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전액관리제위반 처벌받지 않는다.”
수 원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 2001과329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사건본인 : 김인곤 (590407-0000000)
시흥시 정왕동 1000 청솔아파트
이 법원은 사건본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사건본인을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사건본인은 운수종사자로서 1999.5.1.부터 2000.12.28.까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3항, 제28조 제2항을 적용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소외 아영산업 주식회사가 1998.4. 세차기를 설치하여 차량외부의 세
차는 세차기가 하고, 차량내부는 운수종사자들이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여, 운수종사자들
이 세차원을 고용하여 1,000원씩을 주고 차량내부를 세차하도록 하였던 사실,
그런데 위 회사 노동조합의 대의원 및 노사협의위원인 사건본인은 위 회사에 대하여 전액관
리제가 법제화되었으니 세차비를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지 말 것을 수차에 걸쳐서 통보하
였으나 위 회사에서는 계속 운수종사자들에게 부담을 시킨 사실,
그래서 사건 본인은 매일 운송수입금 중 1,000원씩을 세차비로 위 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하
고 이를 입금시키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1999. 5. 1.부터 2000. 12. 28까지 합계 281,040원을
미입금한 사실,
한편 위 회사는 인센티브제(2000. 4.부터 시행)을 포함한 월급제를 시행하면서 경영여건 개
선을 위하여 2000. 7. 21. 및 10. 17.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합승, 미터기 미사용, 운송수입금
미입금 등 불성실 근로사례를 지적하고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계속 세차비를 운수종
사자 부담으로 하여 오다가, 사건 본인을 2000. 12. 22.자로 징계에 회부하여 2001. 1. 22. 정
당한 사유없이 전액관리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한 사실,
이에 사건 본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하였던 바, 동 위원회 2001. 6. 23. 사건본인이
세차비를 제외한 운송수입금 미납이 거의 없는 점등을 감안하면 해고처분은 인사권 남용으
로서 부당 해고라고 인정한 사실, 한편 건설교통부의 2001. 2. 30. 질의회신에 의하면, 운수
사업자가 제반경비인 세차비를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택시운송수입
금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건본인의 행위가 전액관리제를 위반하게 된 것은 위 회사에서 세
차비를 운수종사자들에게 부담시킨 데에 있는 점등을 감안하면, 사건본인을 과태료에 처하
지 아니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2002. 1. 7.
판 사 박 *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