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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가 족
 
 
 
카페 게시글
샘가족 이야기 스크랩 인터넷 저작권 위반 고발에 대한 대응 방법
나즌자리 추천 0 조회 207 09.01.30 12:27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근래들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고통을 당하는 청소년과 그 부모님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더우기 인터넷이 익숙하지 못한 부모님들은 당황스럽고 적절한 대처방법을 모르시는경우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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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도 자주 거론되는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아이들이 인터넷을 하면서 저작권에 대하여 무심하게 자료를 공유하다

자신도 모르게 범법자가 되어 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아래는 08년 봄에 제가 이이들에게 보여 주려고 인터넷에서 찾아낸 자료입니다.

아이들에게 경각심을 주기위해 미리 보여주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혹시 도움이 될까하여 자료를  일부 편집, 정리하여 올립니다.

 

주의 하실점은 아래의 글은 참고자료만 보세요.  08년 봄 자료입니다.

 

고발건이 너무 많아 여론이 나빠진다하여  정부에서 현재 보완책을 계속 내고 있다고 합니다.

고발이 되었어도 청소년의 경우 대부분 기소유예, 등으로 해결 될 수 있으므로 자세히 알아 보시고,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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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저작권번 위반에 대한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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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고소 이렇게 하면 피할 수 있어요 
글쓴이: 『傳說』서독 조회수 : 184 08.04.16 15:50 http://cafe.daum.net/gersanght/3PHz/1224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저작권법에 대해 잘 몰라

대처방법을 모르는것 같아 안타깝네요


저작권법이 발효되고 시행됨에 따라 법률회사에서

저작권법 위반자를 색출하고 고소 고발 조치하고 있는데

대부분 미성년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성인인 경우에는 경제력이나 환경등의 영향으로

직접 구매해보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청소년들이 저작권법 위반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미성년자들을 고소 고발하면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대부분 고소 합의금을 내고 고소를 취하하게 합니다


따라서 법률회사에서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하는 것이 돈이 된다는 것을 알고 지금 더욱 열심인거구요


뉴스 검색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법률회사에서는 지금 알바를 고용해서 전문 색출팀을 두고

고소 고발 전담팀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지금보다 더 고소 고발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드는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이 고소 고발을 그나마 피하느냐


먼저 프루나와 엔피를 많이 쓰시는데요

이 두가지중에 더 위험한건 엔피와 클럽박스입니다


두 프로그램은 공유 방식이 달라요

우선 프루나는 각 사용자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프로그램인데

프루나 자신의 서버에 연결된 각각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파일의

일부분을 모아 원하는 사람의 컴퓨터로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a컴퓨터에서 10% b컴퓨터에서 15% 등등 이런식으로

파일의 조각을 모아서 다운받는 사람의 incomming 폴더에 완성시키죠


즉 공유하는 사람이나 공유받는 사람이나 원래 원본의 출발이

어느 컴퓨터인지 대부분 잘 못가려냅니다

아예 못가려낸다는건 아니예요

 

근데 엔피와 클박은 사용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해당 파일을 가진 사람의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으면 그대로 받게됩니다

즉 a라는 사람이 '금지동'이란 파일을 가지고 있으면

b라는 사람이 금지동 파일을 직접 a라는 사람의 공유 폴더로 들어가서

그래도 받아오는거죠

클박의 경우에는 클박에 모여서 직접 다운받는거구요

 


그래서 엔피에서 받아지는 파일의 '자료실 접속'을 누르면

공유하는 사람의 공유 폴더에 들어가게 되죠

또 이걸 이용해서 메인에 무슨 'y영상 소설 다수' 이렇게 광고를 할 수 있는거구요

 

정리하면 프루나는 저작권 위반자료를 누가누가 공유하나

파일의 조각들을 살펴서 찾아내야하기때문에 절차가 늦고 시간이 걸리지만

엔피는 '금지동' 이걸로 엔피내 서버를 검색해내면

공유자와 다운받은 사람 이 둘다 한번에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운받았을뿐인데 처벌받는다는 것은 엔피 사용자들 위주입니다

 

또한 프루나는 포인트제가 아닌반면에 엔피는 포인트제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회사에서 저작권 위반자를 찾는데 고포인트자처럼 좋은 목표도 없지요

현금 결재로 십만점 이상 엔피 포인트를 모으는 사람은 없으니

고포인트자=불법공유자 라는 당연한 공식이 생깁니다


포인트를 많이 모으려면 그만큼 공유를 많이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컴퓨터로 와서 자료를 받아가야하는 것이니까요

 

그럼 왜 굳이 엔피 클박이나 프루나를 탈퇴하는게 도움이 되느냐면

 

