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도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지원공고 |
1. 지원예산 규모 : 99,300백만원
2. 지원개요
분 야 |
구 분 |
지원규모 (단위사업당) |
예산액 (백만원) |
지원한도 (천원) |
비 고 |
태양광 |
고정식 |
3kW 이하/호 |
53,436 |
4,326/kW이하 |
계통연계 기준임 |
BIPV |
별도 심사 | ||||
추적식 |
1,500 |
별도 심사 | |||
남악신도시 지원사업 |
2,064 |
- |
- | ||
국민임대주택 |
12,000 |
경쟁입찰단가 |
대한주택공사 별도추진 | ||
태양열 |
평판형 |
12~30㎡이하/호 |
16,800 |
465/㎡이하 |
심야전력 이용설비 제외 |
단일진공관형 |
8,500 |
490/㎡이하 | |||
이중진공관형 |
470/㎡이하 | ||||
바이오 |
목재 펠렛보일러 |
23.3kW이하/호 (20,000㎉/h이하) |
2,000 |
별도 심사 |
- |
소형풍력 |
소형풍력 |
3kW이하/호 |
3,000 |
별도 심사 |
계통연계 기준임 |
지 열 |
수직밀폐형 |
주택제외 |
625/kW이하 |
심야전력 이용설비 제외 | |
합 계 |
|
99,300 |
|
|
< 주의사항 >
ㅇ 분야별 예산은 사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재조정 가능
ㅇ 지원대상은 자가용(자체사용설비)에 한함
ㅇ 모든 지원액은 VAT를 포함한 금액임
ㅇ 태양광발전설비는 결정질계 태양전지모듈을 적용하는 기준임
ㅇ 고정가변형 추적식 태양광발전설비, 가로등용 태양광 발전설비, 박막형태양광모듈사용 설비는 제외
ㅇ ’09년부터 마을(공동체)단위 신청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안내는 [별첨 7]참조
- 지열설비는 마을(공동체)단위 신청시 주택이외의 건물에만 적용
- 지열 이용설비의 단위는 kW를 사용
3. 지원대상 선정 및 운영 방법
□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함)에서 전문기업을 심사,선정하고 센터 홈페이지에 공지
□ 설치희망자는 센터 홈페이지에 공지된 전문기업을 선택
□ 신청자 및 전문기업은 사업신청서 및 설치확인을 센터에 신청
□ 센터에서 설비 설치확인 후 전문기업에게 보조금 지급
< 전문기업 심사ㆍ선정 >
전문기업 |
|
센 터 |
|
센 터 |
|
센 터 |
-참여제안서 제출 |
- |
-심사위원회구성 -전문기업 심사 |
- |
-전문기업선정 |
- |
-심사ㆍ선정된 전문 기업 인터넷 공지 |
< 설비 설치 및 보조금 지급 >
설치희망자 |
|
전문기업 |
|
|
|
| |
-전문기업 선택 |
-> <- |
-적합성 검토 후 설비설치 |
|
|
| ||
|
| ||||||
신청자ㆍ전문기업 | |||||||
센 터 | |||||||
|
| ||||||
|
|
|
|
|
-지원사업 신청서 -설치확인 신청 |
-> |
-설치확인 -보조금 지급 |
전문기업 |
|
설치희망자 |
|
|
<- | ||
-설치희망자 발굴 |
-> <- |
-설비설치 |
|
|
| ||
|
4.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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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업 사업참여제안서 신청 |
|
ㅇ에관공 홈페이지(www.kemco.or.kr)를 통해 전문기업의 사업참여제안서 신청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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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회」심의 |
|
ㅇ심사위원회 구성.심사 (센터) |
|
↓ |
|
|
|
전문기업 선정 및 인터넷 공지 |
|
ㅇ전문기업 선정결과 공지 (센터와 협약 체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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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사업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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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에관공 홈페이지(www.kemco.or.kr)를 통해 지원사업신청 (사업기간내 상시접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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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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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신청서류 검토후 승인 (센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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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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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설치 및 설치확인 |
|
ㅇ설비설치 완료 및 설치확인 신청후 현장확인 (센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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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지급 |
|
ㅇ설치확인 적합인 경우 보조금 지급 (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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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문기업 및 지원신청자 참여기준
? 전문기업
구 분 |
참 여 기 준 | |
|
공 통 적 용 |
지원사업 공고일 이전에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32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전문기업” |
