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201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마감일입니다. 누락되는 사항 없이 순조롭게 진행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신고 전 미뤄 두었던 회사의 변경사항을 모두 반영 해 내고자 변경등기를 진행하시는 고객 분들 많으신데요, 관련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기간 알아봤습니다.
▐ 사업자등록의 정정
법인 등기부등본 상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1) 변경등기를 진행 하셔야 하며, 해당 내용이 사업자등록증 상 변경사항이 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2)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을 진행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적사항, 사업자의 등록정정 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가법 제5조 5항 및 부가세 제11조 및 부가칙 제7조)
1. 사업자등록 정정 발급기한: 신청일 당일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2) 사이버몰[「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한다)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때
2. 사업자등록 정정 발급기한: 신청일부터 3일 내
1)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2)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3) 사업장[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때
4)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5)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6)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ㆍ그 면적, 보증금, 차임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7)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변경하는 때
8)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 때
9)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때
이상, 참고가 되시길 빕니다.
Happy & Easy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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