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에 따라 임금을 받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전년 12월에서 당해 연도 11월까지 신용카드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넘으면 초과 사용금액의 2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제도.
신용카드소득공제제도는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통하여 자영사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1999년 도입된 이 제도는 초기에는 근로자 총급여의 10%를 초과한 신용카드사용금액의 10%를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해주었으나 신용카드사용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이에 따라 증가한 세수의 일부를 근로소득자에게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2001년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소득공제율을 10%에서 20%로 인상되고 공제한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 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자의 범위
근로자 본인(봉급생활자로 자영업자는 대상에서 제외)과 배우자, 주민등록상의 동거 가족인 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 등이다. 단, 합산하고자 하는 동거가족의 종합소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을 넘어 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는 가족은 자기 카드 사용실적을 따로 공제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