|
발전설비 |
지원사업 공고일 이전에 「전기공사업법」제4조에 의거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기업 |
|
열이용설비 |
지원사업 공고일 이전에,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난방시공업(1종,2종)을 등록한 기업 |
|
구 분 |
지 원 자 격 |
단독주택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인 건물의 소유자(개인)로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자 |
공동주택 |
1. 기존의 공동주택 ① 설치계획서(설치비용의 조달계획 포함)를 제출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한하며,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② 계약주체는 입주자대표로 하여야 함 2. 건축중인 공동주택 ① 설치계획서(설치비용의 조달계획 포함)를 제출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한하며, 연내에 준공되어야 함 ② 계약주체는 건축중인 공동주택의 시공사, 시행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로 하여야 함 |
주)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간주함
2. 전기설비(태양광, 풍력) 설치시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정함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 제외
6. 사업신청 및 추진방법
① 전문기업 사업참여제안서 신청 및 선정
ㅇ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문기업은 신청기간내 공단홈페이지(www.kemco.or.kr)를 통해 사업참여제안서 신청
※ 인터넷 접수 방법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접속 → 「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보급관리」 →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참여제안 신청」
ㅇ 센터는 관련분야의 산?학?연 전문가 15인 내외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통해 전문기업 선정
- 전문기업의 보조금단가, 기술인력 보유현황, 시공실적, 기업신용평가등급, 사후관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문기업 선정.공지(전문기업 선정기준 : 별첨1~4 참조)
② 지원대상사업 신청 (1차서류 검토)
ㅇ 선정된 전문기업이 신청자를 발굴하거나, 신청자가 선정된 전문기업과 협의하여 공단홈페이지에 사업기간내 상시 신청 (온라인신청)
- 신청자는 사업신청시 2009년도 신규 선정ㆍ공지된 전문기업의 선정분야, 설비타입, 보조금단가 등을 확인하고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여 전문기업을 선택후 계약
③ 지원대상사업 승인
ㅇ 신청된 지원대상사업을 센터의 검토를 거쳐 적합한 경우 지원대상사업으로 승인
ㅇ 승인된 사업은 당해연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④ 설치확인신청(2차서류 검토) 및 보조금 지급
ㅇ 승인된 사업은 사업기간내에 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공단홈페이지에 설치확인신청 접수, 설치확인 완료후 보조금 지급
ㅇ 보조금은 사업신청시 전문기업별 제시된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
7. 유의사항
공통적용 |
ㅇ 본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센터가 심사하여 선정한 전문기업을 통해 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ㅇ 전문기업은 지식경제부고시 및 센터에서 제시하는 「설비 설치기준」및 「사업지원공고」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보류 또는 사업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설비 설치기준」은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32호를 참조
ㅇ 인증제품 사용의 의무화
- 태양광 : 모듈
※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BIPV)의 경우 인증모델과 유사한 형태(태양전지의 종류와 크기가 동일한 형태)의 모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량이 다른 모듈에 대해 출력시험이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 태양광 : 10kW이하 인버터
※ 그 외 제품은 KOLAS 또는 KAS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당해연도 발행 시험성적서만 인정)
- 태양열 : 집열기
- 지 열 : 열펌프 유니트 (주택이외의 건물에만 적용)
ㅇ ’09년 선정 전문기업이 사업수행시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할 경우 차년도 전문기업 심사시 우대
ㅇ 의무하자보증 및 보증서 제출
- 설치확인 요청시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비용량을 기재한 하자보증서 사본 제출
- 총사업비의 10%, 보증기간은 3년(단, 지열은 5년)
- 전문기업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소유주에게 하자보증 기간동안 성실하게 무상으로 하자보증을 실시하여야 함
ㅇ 온라인 접수한 사업참여제안서 및 제출서류 등이 허위로 판정될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탈락 조치함(입력자의 실수 불인정)
ㅇ 선정된 전문기업은 승인된 사업을 타 전문기업에게 임의로 하도급 또는 양도할 수 없음
※ 위반한 전문기업은 당해연도 사업 취소 및 5년이내 사업참여제한 조치(선정된 전문기업으로부터 승인된 사업을 하도급 또는 양도받은 전문기업도 동일하게 제재조치)
