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많아 부담스럽다"..50대 만학도 꿈 꺾은 대학
57세 간호학도 편입 열흘만에 자퇴…인권위 해당학과 교수전원 인권교육 권고
연합뉴스 | 입력 2014.10.05 12:02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지난 3월 만학의 꿈을 안고 충남의 한 사립대 간호학과 3학년으로 편입한 A(여)씨. 57세란 나이에도 꿈꿔왔던 간호사의 길에 한 발짝 다가가게 돼 기뻤지만, 편입 나흘 만에 곤혹스러운 상황에 부닥쳤다.
간호학과장은 같은 달 4일 A씨를 불러 상담하는 과정에서 "학생 나이가 많아 다른 교수들이 부담스럽다고 학과장실로 항의전화를 한다"며 "아무도 지도교수로 나서지 않아 내가 지도교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나이 때문에) 부담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과 같이 병원 실습을 보낼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학과장에게 강하게 항의했지만 바뀌는 건 없었다.
그는 같은 달 10일 '나이가 많아 학교 측에서 부담스럽고, 실습을 재학생들과 같이 내보낼 수 없다고 함'이라고 적은 자퇴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나이에 의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진정을 했다.
학과장은 "간호학과 학생은 모두 실습을 나가야 하는데 병원에서 나이 많은 학생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 다른 학생과 같은 병원에 보낼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간호학과 학생들은 3∼4학년 때 300개 이상의 병상을 보유한 병원에서 1천 시간 이상 실습을 해야 하는데, 최근 간호학과가 급증해 실습병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이 싫어하는 학생을 보낼 수 없다는 게 학과장의 주장이었다.
이에 인권위는 교육기관에서 나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인권위법 제2조 3항을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하고자 한 점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면서도 "A씨의 편입학 절차가 끝난 상황에서 실습병원 문제는 학과장을 포함, 학교 당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설사 병원에서 나이를 이유로 실습생을 구별하는 행태가 있더라도 학과장은 교육자로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편입 초기에 오히려 그 가능성을 언급하며 학생을 위축시켰다"며 "이는 A씨 자퇴의 원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권위는 "학과장 외 교수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간호학과 전체 교수에게 인권교육을 하라고 총장에게 권고했다.
대학 측은 부적절한 발언과 미숙한 학사지도의 책임을 물어 학과장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A씨가 낸 등록금 전액을 반환했다.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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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학 이름은 정나대
정신 나간 대학교
정말 나몰라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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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금·보호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나. 경찰서 유치장 및 사법경찰관리가 직무 수행을 위하여 사람을 조사하고 유치(留置)하거나 수용하는 데에 사용하는 시설
다. 군 교도소(지소·미결수용실 및 헌병대 영창을 포함한다)
라. 외국인 보호소
마. 다수인 보호시설(많은 사람을 보호하고 수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4. “장애”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