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을 세법에서는 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여 소득공제 한도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 기부금 공제한도
구 분 |
소 득 공 제 한 도 |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
특례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50%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30% |
지정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법정기부금-한도내 특례기부금)×10% |
○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법정기부금, 특례 기부금, 지정기부금의 순으로 공제를 받습니다.
□ 공제대상 기부금
○ 법정기부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 ②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③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④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⑤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 ⑥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⑦ 특별재난지역 복구활동을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대가 ⑧ 정치자금법률에 의하여 정당(후원회포함)에 기부한 금품 ⑨ 사립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 국립대학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 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품
○ 특례기부금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②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 지정기부금 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 기부금 ② 노동조합비, 교원단체회비, 공무원직장협의회 회비 등
Q. 기부금을 낸 후 소득공제를 위해 받아야 하는 기부금 영수증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기부처에서 임의로 만든 영수증이라도 무방한지요?
A) 올해부터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기부처에서 반드시 법정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이라면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