※ 임의의 하도급 또는 양도로 인정되는 예 ① 선정된 전문기업이외의 자 또는 타 전문기업이 신청자와 (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 ② 선정된 전문기업이외의 자 또는 타 전문기업이 신청자로부터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령한 경우 ③ 선정된 전문기업이외의 자 또는 타 전문기업 명의로 사용전검사(점검), 설치확인 등을 신청한 경우 ④ 선정된 전문기업 소속직원이 시공시 현장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
ㅇ 설치완료기간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일 1일당 보조금액을 기준으로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율을 적용하고, 차년도 사업심사시 “설치완료기간내 완료율”을 기준으로 감점처리
<에너지원별 설치완료기간>
구 분 |
설치완료기간 |
태양광, 바이오 |
사업 승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 |
태양열, 소형풍력 |
사업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 열 |
사업 승인일로부터 7개월 이내 |
주) 설치완료기간은 설치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함
ㅇ 사업 물량 제한
- 전문기업별 신청액은 당해연도 총예산액(993억원)의 15%이내로 제한
태양광 분야 |
ㅇ 적정한 설비용량 시공
- 전문기업은 「주택용 태양광발전 권장 설치용량 기준」에 따라 적정한 설비용량을 주택소유주와 결정하여 시공
<주택용 태양광발전 권장 설치용량 기준>
태양광용량(kW) 사용량(kWh/월) |
2kW이하 |
2.5kW이하 |
3kW이하 |
300이하 |
○ |
|
|
300초과~350이하 |
|
○ |
|
350초과 |
|
|
○ |
※ 본 설치용량 기준은 권장사항이며, 의무사항은 아님
ㅇ 복수의 한전 적산전력계가 있는 경우 적산전력계별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가능
ㅇ 공동주택(아파트)의 감리원 배치 및 안전관리자 선임
-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설치시 감리원 배치 및 설치완료후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함
ㅇ 태양광분야 전문기업당 최대 설치물량은 1,200kW로 한정
ㅇ 태양광분야 신규전문기업의 최대 설치물량은 200kW로 한정
<신규전문기업> 최근 3년간 완료(2006년~2008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의한 ‘태양광주택10만호보급사업’, ‘일반보급보조사업’, ‘지방보급사업’, ‘공공기관설치의무화사업’, ‘발전차액지원대상태양광발전설비설치사업’의 태양광분야 시공실적이 없는 업체 |
지열 분야 |
ㅇ 지열이용 설비는 마을(공동체) 단위로 사업신청시 주택이외의 건물에만 적용 가능하며, 일반보급보조사업의 지원기준을 준용
ㅇ 지열이용검토서를 제출해야함
- 마을(공동체)단위 사업 승인후 반드시 30일이내에 지열이용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시 선정 취소)
※ 지열이용검토서 : 해당 천공예정지에 시험천공을 실시하여 지질특성, 열전도도 등의 자료를 조사한 보고서
ㅇ 지열이용검토서 검토 후 사업수행불가로 판정된 사업은 취소
ㅇ 지열이용검토서와 관련하여 제출내용 및 양식, 열전도도 확인 가능 기관, 세부수행지침 등은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32호에 따른 "지열설비의 설치확인 신청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8. 지원사업 참여 제한
□ 사업포기ㆍ취소
ㅇ 전문기업 : 당해연도에 사업포기ㆍ취소된 건수가 총 3개소를 초과한 전문기업은 발생 즉시 당해연도와 차기연도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지원신청자 : 센터의 사업승인 후 사업을 포기ㆍ취소한 지원신청자는 발생 즉시 당해연도는 물론 차기연도부터 2년간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
□ 부실시공방지
ㅇ 센터의 설치 확인시 1개소당 3회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문기업에 대해서는 차기연도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1개소당 3회이상 부적합 판정을 3차례이상 받은 전문기업에 대해서는 차기연도부터 2년간 그린홈100만호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
□ 협약 불이행
ㅇ 센터와 협약하여 선정된 전문기업이 사업기간내 신청건수가 전무할 경우, 차기연도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
9. 사업참여제안서 접수
ㅇ 접수기간 : ‘09. 1. 21(수) ~ ‘09. 1. 30(금)
※ 접수마감일 18 : 00까지 인터넷 마감분에 한함
ㅇ 접 수 처 :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kemco.or.kr/) 전자민원에서 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관리의「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사업참여제안 신청”으로 로그인하여 해당분야별로 인터넷 접수
10. 선정결과 발표 및 협약체결
ㅇ 전문기업 선정결과 발표 : ‘09. 2. 17(화), 인터넷 공지
ㅇ 센터와 선정 전문기업간 협약체결 : ‘09. 2. 18(수)~‘09. 2. 20(금)
ㅇ 사업기간 : ‘09. 2. 23(월)~‘09. 10. 22(목) [8개월간]
※ 사업기간은 협약체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11. 기타사항
ㅇ 상세한 내용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www.knrec.or.kr/)의 공지사항 참조
ㅇ 이 공고내용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32호에서 정한 내용에 따름
ㅇ 문의처 : 우편번호 448-99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2동 1157번지
에너지관리공단 신ㆍ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확산실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업무담당 : 031-260-4672~4, 6~8 |
<별 첨>
1. ’09년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전문기업 선정기준
2. 세부심사기준 (태양광분야)
