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위원장 최창석, 이하 “대책위”)는 10. 11(화) 과 10. 13(목) 디스커버리 형사재판 제4차 제5차 공판에 적극 참여를 할 계획이다. 공판은 각각 오전 10시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 306호 중법정에서 개최 된다.
2) 제4차 공판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주요 직원 3인에 대하여 증인 심문을 통해 검찰과 변호인간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5차 공판은 공소사실 제2항 관련, 하나은행 직원 2인에 대하여 2019. 3. 26 판매 설정한 디스커버리펀드 제49호와 관련된 범죄의 기초 사실 확인을 위해 증인심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3) 피해자들은 이번 재판이 원고(검찰)과 피고측 대리인의 공방으로 진행되고 있어, 피해자들이 소외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재판에 참여하여 억울한 목소리를 재판장께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대책위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에 따라 피해자 진술권을 적극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재판이 자칫 원고 피고간 공방으로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정이 반영되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4) 피해자들은 적극적으로 배상명령신청을 접수하기로 하였다. 배상명령이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라, 피의자들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내에서 신속히 그 피해를 회복하게 하려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는 제도로서 이번 재판에서 장하원 등 피의자들에게 사기죄 처벌이 내려지면 형사재판 결과와 함께 즉각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으로 신속하게 피해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5) 이번 재판에서 가장 큰 문제는 법인과 개인을 포함하여,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펀드 제12호 39명(130억)과 IBK투자증권의 단기글로벌 제4호 24명(80억), 신영증권의 글로벌채권 32호 25명(38억)이 공소장의 범죄 일람표 피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공소장에서 2018. 10 29 이후 판매한 글로벌채권펀드만 피해 대상으로 특정하였기 때문이다. 환매 중단 기초사유가 부실채권(QS) 액면가 매수시점(2017. 09.)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 펀드 돌려막기도 그 즈음부터 사작되었다는 것을 확인 해놓고 2018. 10. 29 이후 판매한 펀드만 환매중단 피해고객만 사기피해자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6) 검찰 공소장(공소사실 제1항)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범죄 행위의 4가지를 기초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① 2017. 9 경 글로벌채권펀드 최초 설정 당시부터 DLI의 부실자산인 QS 자산을 액면가로 매수하였고, ② 이로 인하여 글로벌채권펀드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의 펀드 환매자금으로 사용하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③ DLI대표 브랜든 로스의 그 지분 담보 가치로는 QS자산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고, ④ 2018. 10 경 DLG 자산실사를 통해 글로벌채권펀드의 기초자산인 QS 자산 대부분을 손실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글로벌 채권펀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투자원금과 수익금 지급을 보장하기 어려움을 알게 되었다면서, 실제 범죄피해자는 제 ④항에 해당하는 펀드 실사 이후 펀드 가입 고객만을 범죄 일람표에 포함시켰다.
7) 결국 글로벌채권펀드 제12호(기업은행), 제4호(IBK투자증권), 제32호(신영증권) 피해자 96명(법인, 개인포함)의 피해금액 약 248억원은 사기죄 처벌이 확정되어도 피해배상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환매 중단 사유로 4년 가까이 피해회복을 위해 기다리던 분들의 가슴에 또 한번 상처를 안기게 되었다.
8) 따라서, 검찰은 지금이라도 피해자 구제를 위해 글로벌채권펀드 제12호 등 피해자들이 가입한 펀드의 범죄사실을 추가 기소해야 한다고 본다. 대책위는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이 직접 고소 방안을 검토 중이다.
9)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5. 30 금감원의 ‘디스커버리펀드 검사 부실’여부를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금감원의 부실검사 행위는 지난해 7. 4 감사원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이미 상당부분 밝혀졌으나, 디스커버리 문제를 추가로 감사했다면, 빠른 시일내에 피해회복이 되도록 감사결과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 피해자들은 10월 중 감사원의 금감원에 대한 빠른 징계와 추가 분쟁조정 권고 명령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감사원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10) 금융위는 지난 7. 20 기업은행 등 7개 금융사에 대하여 사모펀드 쪼개기(공모규제회피) 행위에 대한 처분결과 디스커버리자산운용(주)에 대한 고발과 장하원 대표에 대하여 과징금 7,630만원 기업은행에 대하여 과징금 18억, 나머지 6개 금융사에게 총 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번에 금융위가 결정한 7개 금융사에 대한 과징금 총액은 약 100억원으로 껌값 수준에 불과하다.
11)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기업은행 등 금융사들의 사모펀드 쪼개기 발행 판매 총액은 1조 837억원, 3992명으로 글로벌채권펀드 등 130개 펀드가 해당된다. 사실상 디스커버리 운용사가 발행한 사모펀드 전부가 판매사들과 공모하여 쪼개기 발행 판매를 하였고, 쪼개기를 통해 돌려 막기를 범행도 의심된다.
12) 피해자들은 지난 6. 17 사모펀드 쪼개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사모펀드 쪼개기는 펀드 돌려막기 범죄행위를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사모펀드 쪼개기만 징계하고 펀드 돌려막기 행위를 징계하지 않으면, 사람을 죽인 살인범의 칼만 처벌하고 살인행위는 처벌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처벌 수위를 무시하고, 발행사와 판매사의 잘못에 대하여 단순 과징금 처벌로 끝내고, 이미 구속된 디스커버리 운용사만 고발하는 등 무늬만 징계 물징계로 끝내고 말았다. 또한, 정작 이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금감원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는 회피하였다.
13) 금융위와 금감원은 사모펀드 쪼개기 발행만 징계할 것이 아니라. 사모펀드 쪼개기로 펀드 돌려막기 등 문제를 분명히 밝히고, 추가 분쟁조정까지 단행하여 펀드 돌려막기로 최종 피해를 입은 피해자 전원에 대하여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