 않는 임신을 했지만 낙태를 하기 싫어 출산을 했다면, 아마도 그 학교는 피해자에 불과한 이 학생을 쫓아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수는 낙태를 반대하는데, 오히려 이런 태도야말로 낙태를 유도하는 자세가 아닌가? 이처럼 잘못된 차별은 당연히 없어져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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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도 문제될 게 없다. 그런데 바로 이 내용이 체벌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다. 체벌을 폭력으로 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만약 체벌은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상관이 없다. 결국 이 학생 인권 조례는 체벌을 하라거나 말라는 내용은 없다. 다만 물리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학생에게 있다고 정의하고 있을 뿐이다. 체벌이 금지냐 아니냐는, 체벌에 대한 논의로 별개로 논의될 일이지 학생 인권 조례가 정해놓은 것은 아니다.
물론, 학생 인권 조례를 발의하고 통과시킨 관점에서 볼 때 체벌은 당연히 물리적 폭력에 해당되며 학생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수준의 훈계 역시 언어적 폭력에 해당될 수 있다. 하지만 나이가 많은 교사들은 이런 체벌이나 학생의 자존심을 해치는 훈계에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는 상태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꼭 틀리다고만 할 수는 없다. 문제는 그렇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시간을 주면 과연 그게 언제 해결될 것이냐는 점이다. 학생 인권 조례는 한 발 앞으로 디디는 것에 불과하다. 한 발을 디디지 않으면 앞으로 갈 수 없다. 따라서 모두가 변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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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교내ㆍ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 학생(일시적 장애를 포함함, 이하 같음),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 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취학 연령의 이주 아동(18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내에서 90일 이상 거주한 자를 말한다)은 교육기본법 제8조와 초중등교육법 제12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에서 2항은 그 동안 사립학교에서 재단의 공사나 교육과 상관없는 행사 등에 학생이 동원되던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다. 지난 10.26 서울 시장 선거 당시 나경원 후보가 이사로 재직하는 사학재단 소유의 학교에서 학생들이 신축 공사 벽돌 나르기에 동원됐었다는 논란 같은 부분에 해당된다. 이 밖에 학교 운영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은 종교 교육이나 행사 등에 부당하게 동원되지 않도록 해준다. 당연히 금지되어야 맞는 내용 들이다. 이 내용에 발끈하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뿐일 것이다.
4항과 5항은 소수계로서 교육에서 배제되어 버렸던 학생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돌려주는 내용이다. 외국인 노동자나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교육권의 확대 적용 명시는 한국 사회 전체의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회 안정화를 위해서도, 소수계의 인권을 위해서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조항 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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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생은 야간 자율 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 교과 이외의 교육 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야간 자율 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 교과 이외의 교육 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규 교과 이외의 교육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 부분은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어떤 학부모는 학생의 의사가 어떻건 간에 무조건 야간 자율 학습이나 보충 수업에 붙잡아놓기를 원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 물론 각각의 가치관에 따라 옳을 수도 있고 그를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결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되느냐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존중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자녀는 무조건 부모가 말하는 걸 따라야 한다고 믿는 이라면 이 항목이 거슬릴 수도 있다. 차라리 이런 부분에 대해 논란이 벌어지면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야간 자율 학습이나 보충 수업은 가정에서 부모와 학생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학교는 이 결정으로 인해 어떤 불이익도 학생에게 줄 수 없다는 식의 보완 의견도 나올 수 있다. 나 개인적으로는 학생에게 선택권을 주는 게 맞다고 보지만, 부모와 자녀가 의논해서 함께 결정하는 형태 역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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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ㆍ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이 항목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학생에게 마음껏 놀 권리를 주라는 소리냐고 따지는 이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구를 잘 살펴보자. “마음껏 놀 권리” 같은 말은 어디에도 없다.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라고 되어 있다. 공부는 하라는 소리다. 다만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주라는 이야기다.
내가 고등학생일 때에는 하루에 3~4시간 자고 내내 공부했던 것 같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쉬는 시간이나 심지어 수업 시간에도 졸음을 참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과연 이런 게 정상일까? 하루에 6~7시간 정도는 수면을 취하는 게 정상이 아닐까? 그렇게 했다고 해서 과연 공부를 더 못했을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내용이 그다지 틀리는 것도 아니다.
결국 관점의 전환이다.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나서 열심히 공부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쉬지도 못하고 죽어라 공부하게 하면서 실은 수업 시간에 몰래 졸게 할 것이냐의 문제다.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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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가장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는 부분 중의 하나다. 이에 대해 학생 인권 조례 운동 본부의 해석을 살펴보자.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경우, 두발(頭髮) 길이 자유는 명시하되, 염색이나 파머 등에 대해서는 학교 규정을 통해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음.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어야 하고, 학생의 참여와 의사가 존중되는 절차를 통해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있기는 함. 반면 서울학생인권조례 시안은 두발, 복장 등 용모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여 두발, 복장 등 용모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
☞ 두발, 복장 자유와 관련해서는 탈선 우려, 학습 분위기 훼손, 빈부 격차에 따른 위화감 조성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탈선, 학습 분위기 훼손은 복장, 두발과 무관한 이유에서 비롯됨. 또한 두발, 복장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은 학교나 교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오히려 학습에 대한 집중을 방해하기도 함. 빈부격차에 다른 위화감 우려에 대해서는, 교복을 착용하거나 두발 제한이 있다고 해서 빈부 격차가 가려지지 않고 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격차를 일시적으로 가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이든, 서울 학생 인권 조례이든 각각 지지하는 바가 다를 것이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나는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의 내용을 지지한다. 무제한적 두발 및 복장 자유화는 타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 어디에나 드레스코드라는 것은 존재한다. 그 드레스코드가 타인에 의해 강압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면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 부분은 의견이 대립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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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생은 사생활의 자유 및 가족, 교우 관계, 성적, 병력, 징계 기록, 교육비 미납 사실, 성적 지향ㆍ성 정체성 등의 개인 정보(이하 “개인 정보”라 한다)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고 압수하는 행위, 단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소지품을 일괄 검사하는 행위
③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학교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4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후에는 설치 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또다른 민감한 부분이다. 이 13조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굵은 글자로 표기했다. 바로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대한 개인 정보와 소지품 검사 부분, 그리고 CCTV 설치 부분이다.