3. 세부심사기준 (태양열, 지열 분야)
4. 세부심사기준 (소형풍력, 바이오 분야)
5. 사업참여제안서(설계/시공 및 사후관리) (태양광, 태양열, 지열 분야)
6. 사업참여제안서(사업수행능력) (소형풍력, 바이오 분야)
7. 마을(공동체)단위 신청 안내
지식경제부ㆍ에너지관리공단 신ㆍ재생에너지센터
[별첨 1]
‘09년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전문기업 선정기준
□ 전문기업 선정기준
ㅇ 참여하고자 하는 전문기업의 사업참여 제안서를 심사하여 70점이상의 전문기업에만 사업참여 자격부여
- 해당분야별 세부심사기준은 별첨 2~4 참조
<태양광, 태양열, 지열 분야>
심사항목 |
심 사 요 소 |
배 점 | |
태양광 |
태양열, 지 열 | ||
전문기업 |
① 기술인력 보유현황 |
20 |
20 |
② 시공실적 |
15 |
15 | |
③ 기업신용 평가등급 |
20 |
15 | |
④ 설계/시공능력 및 사후관리 능력 |
20 |
20 | |
⑤ 사업참여제한 및 인센티브 |
10 |
5 | |
보조금 단가 |
⑥ 사업참여 전문기업이 10개 이상인 경우 와 10개 미만인 경우를 구분하여 심사 |
15 |
25 |
합 계 |
100 |
100 |
비고) 태양광분야에서 BIPV, 추적식설비의 경우는 보조금단가를 별도 심사함
<소형풍력, 바이오 분야>
심사항목 |
심 사 기 준 |
배 점 |
①기술인력보유현황 |
태양광, 태양열, 지열 분야와 동일 |
20 |
②기업신용평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분야와 동일 |
15 |
③사업수행능력 |
설계 및 시공능력, 시공실적, 보유장비현황, A/S 및 사후관리계획 등 |
40 |
④보조금단가 |
제출단가의 적정성 심사 (단위용량당 설치단가 산출내역 제출) |
25 |
합 계 |
100 |
[별첨 2]
세부 심사기준 (태양광 분야) |
가. 전문기업 시공능력 심사
(1) 기술인력 보유현황(20점)
ㅇ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원별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예) A업체가 태양광, 태양열, 지열분야의 겸업인 경우, A업체의 소속 B씨는 한 분야의 기술인력으로만 인정
배점한도 |
심사요소 |
평 점 |
비 고 |
20점 |
가. 산업기사 이상 |
|
-기술인력 인정기준 ㆍ기계,전기, 토목, 건축분야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사업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기술자만 인정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증만 인정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해당분야의 기술자 중에서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는 기사로 인정하고, 초급기술자 이상인 자는 기능사로 인정 -동일인이 복수자격을 가질 경우는 상위자격만 인정 |
① 7인 이상 |
20 | ||
② 6인 |
17 | ||
③ 5인 |
14 | ||
④ 4인 |
11 | ||
⑤ 3인 |
8 | ||
⑥ 2인 이하 |
5 | ||
나. 기능사 |
| ||
① 7인 이상 |
10 | ||
② 6인 |
8 | ||
③ 5인 |
6 | ||
④ 4인 |
4 | ||
⑤ 3인 |
2 | ||
⑥ 2인 이하 |
1 |
비고) 1. 기술인력등급 각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20점 만점으로 계산
2. 기술인력보유현황은 국가기술자격증(또는 경력수첩) 사본 1부, 고용보험가입일자 확인용 증빙자료(고용보험관리공단홈페이지(www.ei.go.kr)의 고용보험가입여부 조회출력자료 인정 가능) 사본 1부를 인원별로 제출하여야 함
※ 3개월이상 계속 근무에 대한 인정은 고용보험 가입일자 기준
3.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기술인력(기업의 대표자, 만65세이상의 근로자)의 경우에 한하여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한 에너지원별 등록기준인 기술인력이 해당분야의 (산업)기사 2인 이상 및 기 능사 1인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한 후 탈락 조치
(2) 시공실적(15점)
배점한도 |
심 사 요 소 |
평 점 |
15점 |
ㅇ 실적없음 |
5 |
ㅇ 300kW 미만 |
7 | |
ㅇ 300~500kW 미만 |
9 | |
ㅇ 500~1,000kW 미만 |
11 | |
ㅇ 1,000~1,500kW 미만 |
13 | |
ㅇ 1,500kW 이상 |
15 |
비고) 1. 시공실적증명서나 확인서 제출(공고일기준 최근 3년간 실적 인정)
2. 최근 3년간 시공실적은 일반보급보조사업, 태양광10만호보급사업, 지방보급사업, 공공기관설치의무화사업, 발전차액지원대상사업, 공공기관 자체사업, 민간자체사업에 한하여 인정하며 상기사업 이외의 사업 또는 상기사업이라도 모듈ㆍ인버터 등의 물품납품실적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3. 시공실적증명서 또는 확인서는 발주자나 신재생에너지협회에서 발급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반드시 사업분야, 시공용량, 시공금액 및 발주처 확인 담당자, 전화번호가 표기되어야함. 단 ‘태양광주택10만호보급사업’ 및 ‘일반보급보조사업’은 시공실적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공실적의 인정여부는 센터에서 판단함
4. 민간자체사업의 경우, 발주자가 발급하는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현장 확인이 가능한 사진 2매이상 등 입증자료를 추가로 첨부하여야함(필요시 센터에서 현장확인)
5.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실적증명서에 공동도급비율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비율대로 실적을 인정함
6.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3) 기업신용 평가등급(20점)
배점한도 |
심 사 요 소 |
평 점 |
20점 |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
20 |
기업신용평가등급 A+, A0, A- |
18 | |
기업신용평가등급 BBB+, BBB0, BBB- |
16 | |
기업신용평가등급 BB+, BB0 |
15 | |
기업신용평가등급 BB- |
14 | |
기업신용평가등급 B+ |
12 | |
기업신용평가등급 B0 |
8 | |
기업신용평가등급 B- |
