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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연대 성명서]
충북교육청과 학교 당국은 학생들을 성희롱·성추행 한 원어민 교사를 즉각 징계하라!!!
최근 청주 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원어민 교사가 학생들을 성희롱·성추행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가해자인 프랑스어 원어민 교사는 해당 학교에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근무하다가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지난달 22일 복직되었다. 이 원어민 교사에게 수업을 들었던 프랑스어과 2학년 학생 전원은 원어민 교사의 복직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학교에 제출했고 의견서에 복직 반대 사유를 조목조목 밝힘으로써 해당 교사의 성희롱·성추행 사례가 낱낱이 드러났다.
원어민 교사는 여학생이 착용한 교정기에 대한 얘기를 하다 “교정기를 착용한 사람과 키스하면 기분이 좋아서 서양 남자애들이 좋아한다”고 발언하거나, 수업시간에 좋아하는 음식을 칸에 적어 넣는 과제를 수행 중인 여학생을 보면서 “poulet(암탉)은 여자라는 뜻인데 닭의 벗고 있는 모습이나 닭을 음식으로 먹는 걸 여자에 비유한다”고 설명하는 등 불필요한 성희롱적 부연설명들을 제시하면서 학생들에게 불쾌감을 주었다. 또한 학생들의 명확한 거부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인사법 ‘Bises(볼 접촉방식의 인사법)’을 가르쳐준다는 명목으로 한 명 한 명과 직접 Bises를 시연하였으며, ‘Bises'와 'Bisous(뽀뽀)’의 차이를 알려준다면서 갑작스럽게 학생 볼에 입을 맞추기도 하였다. 피해사례는 여학생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남학생 중에는 작문 숙제를 첨삭받기 위해 교사를 찾아갔다가 Louer(세를 주다)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무슨 세를 줘? 몸세를 줘?” 하며 젖꼭지를 꼬집힌 사례도 있다. 이외에도 해당 교사는 수시로 언어적 성희롱을 일삼았으며 뚱뚱함과 날씬함을 설명할 때도 특정 학생을 지목하여 설명하는 등 일상적으로 차별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런 지경이므로 가해 교사가 학교에 복직되자 학생들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 심지어 두통과 손떨림 증세를 호소하며 병원진료를 받는 학생이 생기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학교측은 가해 교사를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중에 있으나 원어민교사는 문화적 차이에 의한 오해였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행위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가해 교사를 학생들과 격리 조치하여 다른 곳으로 전출을 보낸 상태이기는 하나 학교와 교육청 모두 수사 기관의 수사결과를 기다렸다가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공공기관의 장은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해서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고 사태의 심각성이 확인될 경우 징계절차를 밟아 가해자를 징계할 수 있다. 이것은 양성평등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보장된 기관장의 권리이자 의무인데 학교 당국과 교육청 관료들은 도대체 이런 기본적인 법률 상식조차 인지하고 있지 못한 듯하다. 가해교사가 성추행으로 형사 입건되어 처벌받는 것과는 별개로 학교장은 학교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교육청 또한 보고받은 사안에 대해 성희롱 전담반을 구성하여 신속하고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사건은 2016년에 학생들이 담임선생님과 전공어 선생님에게 원어민 교사의 부당한 언행을 진언했을 때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기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긴 시간 동안 피해상황에 노출되지 않았을 일이다. 가해 교사를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 징계하기만 했어도 불필요한 복직과정은 생략될 수 있었으나 학교는 그마저도 미숙했다. 정년퇴임을 얼마 남기지 않았던 전임 교장이 일신의 안위를 위해 학생들의 성희롱 사건을 무마한 것인지, 아니면 담임선생과 전공어 선생이 보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인지도 추가로 따져볼 일이나 교육 전문가이자 행정 전문가를 자처하는 어른들의 사건 대응 방식이 아이들만도 못하다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다.
현재 해당 학교 학생들은 가해 원어민 교사의 수업을 강력히 거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국가나 인종, 성별에 차별 없이 학생을 대하는 선생님’에게 수업받기를 원하고 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되므로 가해 교사와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교단에 서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 또한 피력하고 있다. 이에 충북교육연대는 학교와 교육청의 향후 조치들이 최소한 우리 아이들의 사건 인식과 대응 수준에도 못 미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해당 사건에 대한 강력하고도 즉각적인 조치를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학교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해 교사를 즉각 징계하라!
1. 교육청은 성희롱 전담반과 감사반을 구성하여 해당 학교 내에서 벌어진 사안에 대해 면밀한 조사에 착수하라!
1. 학교와 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이 또다시 이와 같은 사건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향후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개하라!
2017년 6월 12일
충북교육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