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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무허가건물이 지장물 이전 및 철거와 관련한 협의계약을 체결할 당시까지 무허가 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다가 그 후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주대책에서 정한 무허가건물 소유자의 법률상 지위, 즉 피고가 건축할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지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분양아파트 입주권 부여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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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09/08/03 | 조회 | 1000 |
첨부파일 | [1] 2009구합2023.pdf | ||||
내용 | |||||
서울행정법원 2009. 6. 19. 선고 2009구합2023 판결
[판시사항] 무허가건물이 지장물 이전 및 철거와 관련한 협의계약을 체결할 당시까지 무허가 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다가 그 후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주대책에서 정한 무허가건물 소유자의 법률상 지위, 즉 피고가 건축할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지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분양아파트 입주권 부여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이 사건 이주대책공고는 무허가관리대장 등재 여부에 따라 무허가건물 소유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달리 정하고 있기는 하나, 당해 무허가건물이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기만 하면 등재 무허가건물 소유자로서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 지장물 이전 및 철거와 관련한 협의계약을 체결할 당시까지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었다가 그 이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삭제되었다고 하여 위 이주대책에서 정한 무허가건물소유자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기준일인 2004. 3. 2.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인 2006. 6. 22.까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고, 이 사건 건물은 위 기간 동안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다가 원고의 협의계약체결일 이후인 2007. 3. 22. 삭제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이주대책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피고가 건축할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주대책 심사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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