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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골사랑
 
 
 
 
 
카페 게시글
▶ 농업의 새로운 소식 농업용 화물차 면세유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꿈을꾸는농부[전주] 추천 0 조회 1,547 12.03.16 20:41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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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2.03.16 20:47

    첫댓글 결국 약간 주면서 생생내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FTA에 대해서 농민들의 반발을 그냥 보기 좋을 정도만 하는 정책이라는 부분입니다. 면세유 담당자도 인정하는 부분이더군요.. 1톤 화물차에 저정도 면세유면 오래써야 2달정도로 형식만 갖춘거지요

  • 감사합니다, 저도 문의해보아야 하겠네요..

  • 12.03.17 10:29

    헉, 저의 경우는 1톤 포터인데요. 차량명의가 아내앞으로 되어 있거든요.
    농업경영체는 제앞이지만, 차를 뽑을때 보험때문에 아내명의로 트럭을 뽑았는데, 조건에 미달이군요.
    어떻게 면세유 혜택 받을수 없을까요?

  • 12.05.09 17:52

    차량명의가 사모님 명의로 되어 있으시면 사모님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전화하셔서 공동농업경영주로 사모님을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시면 바로 등록가능하며 3일후 면세유관리하는 농협에 가셔서 1톤트럭 사모님명의로 등록하시고 이틀후에 면세유류카드 신규발급받으시면 3~4일후 자택으로 카드가 도착하면 다시 그카드를 지참하여 농협에가셔서 카드등록하시면됩니다. 간단함.. ㅋ 제가 면세유담당자라 그래유~^^* 그리고 귀찮은점은 월별로 배정되어 있어서 한번갈때마다 농협면세유담당자와 통화하여 잔량확인 해야함.

  • 12.03.17 20:38

    꿈농부님 자세히알려주셧네요~저도 어제농협에 알아보앗는데 아직모른다 하더군요.월요일에는 서류를 가추어 신청하러
    가야되겟네요.정보 감사합니다~^^*

  • 12.03.27 00:2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12.05.08 19:07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저는1톤트럭 면세유신청해서 활당되는양이 약100리터박에 안나오는데 그이유는무었인가요?

  • 12.05.09 17:55

    현재 정부에서 한미FTA로 인해 갑자기 신설된것이어서 사업계획상 6월달까지만 배정되어 있으며, 7월이후가 되면 다시 재배정될 예정입니다.

  • 12.05.09 17:56

    무쏘,코란도 같은 차량도 1톤소형트럭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이런 밴형은 봉고용도 면세유 해당사항없습니다. 다른 소형농기계는 전월에 면세유를 공급받지 못하더라도 다른월에 있는것을 땡겨서 사용가능하지만 1톤트럭은 땡겨서 사용불가하며, 월별배정된부분에서 전월에 공급받지 못한것은 다음월 넘어가도 면세유공급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LPG가스1톤소형트럭도 가스면세유 가능하며, 대신 지정된 가스충전소에서만 가능합니다.

  • 12.07.16 10:11

    좋은정보고맙습니다...

  • 13.01.26 07:48

    좋은정보, 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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