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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생산적인 노후를 위한 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럭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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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원수 5인 이상( 또는 자녀수 3인 이상) 주거용 고객 |
• 판단기준 : 세대별 주민등록표(실거주 여부 불문) |
• 세부적용기준 |
• 가구원수 5인 이상 : 동일 주소지(전기 사용계약단위) 주민등록표상 2세대 이상의 분리세대인 경우 각 세대별로 • 자녀수 3인 이상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4인 가구로써,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 3인 가구만 해당 • 재외동포 및 외국인 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 이외에 외국인등록증 등을 추가로 제출받아 주소지가 일치할 경우 |
• 추가 제출서류 : 국내거소신고증(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 • 재외동포 및 외국인 가구는 체류기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재신청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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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300kWh 초과 600kWh이하 사용량에 대하여 한단계 낮은 요금 적용 |
구분 |
100이하 |
101~200 |
201~300 |
301~400 |
401~500 |
501~600 |
600초과 |
일반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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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6단계 |
6단계 |
55.10원 |
113.80원 |
168.30원 |
248.60원 |
366.40원 |
643.90원 |
643.90원 | |
대가족 |
일반가구와 같음 |
3단계 |
4단계 |
5단계 |
일반가구와 같음 |
• ()은 주택용 고압요금 기준
• 사용량요금 뿐만 아니라 기본요금도 한 단계 낮은 요금 적용
• 단일계약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문서로 한전에 통보한 호별 사용전력량을 기준으로 적용 ('07.4월분 요금부터 적용)
• 1주택 수가구 고객은 가구당 평균사용량, 소형 열병합아파트 등은 호별 평균 사용전력량을 기준으로 적용
• 1주택수가구 및 복지할인 요금(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중복시 적용순서 |
• 1주택수가구 → 대가족요금 → 복지할인 요금 |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대가족 요금 적용 |
• 신청서류 : 신청서(정보이용동의서 등 포함),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
• 재외동포 및 외국인 가구 : '재외동포, 외국인용 신청서 및 추가 제출서류' |
한국국민+재외동포 가구 |
주민등록등본 및 국내거소신고증(사실증명) |
한국국민+외국인 가구 |
주민등록등본 및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 |
외국인 가구 |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 |
재외동포 가구 |
국내거소신고증(사실증명) |
• 주민등록 전산확인이 불가하므로 계속 적용받기 위해서는 1년 단위로 재신청하여 가구원 변동사실 없음을 증명하여야 함
• 신청인 : 세대주 또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
• 신청방법 |
• 내 방 • 전 화 : 전화 접수 후 구비서류는 FAX, 우편 등으로 접수 • 인터넷(사이버지점, www.kepco.co.kr) |
• 아파트 고객은 관리사무소 신청 가능 • 가구원수 5인 이상으로 주민등록표상 2세대 이상 분리세대와 재외동포 및 외국인 가구는 사이버지점을 통한 접수를 하실수 • ♥절감효과 : 500kWh를 사용하는 경우, 일반요금 500*366.40원=183,200인데 반해 대가족요금 적용시 500*248.60원=124,300원으로 Δ58,900원이 절감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