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심판제도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가운데 발생하는 부동산관련 분쟁(특히 임대보증금 반환청구) 중
대부분은 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 부득이한 경우 간편한 분쟁해결 방법들로는
지급명령, 민사조정 등이 있으며 일반적인 소송보다는 우선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인 소액사건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을 시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일반 민사소송은 절차가 번거롭고 복잡하여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없이는
스스로 하기가 어렵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려 재판을 멀리할 수가 있다.
1) 소액사건의 대상
소액사건은 소송물 가액이 2,000 만원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제1심의 민사(民事)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비교적 단순한 사건이 주를 이룬다.
◆ 소액 심판 절차 흐름도 ◆
2) 소액사건 심판(재판) 절차의 특징
▶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에게 소환장 을 교부하고,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소액 사건의 소가 제기 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 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후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한다.
원고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도 이행권고 결정정본으로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되었다.
▶ 따라서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 행권고결정 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이 경 우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증명하여야 한다.
▶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3) 이행권고결정
▶ 이행권고결정(履行勸顧決定)이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한다.
즉 간이한 소액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행권고 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異議)하지 않으면 곧바로 변론 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 또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이행권고결정정본으 로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다.
- 독촉절차나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때
-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 기타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 한편, 이행권고결정에는 소장 부본(副本)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소액사건의 소장을 제출할 때 원 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만큼의
소장부본을 제출하여야한다. 이행권고 결정의 원본용, 피고에 게 송달하는 등본용,
확정 후 원고에게 송달하는 정본용으로 활용할 소장부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참여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면
그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게 되고,
피고는 이행권고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행 권고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받게 된다.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조건이 있는 채권인 경우와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