6 | |
기업신용평가등급 CCC+이하 |
4 | |
미제출 |
0 |
비고)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공공기관제출용「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기재된 등급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참여제안서 접수일 현재 그 이후인 것에 한함
2.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아닌 경우, 최하점수 처리함
※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가능한 신용정보업자(2008.12월 현재)
-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구-디앤비코리아), 한국기업데이터
(4) 설계/시공 및 사후관리 능력(20점)
배점한도 |
심 사 요 소 |
비 고(제출 내용) |
20점 |
시공능력의 적절성, 사용자매뉴얼의 명확성, 사후관리 계획의 충실성, 적정장비보유, 부설연구소 보유여부 등 |
①회사소개(자본/인력현황 등) ②시공능력(부품조달계획 포함) ③기본 설계 도면 ④사후관리 계획서(A/S 등) ⑤사용자매뉴얼(소비자 입장에서 간편하게 설비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함) ⑥주요장비 보유현황(검사장비, 시공설비, 효율측정장비 등 사진첨부 포함) ⑦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여부 ⑧기타(회사장점 등) |
비고) 1. 제출양식은 A4용지 10매이내(한글파일), 제출내용 순서에 따라 기재 (작성양식은 별첨 5 참조)
2. 주요장비의 보유현황을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탈락
3. 기업부설연구소의 보유는 「기술개발촉진법」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사본」을 제출한 경우만 인정
4. 부품조달계획 작성시 물품공급자와의 물품공급확약서 등의 증빙자료 제출시 심사 우대함
(5) 사업참여제한 및 인센티브(±10점)
① 사업참여 제한처분 및 인센티브
배점한도 |
심 사 요 소 |
평 점 |
±2점 |
ㅇ지원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에 “사업참여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1 |
ㅇ지원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에 “사업중지 및 잔여물량회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1 | |
ㅇ’08년도 태양광주택10만호보급사업 선정 전문기업으로서 총협약물량을 시공 완료한 경우 |
+1 | |
ㅇ’08년도 태양광주택10만호보급사업 선정 전문기업으로서 총협약물량을 「협약사업기간내」시공 완료한 경우 |
+1 |
비고) 심사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누적평점으로 계산
※ 최근 3년이내에 “사업참여제한”(-1)과 “사업중지 및 잔여물량회수”(-1)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의 점수는 -2점임, 전년도 사업참여 전문기업으로서 「협약기간내」 시공 완료한 경우는 +2점임
② 웹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배점한도 |
심 사 요 소 |
평 점 |
2점 |
ㅇ’08년도 태양광주택10만호보급사업 선정 전문기업으로서 웹모니터링시스템 목표물량을 협약기간내에 100% 완료한 경우 또는 ’08년도에 참여하지 않은 전문기업(웹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대상이 아닌 전문기업 포함) |
2 |
ㅇ’08년도 태양광주택10만호보급사업 선정 전문기업으로서 웹모니터링시스템 목표물량을 협약기간내에 100% 완료하지 못한 경우 |
0 |
③ 협약물량 달성율
배점한도 |
심 사 요 소 |
평 점 |
6점 |
ㅇ’08년도 태양광주택10만호보급사업 선정 전문기업으로서 협약기간내 협약물량 달성율이 92%미만인 경우 |
0 |
ㅇ’08년도 태양광주택10만호보급사업 선정 전문기업으로서 협약기간내 협약물량 달성율이 92%이상~94%미만 |
2 | |
ㅇ’08년도 태양광주택10만호보급사업 선정 전문기업으로서 협약기간내 협약물량 달성율이 94%이상~96%미만 |
3 | |
ㅇ’08년도 태양광주택10만호보급사업 선정 전문기업으로서 협약기간내 협약물량 달성율이 96%이상~98%미만 |
4 | |
ㅇ’08년도 태양광주택10만호보급사업 선정 전문기업으로서 협약기간내 협약물량 달성율이 98%이상~100%미만 |
5 | |
ㅇ’08년도 태양광주택10만호보급사업 선정 전문기업으로서 협약기간내 협약물량 달성율이 100%인 경우 또는 ’08년도에 참여하지 않은 전문기업 |
6 |
비고) 협약물량 달성율은 ’08년 태양광주택10만호보급사업 사업종료일까지 설비 설치확인 신청건을 기준으로 함
나. 보조금단가 심사 (15점)
<고정식 신청시>
□ 신재생에너지원별 사업참여제안 전문기업이 10개 이상인 경우
배점한도 |
심 사 요 소 |
평점 |
15점 |
ㅇ 제출단가가 최저가로부터 10%이내 |
15 |
ㅇ 제출단가가 최저가로부터 10%초과~30%이하 |
12 | |
ㅇ 제출단가가 최저가로부터 30%초과~50%이하 |
10 | |
ㅇ 제출단가가 최저가로부터 50%초과~70%이하 |
8 | |
ㅇ 제출단가가 최저가로부터 70%초과~90%이하 |
6 | |
ㅇ 제출단가가 최저가로부터 90%초과 |
4 | |
ㅇ 제출단가가 지원한도액의 100%초과한 경우 |
0 |
비고) 1. 비율은 단가를 제출한 전문기업 비율임
2. 제출단가는 각 전문기업에서 제시한 보조금 단가임
3. 동일 제출단가인 경우 최저 비율의 평점을 적용함
□ 신재생에너지원별 사업참여제안 전문기업이 10개 미만인 경우
배점한도 |
심 사 요 소 |
평점 |
15점 |
ㅇ 제출단가가 지원한도액의 85%이하 |
15 |
ㅇ 제출단가가 지원한도액의 85%초과 ~ 90%이하 |
13 | |
ㅇ 제출단가가 지원한도액의 90%초과 ~ 95%이하 |
8 | |
ㅇ 제출단가가 지원한도액의 95%초과 ~ 100%이하 |
4 | |
ㅇ 제출단가가 지원한도액의 100%초과한 경우 |
0 |
비고) 1. 제출단가는 각 전문기업에서 제시한 보조금 단가임
2. 동일 제출단가인 경우 최저 비율의 평점을 적용함
<BIPV, 추적식 신청시>
배점 |
심 사 요 소 |
평점 |
15점 |
ㅇ 제출단가의 적정성 (단위용량당 설치단가 산출내역 제출) |
15 |
비고) 1. 제출단가는 각 전문기업에서 제시한 보조금 단가임
2. 심사위원회에서 제출단가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보조금단가 조정 가능
