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4개월을 끌어오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노동부 조사가 무더기 불법파견 판정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가운데 10일 오전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이 울산지방노동사무소를 항의방문 했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를 항의방문한 조합원들은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100여개 업체 1만여 명의 불법파견 판정 결과를 즉시 발표할 것과 유명무실한 개선계획서 제출 요구가 아니라 직접고용, 정규직화 시정 지시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 항의방문 사진출처-현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서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는 '현대차는 하청업체들과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같은 생산라인에 정규직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를 섞어 작업을 시키고 상당수 하청업체의 인사노무 관리를 직접 한 것으로 드러나 파견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엄현택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모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기회에 다른 사업장에서 불법 파견이 있는지 조사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까지 말했다.
현자, 지난 9월에도 불법파견 판정 받았으나 버티기로 일관
노동부는 이미 지난 9월 현대차 울산, 아산 공장의 21개 하청업체 1,800여 명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바 있다. 당시 불법파견 판정 이후 현대자동차 사측은 개선이행계획서를 노동부에 제출했으나 노동부는 실현가능성이 없음과 미비함을 이유로 현대자동차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그러나 직접고용 등 고용안정과 관련한 세부적 시정 지시를 아직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아산에 이어 현대차 울산공장도 100여개 업체 8천 명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했다고 가닥을 잡아가는 상황에서 노동부가 어떤 식의 추가조치를 취하게 될지 주목된다. 그 동안 노동부는 거듭해서 ‘불법파견 판정 시 직접고용을 최우선 원칙으로 한다’ ‘불법파견의 경우 고용의제 조항이 당연히 적용 된다’ 고 밝혀왔으나 실제 불법파견 판정 이후에는 현대자동차에 ‘고용안정계획서’ 제출을 권고했을 따름이고 내용 없는 계획서 제출에 대해서도 구체적 시정지시 없이 형식적으로 경찰에 고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자비정규직노조,"울산은 지금도 불법천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현자본관앞 항의집회 사진출처-현자비정규직노조
한편 10일 오전 울산지방노동사무소를 항의 방문해 서한을 전달한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의 조가영 사무국장직무대행은 “울산지방노동사무소 담당자가 자신들은 아직 공식 판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동부에서 어떤 생각으로 그런 발표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발뺌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언론에서 현차의 불법파견에 대해 대대적인 보도를 했지만 울산은 여전히 불법천지”라 강조했다. 연말로 접어들면서 대부분의 하청회사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계약갱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하면 파견근로가 2년을 넘으면 바로 그 날로 고용의제(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함) 상태에 놓이게 된다. 고용의제를 피하기 위해 연말이 되면 무더기 계약 해지와 재계약이 이뤄지게 된다는 것이다.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노동부와 울산지방노동사무소
미디어참세상은 울산지방노동사무소의 모르쇠 태도와 관련해 노동부 담당자의 입장을 들었다. 노동부 근로기준국 비정규 당국자는 “아마 다음 주 초 쯤 되면 공식 판정이 내려질 것”이고 “언론에 나온 불법판정 규모도 대충 맞을 것”이라며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 판정을 받게 될 것이라는 보도내용을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공식 판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음을 애써 강조한 이 당국자는 “불법파견 조사나 판정 그리고 추후 조치까지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서 책임지고 실시하는 것이고 노동부는 자세한 사항을 알지 못하고 취합, 보고만 받을 뿐”이라며 책임을 울산지방노동사무소로 떠넘겼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와 노동부가 역할 분담을 해서 물 타기를 하고 있다”는 현대자동차비정규직 노조 조가영 사무국장의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지점이다. 조가영 국장은 “불법파견 관련 보도 이후 분위기가 달궈지고 있다. 400여 명의 비정규노동자들이 본관 항의집회에 나섰다”며 “비정규직이 본관 항의집회에 나선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심”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