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등)”을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의견서 또는 협의결과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의 의견서
2. 법 제4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교육감과의 협의결과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의견서 및 협의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가. 학교용지의 위치 및 규모의 적합성
나.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기간 및 매입시기의 적절성
다. 학교용지에 설치되어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의 타당성
라.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용지 공급가액 산정의 적절성
2. 제1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가. 학교의 수ㆍ규모의 적절성
나. 학교부지에 설치하는 소공원 및 조경녹지의 적절성
다. 개교시기의 적절성
라. 설립비용의 적절성
제2조제3항 중 “도시계획관계법령에 의한 학교용지에 관한 사항이”를 “도시계획관계법령에 따른 학교용지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에 관한 교육감의 의견 및 교육감과의 협의결과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부담 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할 때에는 학교용지 면적의 산출근거, 학교용지 매입 예상가격의 산출근거 및 학교용지 매입시기, 학교 설립시기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연구자료의 제공)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교육감이 법 제4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와 협의할 때 필요한 참고자료를 연구ㆍ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참고자료를 보급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의3(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 지원기관) ①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4조제3항제1호, 제4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는 개발사업시행자와 해당 교육감에게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추천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2. 학교시설 및 도시개발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연구기관 또는 대학
③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지원기관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는 개발사업시행자와 교육감이 동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교 급별ㆍ규모별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기준에 관한 연구
2. 무상공급하는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의 적절한 품질확보 방법 및 설치비용에 관한 연구
3. 학교 내 소공원 및 조경녹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모델 개발
4. 학교용지에 대한 교육환경평가 등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연구
5. 무상공급하는 학교시설의 규모 등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 분쟁에 관한 자문
6. 그 밖에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의 무상공급과 관련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지원기관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제1항 중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조제3항에 따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5조의2에 따라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적용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및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고지서의 서식,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세액으로 조달하는 경비는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시ㆍ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에서 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과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지방세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말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8조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할 때 학교용지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와 인접하여 공원녹지를 체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학교용지기준 중 체육장 기준면적을 완화하거나 체육장 면적이 포함되지 않은 학교용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용지의 기준적용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용지를 조성ㆍ개발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학교용지ㆍ학교시설 무상공급 및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 인상 등을 통하여 개발사업시행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9743호, 2009. 5.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요건(영 제2조제1항 및 제2항)
개발사업시행자가 수도권에서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시 학교개교시기 및 설립비용 등에 대한 교육감과의 협의결과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개교시기와 주택입주 시기가 불일치되는 현상을 방지하도록 함.
나.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 지원기관(영 제4조의3 신설)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개발사업시행자와 교육감에게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 지원기관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
다. 학교 체육장 기준면적 완화(영 제7조제2항 신설)
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용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경우로서, 학교용지가 공원녹지와 인접하여 그 공원녹지를 체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때에는 체육장 기준면적을 완화하거나 체육장 면적이 포함되지 않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