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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설치 (단독 정화조)
<1> 실험조건
- 단독주택
- 가족 구성 : 총 6명
- 80평 (1층: 50평 2층: 30평)
- 실 평수: 70평
<2>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 건축물의 용도: 단독주택
- 1일 오수 발생량: 200ℓ/인
- 인원산정식: n = 5 + (A-100/30)
- 산정단위: n=인원 (인), A=연면적 (㎡)
※1호에 대해서 A가 100㎡이하인 때는 5인으로 하고, 100㎡를 넘는 부분의 면적에 대하여는 30㎡마다 1인을 가산하며, 220㎡를 넘는 때는 10인으로 한다.
- 인원 산정
. 연면적 (A) = 1층(50평) + 2층(30평) = 264.5㎡
. 인원 (n) = 산정 단위(연면적이 220㎡를 넘는 때는 10인으로 한다)에 의해 10인
- 1일 오수 발생량
=200ℓ x 10인 = 2000ℓ
- 부패조 용량. V = 1.5 + 0.1(n-5) [㎥] (5~500인)
. n = 10인
→ 1.5 + 0.1(10-5) = 2 [㎥]
. 제1부패조, 제2부패조, 제3부패조의 부패비율은 4 : 2 : 1
→ 제1부폐조는 1.14㎥ , 제2부패조는 0.57㎥ , 제3부패조는 0.29㎥
- 산화조의 용량. V1 = V/2
→ 2/2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