엔피나 클박 프루나의 약관에 의하면 회원가입시에

일정기간 회원정보를 보존하게 되어있지만

탈퇴한 이후에 보존하게 되는 것은 데이터의 보존과 이동에 관한 것이지

개인정보나 그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즉 범죄에 사용되었을 경우를 위해 회원정보를 보존하는 것이지

이걸로 2차적으로 이용하게는 못되어 있는 것이지요

 

저작권법 위반은 법 위반이지 형사적인 문제를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고소라고 해서 형사라 생각하시는데 저작권법은

민사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엔피나 프루나를 탈퇴해두면 나중에 저작권 위반 관련 고소가 들어왔을때

모든 것이 증거로 잡힌 상태보다는 훨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법례로 이미 탈퇴한 시점에서 이전 활동에 대한 것들이 현재도 이어질 수 없다는

부분도 있구요

 

 

법률회사에서 지금 한참 고소 고발을 진행중인데

이게 일주일에 바로 처리되는게 아니라 길게 6개월 짧게 2개월 가량 걸립니다

 

지금 바로 고소장이 안날라왔다고 안심할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은 해두게 제일 낫다는거죠

 

 

지금이라도 자신이 엔피 포인트가 높은 분은 포인트를 아까워할게 아니라

고소 고발의 위험에 크게 노출된 자신을 생각하는게 좋습니다

몇십만 포인트라해도 그게 현실의 수십만원보다 가치가 있진 않으니까요

 

또한 엔피같은데 보면 'y영상 소설 망가' 이렇게 자신의 공유 폴더를

광고하는 분들이 제법 많던데

 

매년 하는거지만 연말이나 연초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인터넷 클린 운동하는거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영화나 소설등에만 신고자에게 문화상품권등을 주는

파파라치 식의 활동을 전개해왔는데 앞으로 만화는 물론

음란물 공유자에 대한 신고 창구를 더욱 늘릴 예정이라 하는군요

 

포인트 조금 모아보고자 음란물 공유하거나 저작권 위반하시는분들

지금 이글 읽는대로 바로 공유폴더 설정 삭제하시고

될 수 있는한 공유 프로그램 등에서 탈퇴하는게 제일 낫습니다

 

 

       [출처] [★]저작권법위반 고소 이렇게 하면 피할 수 있어요 |작성자 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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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하늘타리 조회수 :

  인터넷에서 합의금을 요청할때 대처방법

   

많은 네티즌들이 법률회사와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네티즌들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 합의를 할 경우,

저작권자가 제시한 증거와 방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에 돌고 있는 정보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통신비밀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과 개인간의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경우

 타인의 통신을 감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감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법권/수사권을 가진 검찰/경찰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과 개인간에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검찰/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저작권 업체가 이용자를 적발할 수 없으며,

 만약 저작권 업체가 이용자를 적발한다면 통신비밀 보호법을 어기는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고소를 하는 당사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을것이다.

 

둘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법률대행 회사라고 하면서, 서비스 업체에게 이용자의 정보를 요구해서, 서비스 업체가 법률회사에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이며, 만약, 법률대행 회사라고 주장하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이것또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로서 불법적인 행위일 것이다. 

셋째, 공유한 화면을 캡춰하여 증거라고 주장하는 경우. 

화면캡춰를 한 경우 누군가 수정이나 편집등 가공할 수 있으므로,  

피고자의 증언이 없는 한 단순한 화면캡춰 자료는 

법적인 증거로서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언론에 보도된 바에 다르면,  

요즘 저작권 업체도 저작권 보호를 위해 가짜파일을 유통시키고 있을정도로  

공유한 파일이 가짜파일인지 진짜파일인지 아무도 증명을 할 수 없으며,  

만약, 법률대행업체가 실제로 다운받아서 확인하였다면, 파일을 준 사람과 파일을 받은 사람 모두 똑같은 법을 어겼으므로,  

고소가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을것이다. 

넷째, 만약 다운로드 받아간 화면을 캡춰하여 증거라고 주장하는 경우.

먼저 이야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화면캡춰만으로 증거로서 효력이 없으며,

다운로드 받아간 후에 사실을 구체적으로 캡춰를 해서 증거로 내밀었을 때,

이는 경찰에서도 할 수 없는 함정수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증거를 내미는 사람(회사)도 불법을 저지른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경우, 저작권법을 어기는 경우, 저작권법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고소가 불가능할 것이다. 

적발?더라도 법무법인과 합의를 할게 아니라 책같은경우 작가분에게 직접 전화해서 합의를 하세요.