3. 단위용량당 설치단가란 보조금과 소비자분담금을 포함한 총사업비를 말함
[별첨 3]
세부 심사기준 (태양열, 지열 분야) |
가. 전문기업 시공능력 심사
(1) 기술인력 보유현황(20점)
ㅇ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원별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예) A업체가 태양광, 태양열, 지열분야의 겸업인 경우, A업체의 소속 B씨는 한 분야의 기술인력으로만 인정
배점 한도 |
심사요소 |
평점 |
비 고 |
20점 |
가.산업기사이상 ① 5인 이상 ② 4인 ③ 3인 ④ 2인 이하 |
20 15 10 5 |
-기술인력 인정기준 ㆍ태양열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상 기계,전기, 토목, 건축분야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ㆍ지열의 경우, 기계,전기,토목,건축,에너지,환경분야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사업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기술자만 인정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증만 인정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해당분야의 기술자 중에서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는 기사로 인정하고, 초급기술자 이상인 자는 기능사로 인정 -동일인이 복수자격을 가질 경우는 상위자격만 인정 |
나. 기능사 ① 4인 이상 ② 3인 ③ 2인 ④ 1인 이하 |
8 6 4 2 |
비고) 1. 기술인력등급 각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20점 만점으로 계산
2. 기술인력보유현황은 국가기술자격증(또는 경력수첩) 사본 1부, 고용보험가입일자 확인용 증빙자료(고용보험관리공단홈페이지(www.ei.go.kr)의 고용보험가입여부 조회출력자료 인정 가능) 사본 1부를 인원별로 제출하여야 함
※ 3개월이상 계속 근무에 대한 인정은 고용보험 가입일자 기준
3.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기술인력(기업의 대표자, 만65세이상의 근로자)의 경우에 한하여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한 에너지원별 등록기준인 기술인력이 해당분야의 (산업)기사 2인 이상 및 기 능사 1인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한 후 탈락 조치
(2) 시공실적(15점)
배점한도 |
원 별 |
평 점 | |
태양열 |
지 열 | ||
15점 |
ㅇ 실적없음 |
ㅇ 실적없음 |
0 |
ㅇ 100㎡미만 |
ㅇ 350kW미만 |
4 | |
ㅇ 100~1,000㎡미만 |
ㅇ 350~1,050kW미만 |
8 | |
ㅇ 1,000~3,000㎡미만 |
ㅇ 1,050~3,000kW미만 |
12 | |
ㅇ 3,000㎡ 이상 |
ㅇ 3,000kW이상 |
15 |
비고) 1. 시공실적증명서나 확인서 제출(공고일기준 최근 3년간 실적 인정)
2. 최근 3년간 시공실적은 일반보급보조사업, 지방보급사업, 공공기관설치의무화사업, 공공기관 자체사업, 민간자체사업에 한하여 인정하며 상기사업 이외의 사업 또는 상기사업이라도 물품납품실적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3. 시공실적증명서 또는 확인서는 발주자나 신재생에너지협회에서 발급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반드시 사업분야, 시공용량, 시공금액 및 발주처 확인 담당자, 전화번호가 표기되어야함. 단 ‘일반보급보조사업’은 시공실적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공실적의 인정여부는 센터에서 판단함
4. 민간자체사업의 경우, 발주자가 발급하는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현장 확인이 가능한 사진 2매이상 등 입증자료를 추가로 첨부하여야함(필요시 센터에서 현장확인)
5.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실적증명서에 공동도급비율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비율대로 실적을 인정함
6.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3) 기업신용 평가등급(15점)
배점한도 |
심 사 요 소 |
평 점 |
15점 |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
15 |
기업신용평가등급 A+, A0, A- |
14 | |
기업신용평가등급 BBB+, BBB0, BBB- |
13 | |
기업신용평가등급 BB+, BB0 |
12 | |
기업신용평가등급 BB- |
11 | |
기업신용평가등급 B+ |
10 | |
기업신용평가등급 B0 |
8 | |
기업신용평가등급 B- |
7 | |
기업신용평가등급 CCC+이하 |
2 | |
미제출 |
0 |
비고)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공공기관제출용「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기재된 등급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참여제안서 접수일 현재 그 이후인 것에 한함
2.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 아닌 경우, 최하점수 처리함
※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가능한 신용정보업자(2008.12월 현재)
-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구-디앤비코리아), 한국기업데이터
(4) 설계/시공 및 사후관리 능력(20점)
배점한도 |
심 사 요 소 |
비 고(제출 내용) |
20점 |
시공능력의 적절성, 사용자매뉴얼의 명확성, 사후관리 계획의 충실성, 적정장비보유, 부설연구소 보유여부 등 |
①회사소개(자본/인력현황 등) ②시공능력(부품조달계획 포함) ③기본 설계 도면 ④사후관리 계획서(A/S 등) ⑤사용자매뉴얼(소비자 입장에서 간편하게 설비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함) ⑥주요장비 보유현황(검사장비, 시공설비, 효율측정장비 등 사진첨부 포함) ⑦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여부 ⑧기타(회사장점 등) |
비고) 1. 제출양식은 A4용지 10매이내(한글파일), 제출내용 순서에 따라 기재 (작성양식은 별첨 5 참조)
