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택배 관련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련 아래와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시행 일자 : 2019년 4.1~
2. 변경 사항 : 신고금액과 관계없이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3. 기타 : 만약 개인통관고유부호(번호) 없이 배송했다가 과세대상이 되면 세금부과됨
2019년 4월 1일부터 해외직구 택배 이용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기존까지만 해도 150달러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만 관부가세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했었는데
4/1일부터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과세대상이 될수 있다라고 통보되어서,
4/1일부터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히 필요합니다.
만약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없이 택배배송했다가 과세가 된 경우는
결국 다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아야 하며,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하오니
업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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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시행, 6월부터 본격적 시행
다름이 아니오라 6월1일부터 시행되는 수입화물 개인식별번호 강제 입력시행으로 인한 사전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관세청 고지로 인하여 2019년 6월1일 부터 해외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화물에 대하여 수하인 식별부호를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로 수입되는 화물은 1. 개인통관고유부호 2. 생년월일의 두가지중 하나는 반드시 기입을 해야합니다.
상기의 두개중 하나가 없을 경우 일괄적으로 목록배제 화물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이점 염두에 두시고 6월1일 입항 화물 즉 5월 28일 이후에 출발하는 이우발 화물은 (딜레이가 될수도 있으므로) 모두 개인통관고유부호나 생년월일을 개인통관고유부호 란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