성적(性的) 지향이나 성(性) 정체성에 대한 개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라는 문장을 보자. 이게 틀린 말일까? 그런데 일부에서는 “우리 아이 주변에 게이가 있으면 그걸 드러내야 우리 아이를 보호할 거 아니냐”는 호모 포비아적 발언을 일삼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런 죄 없는 타인을 성범죄 미수자로 모는 나쁜 행위다. 성적 지향이 다르다고 해서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하는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공포심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소리다. 하지만 성적 지향이 다른 이는 그냥 성적 지향이 다를 뿐이다. 그러니 이런 주장은 무지의 증명일 뿐이다.
다음으로 소지품 검사 부분이 있다. 기성세대가 받아본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소지품 검사”라는 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던가? 그건 결국 교사 편의주의이자 학생들에게 공포심을 불어넣는 행위에 불과하다. 학생이 소지하던 만화책이나 외설 잡지를 빼앗아서 선생님이 숙직실에서 보던 것을 정당화했던 논리에 불과할 수도 있다. 물론 2항 1호에서와 같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소지품을 검사하고 압수할 수 있게 열어 놓았다.
마지막으로 CCTV 부분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고,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제한을 걸어두고 있다. 하지만 학생의 소지품 검사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폭력 등의 피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점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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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생에게 예배 법회 등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거나 기도 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 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 과목의 대체 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 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종교적인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 행위
5.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6.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교내 행사를 외부 종교 시설에서 개최하는 행위
8.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드디어 종교 사학 재단이 가장 반대하는 항목이다. 채플이라는 이름이나 기타 종교 과목 이수를 강요하는 학교들은 펄쩍 뛸 내용들이다. 하지만 그런 학교를 나와 본 학생이라면 이 항목이 얼마나 필요한 항목인지 잘 알 것이다. 특히 선택의 여지가 없이 지역 배정에 의해 진학해야 하는 고등학교에서 강제로 종교 수업을 받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는 점이다. 즉, 학교는 종교 선전을 학생에게 할 수 없지만, 학생은 다른 학생에게 종교 선전을 할 자유를 가진다. 왜 그럴까? 그것은 학교 안에서 학교나 교사는 강자이고 학생은 약자라는 점을 감안한 것일 것이다. 또한, 무조건 종교 자체를 금지한 게 아니라 학생이 종교 선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생의 권리 자체를 보호하도록 했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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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사 표현의 자유)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 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집회를 열거나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④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및 정치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교총을 비롯한 보수 단체에서 아주 경기(驚氣)를 일으키는 부분이다. 학생들에게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부분이다. 그런데 이게 잘못인가? 이런 것이 빨갱이일까? 연금 개혁에 반대하며 극렬 시위를 했던 2010년 프랑스의 학생들은 주로 고등학생이었다. 그런데 프랑스의 고등학생들이 빨갱이인가? 프랑스가 이 학생들 때문에 나라를 말아먹고 있을까?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권력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집회와 결사의 자유다. 왜냐하면, 힘이 없는 약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힘을 모으는 일이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이기고 싶어도 단체 활동을 통해 힘을 모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선거가 없는 시기에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집회다. 그래서 강자, 기득권자는 약자가 모이는 걸 싫어한다. 자기들에게 불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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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ㆍ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ㆍ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ㆍ개정 과정에서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체 학생들의 의결을 거쳐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의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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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생은 학교의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 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육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는 학생이 학칙 제, 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며, 학칙이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제한할 수 없게 제한했다. 또한 제19조에서는 정책 결정에 학생이 참여하도록 했다. 다만 학생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학칙의 제, 개정이며, 정책 결정은 학생에게 의결권이 부여되지는 않았다. 즉, 학생에게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에 대해 발언할 권리를 주되, 교권을 침해할 정도로 주지는 않았다는 의미다. 어느 정도 균형 잡힌 방안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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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생은 자기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인권을 옹호하고 자기나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한 마디로, 학생이 학생 인권 조례를 무시하는 학교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다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신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다. 당연하고 원론적인, 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다.
이것으로, 학생 인권 조례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았다. 학생 인권 조례 자체는 분량도 많고 매우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일반인이 하나하나 살피기는 어렵다. 하지만 위의 내용만 보아도 학생 인권 조례 자체가 학생을 동성애자로 만들거나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학생의 두발과 복장 문제, 소지품 검사 문제, 보충 수업 선택권 문제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 역시 분명히 존재한다. 이 부분은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생을 하나의 인간으로 보고,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명시된 인간과 아동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해 주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학생 인권 조례는 첫 장에서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초ㆍ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학생 인권 조례의 목적이다. 이 목적에 동의한다면 학생 인권 조례 자체를 반대하고 나설 것이 아니라 세부 사항에 대해 발전적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2세에게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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