2. 주요장비의 보유현황을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탈락
3. 기업부설연구소의 보유는 「기술개발촉진법」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사본」을 제출한 경우만 인정
4. 부품조달계획 작성시 물품공급자와의 물품공급확약서 등의 증빙자료 제출시 우대함
(5) 사업참여제한 및 인센티브(±5점)
배점 한도 |
심 사 요 소 |
평 점 |
±5점 |
ㅇ지원공고일 기준, 전년도부터 최근 3년간 일반보급사업 및 태양광주택10만호보급사업에 참여한 기업으로서 “사업참여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4 |
ㅇ지원공고일 기준, 전년도부터 최근 3년간 일반보급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신규 전문기업(보조금을 지급받지 않은 업체) |
+3 | |
ㅇ센터에서 지정한 AS전담기관인 전문기업 |
+1 | |
ㅇ지원공고일 기준, 전년도부터 최근 3년간 “사업참여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5 |
나. 보조금단가 심사(25점)
□ 신재생에너지원별 사업참여제안 전문기업이 10개 이상인 경우
배점한도 |
심 사 요 소 |
평점 |
25점 |
ㅇ 제출단가가 최저가로부터 10%이내 |
25 |
ㅇ 제출단가가 최저가로부터 10%초과~30%이하 |
21 | |
ㅇ 제출단가가 최저가로부터 30%초과~50%이하 |
18 | |
ㅇ 제출단가가 최저가로부터 50%초과~70%이하 |
14 | |
ㅇ 제출단가가 최저가로부터 70%초과~90%이하 |
9 | |
ㅇ 제출단가가 최저가로부터 90%초과 |
5 | |
ㅇ 제출단가가 지원한도액의 100% 초과한 경우 |
0 |
비고) 1. 비율은 단가를 제출한 전문기업 비율임
2. 제출단가는 각 전문기업에서 제시한 원별 보조금 단가임
3. 동일 제출단가인 경우 최저 비율의 평점을 적용함
□ 신재생에너지원별 사업참여제안 전문기업이 10개 미만인 경우
배점한도 |
심 사 요 소 |
평점 |
25점 |
ㅇ 제출단가가 지원한도액의 85%이하 |
25 |
ㅇ 제출단가가 지원한도액의 85%초과 ~ 90%이하 |
18 | |
ㅇ 제출단가가 지원한도액의 90%초과 ~ 95%이하 |
12 | |
ㅇ 제출단가가 지원한도액의 95%초과 ~ 100%이하 |
5 | |
ㅇ 제출단가가 지원한도액의 100%초과한 경우 |
0 |
비고) 1. 제출단가는 각 전문기업에서 제시한 원별 보조금 단가임
2. 동일 제출단가인 경우 최저 비율의 평점을 적용함
[별첨 4]
세부 심사기준 (소형풍력, 바이오 분야) |
가. 전문기업 심사항목
(1) 기술인력 보유현황(20점)
ㅇ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원별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예) A업체가 태양광, 태양열, 지열분야의 겸업인 경우, A업체의 소속 B씨는 한 분야의 기술인력으로만 인정
배점 |
심사요소 |
평점 |
비 고 |
20점 |
가.산업기사이상 ① 5인 이상 ② 4인 ③ 3인 ④ 2인 이하 |
20 15 10 5 |
-기술인력 인정기준 ㆍ기계,금속,화공및세라믹,전기,토목,건축,에너지,환경분야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사업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기술자만 인정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증만 인정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해당분야의 기술자 중에서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는 기사로 인정하고, 초급기술자 이상인 자는 기능사로 인정 -동일인이 복수자격을 가질 경우는 상위자격만 인정 |
나. 기능사 ① 4인 이상 ② 3인 ③ 2인 ④ 1인 이하 |
8 6 4 2 |
비고) 1. 기술인력등급 각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20점 만점으로 계산
2. 기술인력보유현황은 국가기술자격증(또는 경력수첩) 사본 1부, 고용보험가입일자 확인용 증빙자료(고용보험관리공단홈페이지(www.ei.go.kr)의 고용보험가입여부 조회출력자료 인정 가능) 사본 1부를 인원별로 제출하여야 함
※ 3개월이상 계속 근무에 대한 인정은 고용보험 가입일자 기준
3.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기술인력(기업의 대표자, 만65세이상의 근로자)의 경우에 한하여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한 에너지원별 등록기준인 기술인력이 해당분야의 (산업)기사 2인 이상 및 기 능사 1인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한 후 탈락 조치
(2) 기업신용 평가등급(15점)
배점한도 |
심 사 요 소 |
평 점 |
15점 |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
15 |
기업신용평가등급 A+, A0, A- |
14 | |
기업신용평가등급 BBB+, BBB0, BBB- |
13 | |
기업신용평가등급 BB+, BB0 |
12 | |
기업신용평가등급 BB- |
11 | |
기업신용평가등급 B+ |
10 | |
기업신용평가등급 B0 |
8 | |
기업신용평가등급 B- |
7 | |
기업신용평가등급 CCC+이하 |
2 | |
미제출 |
0 |
비고)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공공기관제출용「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기재된 등급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참여제안서 접수일 현재 그 이후인 것에 한함
2.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 아닌 경우, 최하점수 처리함
※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가능한 신용정보업자(2008.12월 현재)
-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구-디앤비코리아), 한국기업데이터
(3) 사업수행능력 (40점)
배점한도 |
심 사 요 소 |
비 고(제출 내용) |
40점 |
시공능력의 적절성, 사용자매뉴얼의 명확성, 사후관리 계획의 충실성, 적정장비보유, 부설연구소 보유여부 시공실적 등 |
