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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17 ②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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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거나 당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
● 비영업용이란 ?
비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자동차 판매(대여)업 등과 같이 승용차가 직접 자기사업의 목적물이 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말함
● 소형승용차의 범위
▶ 소형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함
- 8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1,000cc이하 경차 제외)
→ 2008년 이후 경차의 범위를 800cc에서 1,000cc로 확대
- 지프형 자동차(2008.1.1.이후 삭제됨)
- 125cc 초과 2륜 자동차
-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 관 련 예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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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대여용 소형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상담3팀-1156, 2008.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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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조·판매 및 차량정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판매한 자동차에 대해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기간동안 대체 사용할 소형승용자동차를 제조 또는 구입하는 경우, 당해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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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업자로 부터 임차한 승용차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는 경우(상담3팀-120, 2008.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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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 대여업자로부터 비영업용 소형자동차를 임차하여 타인에게 대여하고(자기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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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비사업자와 공동으로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서삼46015-11542, 2003.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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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차량을 사업자인 남편과 비사업자인 배우자가 공동으로 매입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및 비고란에 비사업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는 비사업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동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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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 자동차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삼46015-11912, 2002.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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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차량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 자동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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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체(SECOM 등)의 경비용 출동차량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46015-354, 2000.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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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 제공 사업자가 사용하는 소형승용차로서 경비용 출동차량은 ‘영업용’에 해당되지 않아 당해 차량의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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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차량을 망실하여 지급한 수리비용의 매입세액 공제(부가 46015-3861, 2000.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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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자가 고객의 주차를 대행하다가 당해 차량을 망실하여 당해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리하여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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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렌트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 됨(상담3팀-363, 2008.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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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불공제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각시 과세됨 (부가46015-1146, 1994.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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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시에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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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료·유대 등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비용은 공제안됨 (부가22601-290, 1989.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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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전용주차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주차장 임차료 또는 주차장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 법인카드로 경차에 휘발유를 넣으면.. | | 답변일자 : 2009-05-11 | ||
| ● 질문 | |||
| 법인사업자가 법인신용카드로 업무용 경차(모닝)에 휘발유를 넣으면 부가세 매입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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