정중히 사과하고 잘 말하면 고소취하되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증거자료를 요구하세요. 다시한번말하지만 스샷이딴거 법적효력없음. 

 

추가사항----------  

법무법인 000에게 적발?을 경우 받게되는 쪽지입니다. 

날짜: 2007년xx월 xx일 

제목: 불법도서물등단속공지 

1. 당 법무법인은 저작권자 D&C미디어(06)로부터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도서물등의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일체의 단속권을 위임 받았습니다.

2. 당 법무법인은 귀하가 도서물등을 무단복제하는 등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및 저작권법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기에

   이 사실을 귀하에게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3. 귀하의 행위는 저작권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할 수도 있습니다.

4. 따라서 귀하는 고소대상으로서 당 법무법인은 법적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바,

   귀하께서는 사전에 당 법무법인에 연락 주시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공지는 10일의 최고기간을 가질 것 입니다.

 

연락처:  00000-00000            이런 형태로 오게 되는데 이럴때는 절대 먼저 전화하시면 안됩니다.

자신의 신상정보를 알려주는 꼴이되니까요. 만약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알아냈다면 그들이 법에 위촉되는 행위를 한것이겠죠. 

일단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쪽지를 보내세요. 

제가 저작권법에 저촉되었다는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인터넷으로 얻은 증거로는 불충분하기에 반대로 귀하께서 고소 당할수 잇습니다.

귀하가 그 자료를 보내주시지 않을 시에는,

공갈 및 협박에 관한 형법 제 350조와 형법 제 283조 1항에 의거,

귀하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라고 하면 어지간하면 연락안올겁니다 소의 제기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데 그건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죠.

뉴스에 나온것 ---------------------

   

<앵커 멘트>  

일부 법무법인이 인터넷에 소설이나 만화를 올린 청소년들에게 고소장을 남발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고 있다는 지난 주 KBS 보도 이후 정부가 즉각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양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터넷에서 저작권법을 위반한 청소년들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고소장을

보내고, 막대한 합의금까지 요구하면서 사회문제를 일으킨 일부 법무법인...    

방송 이후, 문제가 된 법무법인에서는 즉각 고소 취하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녹취>000 법무법인 : "김00 작가 분께서 처벌을 원치 않으신다고 하셔서 위임을 취소하셨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계약을 하셔서 고소가 들어갔다가 고소가 들어간 이후에 저희 쪽에서 고소를 취하가 되시는 거거든요. 

정부에서도 긴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p2p나 웹하드에서 불법자료가 올라올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창을 온라인서비스업체에게 띄우도록 했습니다.  


<인터뷰>윤태욱(문화관광부 저작권산업팀) : "그 시점의 업로드 행위가 명백한 저작권 위법 행위라는 것임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나타날 수 있는 개인의 불이익 정도를 알려줌으로써..."  

또, 잘 모르고 저작권을 침해한 청소년의 경우 관련 교육을 받으면 합의금을 낼 필요 없이 검사로부터 기소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터뷰>조성제(문화관광부 저작권정책팀) : "누가 보더라도 단순 저작권 침해일 경우에는 저작권 교육을 이수하고 또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이번 달부터 송치되는 사건에 대해 시범 적용을 한 뒤 전국적으로 저작권법 조건부 기소유예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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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위 기사의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까지를 포함. 

그리고 당부말씀 드리는데 청소년분들 그렇다고 불법공유남발하심 안됩니다. 불법은 불법이고 아직 전체적인 정부의 보호조치가 없으니깐요!!그리고 특히 출간소설이나 만화가 집중단속대상이니까 주의하시구요.  

개인적 생각이지만 아직 정부가 법적으로 공인해서 전체적으로 시행하는게 아니기 때문에,,ㅇㅇㅅ님만화처럼 개인 법인단체가 아닌 곳에서 적발하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고 보호가 확실치 않음. 보통은 저작권을 가진 작가분께 선처를 구하면 고소가 취하되는데 ㅇㅇㅅ님은 본인이 신고한거기 때문에 경찰이 직접조사하고 벌금 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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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제27조.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미치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 단순히 다운로드만 받은것은 저작권침해가 아니라는말. 

" 자료를 올리는 것은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자료를 다운로딩하는 것은 복제행위이나 사적 사용목적으로 다운로딩을 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ㅡ저작권심의조정위원 

적발?을때 지레 겁먹고 합의금 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찰들은 이런일이 비일비재하기때문에 대충합의보라고 부추깁니다. 결국 본인이 저작권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고 대처해야한다는거죠. 쪽지같은걸로 겁줘서 개인정보 알아내고 그러니까(일명낚시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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