①회사소개(자본/인력현황 등) ②시공능력(부품조달계획 포함) ③기본 설계 도면 ④사후관리 계획서(A/S 등) ⑤사용자매뉴얼(소비자 입장에서 간편하게 설비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함) ⑥주요장비 보유현황(검사장비, 시공설비, 효율측정장비 등 사진첨부 포함) ⑦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여부 ⑧시공실적 ⑨기타(회사장점 등) |
비고) 1. 제출양식은 A4용지 10매이내(한글파일), 제출내용 순서에 따라 기재 (작성양식은 별첨 6 참조)
2. 주요장비의 보유현황을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탈락
3. 기업부설연구소의 보유는 「기술개발촉진법」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사본」을 제출한 경우만 인정
4. 부품조달계획 작성시 물품공급자와의 물품공급확약서 등의 증빙자료 제출시 우대함
5. 시공실적
① 시공실적증명서나 확인서 제출(공고일기준 최근 3년간 실적 인정)
② 최근 3년간 시공실적은 일반보급보조사업, 지방보급사업, 공공기관설치의무화사업, 발전차액지원대상사업, 공공기관 자체사업, 민간자체사업에 한하여 인정하며 상기사업 이외의 사업 또는 상기사업이라도 물품납품실적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③ 시공실적증명서 또는 확인서는 발주자나 신재생에너지협회에서 발급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반드시 사업분야, 시공용량, 시공금액 및 발주처 확인 담당자, 전화번호가 표기되어야함. 단 ‘일반보급보조사업’은 시공실적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공실적의 인정여부는 센터에서 판단함
④ 민간자체사업의 경우, 발주자가 발급하는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현장 확인이 가능한 사진 2매이상 등 입증자료를 추가로 첨부하여야함(필요시 센터에서 현장확인)
⑤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실적증명서에 공동도급비율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비율대로 실적을 인정함
⑥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4) 보조금단가 (25점)
배점 |
심 사 요 소 |
평점 |
25점 |
ㅇ 제출단가의 적정성 (단위용량당 설치단가 산출내역 제출) |
25 |
비고) 1. 제출단가는 각 전문기업에서 제시한 보조금 단가임 (작성양식은 별첨 6 참조)
2. 심사위원회에서 제출단가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보조금단가 조정 가능
3. 단위용량당 설치단가란 보조금과 소비자분담금을 포함한 총사업비를 말함
[별첨 5]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참여제안서(설계/시공 및 사후관리) (태양광, 태양열, 지열 분야)
1. 전문기업명 :
2. 분야 : (태양광, 태양열, 지열)
3. 회사소개(자본/인력현황 등)
4. 설계 및 시공능력(부품조달계획 포함)
5. 기본 설계 도면
6. A/S 및 사후관리계획서(사용자매뉴얼 포함)
7. 주요장비 보유현황(검사장비, 시공설비, 효율측정장비 등 사진 첨부)
8.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여부
9. 기타(회사장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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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전문기업명 : ( ) 대표자 : ( ) (인)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
[첨부 6]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참여제안서(사업수행능력) (소형풍력, 바이오 분야)
1. 전문기업명 :
2. 분야 : (소형풍력, 바이오)
3. 보유 업역등록증명 : , 등록번호 :
4. 보조금단가 : 천원/(단위용량) * 설치단가 산출내역 포함
5. 회사소개(자본/인력현황 등)
6. 설계 및 시공능력(부품조달계획 포함)
7. 기본 설계 도면
8. A/S 및 사후관리계획서(사용자매뉴얼 포함)
9. 주요장비 보유현황(검사장비, 시공설비, 효율측정장비 등 사진 첨부)
10.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여부
11. 최근 3년간 시공실적 :
12. 기타(회사장점 등) |
년 월 일 전문기업명 : ( ) 대표자 : ( ) (인)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
[별첨 7]
2009년 마을(공동체)단위 신청 안내
1. 지원 개요
ㅇ 지원기준 : 10호 이상의 주택을 포함한 마을(공동체)
※ 마을내 주택이외의 건물도 지원가능
ㅇ 신 청 자 : 마을(공동체) 대표 또는 지자체
ㅇ 지원설비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바이오
ㅇ 지원규모 : ’09년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에너지원별 지원규모 준용
※ 마을내 주택이외의 건물이 포함될 경우, 지원규모를 완화할 수 있으며 지경부고시 및 센터에서 제시하는 「설비 설치기준」을 준용
ㅇ 전문기업 : ’09년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에너지원별 선정 선문기업중 선택
ㅇ 신청기간 : ’09. 2. 16~’09. 9.30 (예정)
2. 지원 절차
전문기업 선정? 사업계획수립 |
→ |
사업계획 신청 |
→ |
사업계획 접수, 컨설팅 |
→ |
업무협약후 우선지원 |
마을대표 (또는 지자체) |
마을대표 (또는 지자체) |
공단(본사) |
공단-마을대표 (또는 지자체) |
3. 유의사항
ㅇ 신재생에너지마을 신청시 당해연도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 지원
ㅇ 사업신청(사업계획수립)시 재생에너지원별 공단 내.외부 전문가를 배정하여 컨설팅 지원 가능
* 주요검토 내용 : 적용가능성, 설치용량, 시스템설계, 기대효과 등
ㅇ ’09년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종료후 우수신재생에너지마을 컨테스트를 시행하여 마을 대표(신청자) 및 전문기업에게 포상 예정
* 선정된 우수마을은 향후 센터에서 우수사례로 적극 홍보 예정
ㅇ 세부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양식 등은 별도 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